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단독] 제10회 변호사시험 ‘오탈자’ 244명, 누적 1천135명

  • 구름조금영월27.1℃
  • 맑음홍천23.0℃
  • 구름많음광양시25.6℃
  • 맑음군산25.8℃
  • 흐림경주시22.1℃
  • 구름많음광주24.8℃
  • 구름많음서귀포29.5℃
  • 맑음인천26.2℃
  • 구름많음통영25.9℃
  • 구름조금고창25.2℃
  • 구름조금천안26.0℃
  • 흐림포항22.3℃
  • 흐림여수23.1℃
  • 구름많음영주24.0℃
  • 흐림순창군25.3℃
  • 구름조금부여26.3℃
  • 흐림남해23.5℃
  • 구름조금고창군24.6℃
  • 구름많음남원26.4℃
  • 구름조금진도군26.0℃
  • 맑음파주24.6℃
  • 구름많음봉화24.5℃
  • 구름많음거제25.3℃
  • 구름조금목포24.5℃
  • 구름많음충주24.6℃
  • 구름조금부안25.5℃
  • 구름많음보은24.4℃
  • 구름조금영광군25.5℃
  • 흐림태백18.9℃
  • 흐림추풍령22.3℃
  • 구름많음상주23.3℃
  • 맑음속초25.2℃
  • 흐림합천23.7℃
  • 맑음서산26.7℃
  • 구름많음서청주23.8℃
  • 구름조금문경24.1℃
  • 맑음보령27.6℃
  • 구름많음보성군26.4℃
  • 구름많음청송군25.5℃
  • 구름조금안동25.6℃
  • 구름많음정선군26.5℃
  • 흐림창원24.4℃
  • 맑음북춘천24.1℃
  • 구름많음김해시25.1℃
  • 구름많음세종24.7℃
  • 흐림양산시25.5℃
  • 구름조금제천25.1℃
  • 구름조금전주26.4℃
  • 흐림북창원24.0℃
  • 맑음양평23.8℃
  • 구름많음강진군26.3℃
  • 비제주24.5℃
  • 구름많음대전25.0℃
  • 흐림울산23.8℃
  • 구름많음금산25.9℃
  • 맑음원주25.2℃
  • 맑음이천25.1℃
  • 맑음춘천23.3℃
  • 구름많음고산25.2℃
  • 구름조금강릉27.3℃
  • 구름많음함양군24.9℃
  • 맑음백령도26.9℃
  • 맑음인제21.5℃
  • 구름많음정읍24.4℃
  • 흐림구미23.4℃
  • 흐림순천24.5℃
  • 흐림장수21.6℃
  • 흐림영천23.0℃
  • 흐림부산27.2℃
  • 흐림의령군23.2℃
  • 구름조금북강릉25.7℃
  • 구름많음진주24.8℃
  • 흐림대구22.6℃
  • 구름많음의성26.2℃
  • 맑음강화25.7℃
  • 흐림울릉도21.7℃
  • 구름많음장흥25.3℃
  • 구름많음흑산도26.2℃
  • 구름많음고흥25.5℃
  • 구름많음완도28.0℃
  • 맑음홍성26.4℃
  • 흐림영덕22.0℃
  • 흐림성산25.1℃
  • 흐림청주24.3℃
  • 맑음수원26.7℃
  • 맑음철원24.7℃
  • 구름많음울진25.3℃
  • 흐림밀양24.4℃
  • 구름많음동해24.9℃
  • 구름많음해남26.2℃
  • 맑음동두천25.8℃
  • 구름많음임실22.5℃
  • 구름많음거창24.3℃
  • 흐림북부산26.7℃
  • 맑음서울26.6℃
  • 흐림산청24.4℃
  • 구름조금대관령22.1℃

[단독] 제10회 변호사시험 ‘오탈자’ 244명, 누적 1천135명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6-21 10:54: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조인을 꿈꾸며 로스쿨에 입학했지만, 변호사시험에 5번 탈락한 이른바 ‘오탈자’가 1,135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양필구 사무총장은 법무부에 ‘제10회 변호사시험을 마지막으로 응시금지자가 된 인원’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법무부는 제10회 변호사시험을 마지막으로 응시금지자가 된 인원은 총 1,135명이라고 응답했다.

 

또 올해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응시금지자가 된 인원은 244명으로 확인됐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자의 경우 변호사시험을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

 

유일한 예외사유는 군대에 가는 것뿐이고, 출산이나 질병 같은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해도 응시 제한은 일관되게 적용된다.

 

이런 오탈자는 현행 로스쿨 제도하에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오탈자 제도가 명시된 변호사시험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더욱이 변호사시험 오탈자가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해도 다시 응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까지 내려졌다.

 

지난해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로스쿨 학생 L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응시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더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L씨는 “현행법에 변호사시험에서 5년 이내에 5회 모두 불합격한 사람이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석사학위 재취득 시 변호사시험 재응시를 불허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라며 “응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법원은 “다른 로스쿨에 새로 입학한 경우 법이 응시 기회 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응시를 허가하면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기존 사법시험 제도가 과다한 응시생을 장기간 시험에 빠져 있게 하는 폐해를 낳았고, 법조인 선발·양성과정에서 수많은 인재가 탈락했다”라며 “이러한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고, 응시 기회 제한조항을 두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