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첫 재산신고 10월 2일 시작

  • 맑음밀양10.6℃
  • 맑음부안8.0℃
  • 맑음함양군8.8℃
  • 맑음강화6.0℃
  • 맑음고흥10.3℃
  • 맑음완도9.5℃
  • 구름많음인제5.5℃
  • 맑음보은7.4℃
  • 구름조금고창7.3℃
  • 맑음보령7.9℃
  • 맑음의성9.0℃
  • 맑음구미8.6℃
  • 구름많음정선군5.5℃
  • 맑음금산8.0℃
  • 맑음제천5.1℃
  • 맑음홍천5.3℃
  • 맑음안동8.1℃
  • 구름조금임실6.9℃
  • 구름많음목포7.8℃
  • 맑음청송군7.7℃
  • 맑음울산10.5℃
  • 맑음남해10.7℃
  • 맑음광주8.4℃
  • 맑음경주시9.7℃
  • 맑음군산7.7℃
  • 맑음문경6.9℃
  • 맑음정읍7.4℃
  • 맑음통영12.0℃
  • 맑음홍성7.7℃
  • 맑음광양시9.9℃
  • 구름조금고산9.8℃
  • 맑음청주7.4℃
  • 구름조금울진9.4℃
  • 맑음김해시11.9℃
  • 맑음서청주6.6℃
  • 맑음대전8.9℃
  • 구름조금춘천6.6℃
  • 구름조금고창군7.4℃
  • 맑음포항11.1℃
  • 맑음이천7.2℃
  • 구름조금강진군9.0℃
  • 맑음순천7.1℃
  • 맑음추풍령6.7℃
  • 맑음영덕10.0℃
  • 구름많음강릉6.0℃
  • 맑음성산10.7℃
  • 맑음여수9.8℃
  • 맑음충주6.8℃
  • 맑음서산6.6℃
  • 맑음세종7.5℃
  • 구름많음동해5.4℃
  • 구름조금봉화6.4℃
  • 맑음의령군10.3℃
  • 맑음양평6.7℃
  • 맑음순창군7.2℃
  • 구름많음북춘천6.2℃
  • 맑음수원6.7℃
  • 맑음보성군9.5℃
  • 구름조금대관령1.8℃
  • 맑음남원8.3℃
  • 맑음거창8.5℃
  • 맑음양산시12.5℃
  • 맑음영주5.7℃
  • 구름조금진도군8.3℃
  • 비울릉도4.6℃
  • 맑음동두천5.9℃
  • 맑음장흥8.9℃
  • 맑음인천5.5℃
  • 맑음장수5.1℃
  • 구름많음제주10.4℃
  • 맑음북부산12.1℃
  • 맑음천안6.9℃
  • 구름조금속초6.4℃
  • 구름조금원주6.0℃
  • 맑음영천9.1℃
  • 구름많음태백3.9℃
  • 연무서울6.9℃
  • 맑음북창원11.6℃
  • 맑음대구9.8℃
  • 맑음전주8.1℃
  • 맑음합천10.9℃
  • 맑음창원11.2℃
  • 맑음진주10.3℃
  • 맑음거제11.0℃
  • 맑음산청8.7℃
  • 구름조금영월6.1℃
  • 구름많음영광군7.3℃
  • 맑음철원3.4℃
  • 구름많음해남8.6℃
  • 맑음서귀포14.2℃
  • 맑음백령도4.7℃
  • 맑음상주8.3℃
  • 맑음부여8.9℃
  • 맑음부산12.4℃
  • 맑음파주6.0℃
  • 구름조금북강릉5.3℃
  • 구름많음흑산도7.9℃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첫 재산신고 10월 2일 시작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9-30 14:13: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의 재산 신고가 10월 2일 0시부터 시작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10월 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의 최초 재산신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법 시행일인 10월 2일 현재 기준으로 직급과 관계없이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광업‧어업권, 자동차‧선박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등이다.

 

이밖에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재산에 포함된다.

 

신고는 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정민 윤리복무 국장은 “이번 재산신고는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직무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이 원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등록의무자가 더욱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가 처음으로 재산신고를 함에 따라 앞서 지난 9월부터 기관별 업무담당자와 재산등록의무자를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으로도 재산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방법 안내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산신고 안내 동영상’과 ‘최초 재산신고 안내서’를 제작·배포해 기관별 자체 설명회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신고 기간에는 휴대폰 안내도 병행한다.

 

아울러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항목별 신고방법 등 문의가 대폭 증가할 것을 대비해 공직윤리시스템 상담 인력을 확충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