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예비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제7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에서는 서강대 로스쿨팀(오윤경, 이선영, 이지환)이 대회 최고 상인 국회의장상을 받았다.
또 2등 법무부장관상은 서울시립대 로스쿨팀(최현종, 안가람, 홍지석)이 차지했다.
이번 제7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주제는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하청노동자의 쟁의행위’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었다.
지난 5월 참가신청을 통해 역대 최다인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19팀(57명)이 참가했고, 이 중 8팀(24명)이 본선에 올랐다.
또 8월 21일 진행된 본선과 결선에서 참가자들은 원고와 피고 모두를 변론하며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법리를 구성하고 변론을 펼쳤다.
결선 재판장을 맡은 조경배 교수(순천향대학교)는 “모든 참가자가 쟁점을 잘 구성했다”라고 전제한 후 “순위를 가른 중요한 지점 중 하나로 ‘새로운 고용구조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변론’이었다”라고 강조다.
이어 “지나치게 과거의 판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판례에 대한 지속적인 공부와 판례 공부 외에 변화하는 고용 관계에 대한 학술연구결과 등 다양한 이론들에 관해서도 공부하는 것이 법조인들에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경배 재판장 외에도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법률원), 고윤덕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은정 교수(인제대학교), 송영섭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 고범준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가 재판부로 참여했다.
우승을 차지한 서강대 로스쿨팀 “간접고용, 외주화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며 “향후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집행위원장(대행)을 맡은 윤지영 변호사는 “경연대회 특성상 순위는 갈렸지만, 모두에게 상을 드리는 게 마땅할 만큼 참가자 모두의 노력이 빛나는 대회였다”라며 대회 집행위원회를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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