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장, 우즈벡과 치안협력 및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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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우즈벡과 치안협력 및 양해각서 체결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6-18 1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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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간 테러협력 강화 및 재외국민 보호방안 등 협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6월 17일 경찰청은 우즈베키스탄 ‘뽈랏보보조노브’ 내무부장관과 양국 치안 총수회담에 이어 경찰청과 내무부, 국가근위대와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우즈베키스탄 내무부 장관의 공식 초청에 따라 지난 6월 16∼21일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경찰대학과 우즈베크 내무부 산하 아카데미, 국가근위대 산하 공공안전대학 간에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총 4개의 경찰기관과 치안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방문은 1992년 양국이 수교를 맺은 이래 지난 2019년에는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면서 양국 협력관계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5년 우즈베키스탄 내무부와 경찰청이 체결한 양해각서를 협의서(Arrangement)로 한 단계 격상시켜 양국은 치안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상호 의견을 같이하고 우즈베키스탄 내무부가 경찰청장 방문을 공식 요청하여, 경찰청이 이를 수락해 성사됐다.

 

그동안 양국관계는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교육, 공공행정 등 교류협력을 확대해 왔으며,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한국을 자국 발전 모델의 모범국가로 한국을 지정하고 협력 범위를 지속해서 넓혀왔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우즈베키스탄이 가장 먼저 의료 관련 지원을 요청한 국가가 한국이었고, 우리 정부는 진단 장비 등 의료물품을 무상지원하고 고려대 최재욱·윤승주 교수를 자문관으로 파견하였다. 양국이 신뢰가 높아진 상태에서 치안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하게 요구하는 우즈베키스탄의 요청으로 이번 공식 초청이 이루어졌다.

 

김창룡 경찰청장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으로 우즈베키스탄 내무부 등 4개 기관과의 치안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양국 치안협력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즈베키스탄 경찰기관에는 한국 경찰의 우수한 치안 인프라와 역량을 전수할 계획이다.

 

또 한국 경찰의 강점인 112신고 시스템과 교통분야 시스템에서 새로운 치안 정부개발원조(ODA) 사업을 발굴하고 사이버수사, 디지털 포렌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파견 및 초청 연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10월에 개최 예정인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에 우즈베키스탄 경찰을 초청하여 고위급 교류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경찰대학과 우즈베키스탄 내무부 아카데미와 국가근위대의 공공안전대학과는 학생 및 교수진 교류와 학술연구 및 공동세미나 개최 등을 활성화하여 양국 치안의 미래이자 인재개발 양성의 요람인 교육기관 발전을 이룩해나가자고 합의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인 18만 명의 고려인이 체류 중이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역흑자 대상국(’20년 기준 16.9억 달러)으로 현지에는 한국가스공사, 삼성전자 등 896개의 한국기업과 투자기업이 진출해 있다. 아울러, 양국 간 경제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현지 체류 중인 교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활동에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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