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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월부터 불법이륜차‧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9-29 1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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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번호판 가림 및 훼손도 공익제보단 신고 대상으로 확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10월부터 3개월간 번호판 미부착 등 불법 이륜차와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해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9월 2일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단속기간 동안 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운행에 대해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키로 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이륜차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일부 라이더의 잦은 교통법규 위반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 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하고 가리거나 아예 부착하지 않은 불법 이륜차는 난폭운전, 신호 위반을 일삼는 등 무질서한 운행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할 개연성이 높아,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집중단속은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이륜차와 보도 통행, 신호‧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이륜차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화면 캡처 2021-09-29 175229.jpg
경찰청 자료제공

 

또 작년부터 운영 중인 공익제보단의 제보대상에 기존 도로교통법 위반사항뿐만 아니라, 번호판 가림 및 훼손을 추가하고, 그간 활동실적이 부진한 제보단원을 교체하여 신규 제보단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이륜차에 대한 라이더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이륜차 운행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불법이륜차를 발견하면 가까운 지자체나 누리망(인터넷) 신고사이트 및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라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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