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전문대학생의 취업을 돕고자 교육부가 나섰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올해 신규 추진 예정인 ‘코로나19 상황 속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한시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2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수업 및 취업에 어려움을 겪은 전문대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 215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교육부는 “2021년 전문대학 졸업자 중 미취업자 및 2022년 졸업예정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국가공인 자격 취득 및 어학검정 수수료,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비용을 인당 7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라고 밝혔다.
지원 인원은 지역별·대학별 편중 방지를 위해 재학생 규모 등에 따라 대학별로 배정하고, 개별 대학이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경제적 수준을 우선 고려하여 자체 기준 수립 후 선발한다.
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에 사업을 위탁할 예정이다.
대학, 평생교육시설, 학원 등 교육기관 중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교육과정 등록을 신청하고, 위탁기관은 내부 전문가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등록 기관 및 교육과정을 최종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등록 교육기관 및 과정 목록은 위탁기관에서 구축·운영 예정인 온라인 관리시스템에 탑재(2021년 8월 중)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지원 대상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온라인 관리시스템에 탑재된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에 한하여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지급방식에 있어 응시수수료는 합격증이나 성적표 등 응시 증빙 시 위탁기관이 인당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학생 개인에게 지급하며, 교육수강료는 등록 교육기관이 교육을 80% 이상 이수한 학생에 대하여 수강료를 위탁기관에 청구하면 교육기관에 지급한다”라며 “응시수수료는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민간어학검정 등 취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시험·검정 비용을 지원하며, 구체적인 지원 가능 항목 역시 온라인 관리시스템에 탑재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수강료는 위탁기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개설·운영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에 소요된 수강료에 대하여 지원하며,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지정 교육·훈련과정 등 다른 국고 지원 사업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본계획을 토대로 위탁기관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기관과 학생들에게 안내·홍보한 후, 등록 신청 접수 및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등록된 교육기관 및 과정을 온라인 관리시스템에 탑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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