[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내년부터는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일부개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2022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성적 및 신용요건과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자격요건을 폐지했다.
아울러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에 대한 재학 중 이자가 면제되며 파산 시 학자금 대출금의 상환이 면책된다.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대학원생들이 보다 학업과 연구활동에 전념하고, 취약계층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