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1 법원행시 27일부터 12일간 접수, 지원자 반등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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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법원행시 27일부터 12일간 접수, 지원자 반등할까?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25 1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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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역대 최저인원인 1,779명 출원, 1차 시험 8월 21일 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도 제39회 법원행시 시험일정이 5월 27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오른다.

 

올해 제39회 법원행시 원서접수 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따라서 금년도 법원행시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들은 시험시행계획 공고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간 내 원서접수를 마쳐야 한다.

 

또 원서를 접수한 후 불가피하게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수험생들은 6월 10일까지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법원행시 원서접수 기간은 지난 2017년부터 12일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5급 공채의 접수 기간이 3일인 점을 고려하면 법원행시의 접수 기간이 얼마나 긴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국회사무처에서 주관하는 입법고시 접수 기간 7일보다도 5일이란 시간이 더 주어진다.

 

2021년 법원행시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기간은 2018년 6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시행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인 8월 20일까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때에만 인정된다.

 

법원행정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이 정한 자체 유효기간(통상 2년)이 지난 성적은 검정시험 시행기관을 통하여 진위를 조회할 수 없다”라며 “따라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에는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등록 일정’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성적을 사전등록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성적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검정시험 시행기관을 통하여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 이상)의 인정 범위는 2017년 6월 1일 이후 시행한 시험으로 영어능력검정시험보다 1년 더 주어진다.

 

원서접수가 6월 7일 완료된 후에는 1차 시험을 8월 21일 시행한 후 합격자를 9월 9일 발표한다. 이후 2차 시험을 10월 22~23일 양일간 진행하여 합격자를 11월 25일 확정하게 된다. 이어 인성검사(12월 2일)와 면접시험(12월 8일)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12월 17일 결정한다.

 

한편, 법원행시 지원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 이상)이 응시자격 요건으로 도입되기 전인 2012년에는 4,803명이 지원했지만, 이듬해인 2013년에는 지원자가 2,154명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이후 ▲2014년 2,331명 ▲2015년 2,505명 ▲2016년 2,446명 ▲2017년 1,843명 ▲2018년 2,087명 ▲2019년 1,929명 ▲2020년 1,779명 등으로 지원자가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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