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 일률적 5년? 기간 폐지 법안 발의

  • 맑음북춘천-2.5℃
  • 맑음이천-2.0℃
  • 흐림고창군-0.9℃
  • 맑음정선군-0.9℃
  • 구름많음흑산도4.8℃
  • 흐림완도3.3℃
  • 맑음보성군3.2℃
  • 구름많음고흥1.7℃
  • 맑음백령도6.4℃
  • 맑음서산-2.4℃
  • 맑음원주-1.6℃
  • 맑음청주1.2℃
  • 구름많음순창군-1.4℃
  • 흐림영덕5.4℃
  • 맑음광양시3.5℃
  • 구름많음순천2.8℃
  • 맑음홍천-2.3℃
  • 맑음대관령-1.2℃
  • 구름많음목포3.5℃
  • 구름많음대구4.9℃
  • 구름많음광주2.7℃
  • 맑음울릉도6.9℃
  • 맑음전주0.3℃
  • 맑음남해5.3℃
  • 맑음서청주-3.4℃
  • 맑음동두천-0.4℃
  • 흐림함양군-0.8℃
  • 구름많음북부산5.4℃
  • 구름많음서귀포8.8℃
  • 흐림통영5.4℃
  • 맑음의령군-2.4℃
  • 맑음문경0.3℃
  • 맑음인제1.1℃
  • 구름많음성산7.4℃
  • 맑음수원-0.1℃
  • 흐림거제4.8℃
  • 맑음제천
  • 구름많음안동0.8℃
  • 맑음진주-0.7℃
  • 맑음창원6.2℃
  • 맑음태백-1.0℃
  • 맑음천안-3.5℃
  • 맑음강화1.6℃
  • 흐림경주시5.9℃
  • 맑음철원0.6℃
  • 구름많음봉화-4.5℃
  • 흐림정읍-0.7℃
  • 구름많음영천3.8℃
  • 맑음속초7.2℃
  • 흐림제주7.2℃
  • 구름많음추풍령-1.9℃
  • 흐림영광군-0.7℃
  • 구름많음산청1.3℃
  • 흐림장수-3.1℃
  • 맑음인천2.9℃
  • 맑음영월-3.1℃
  • 구름많음의성-2.8℃
  • 구름많음구미0.7℃
  • 맑음보령-1.0℃
  • 흐림합천0.6℃
  • 흐림거창-2.1℃
  • 맑음대전-1.0℃
  • 구름많음포항5.7℃
  • 맑음밀양2.7℃
  • 구름많음김해시5.1℃
  • 맑음동해6.9℃
  • 구름많음부여-2.9℃
  • 구름많음고산6.8℃
  • 흐림남원-1.0℃
  • 구름많음부산7.4℃
  • 맑음충주-3.3℃
  • 맑음양평-1.2℃
  • 구름많음상주1.5℃
  • 구름많음장흥0.7℃
  • 구름많음금산-2.9℃
  • 흐림진도군3.0℃
  • 구름많음여수6.0℃
  • 흐림고창-1.4℃
  • 맑음서울2.7℃
  • 흐림해남2.3℃
  • 맑음군산-0.7℃
  • 맑음춘천-2.1℃
  • 구름많음강진군2.3℃
  • 맑음강릉6.6℃
  • 구름많음북창원5.8℃
  • 맑음영주2.0℃
  • 구름많음부안1.0℃
  • 맑음홍성0.1℃
  • 맑음파주1.0℃
  • 맑음보은-3.8℃
  • 흐림울산5.3℃
  • 흐림임실-1.7℃
  • 흐림양산시7.1℃
  • 구름많음울진2.9℃
  • 구름많음청송군-3.3℃
  • 맑음북강릉7.1℃
  • 맑음세종-2.1℃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 일률적 5년? 기간 폐지 법안 발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08 17:24:00
  • -
  • +
  • 인쇄

DSC_0020.JPG


김남국 의원, 현행 ‘5년 이내 5회’에서 응시 기간 삭제하는 내용 담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 제도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기간과 횟수 제한이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예정자의 경우 변호사시험을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유일한 예외사유는 군대에 가는 것뿐이고, 출산이나 질병 같은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하여도 응시 제한은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

 

즉 병역의무 이행 외에도 임신·출산, 질병, 생계곤란 등 사회 통념상 5년 이내에 정상적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응시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5년 이내로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제한의 경우 평등권을 침해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변호사시험을 현행 ‘5년 이내 5회’에서 응시 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남국 의원은 “변호사시험 응시에 관한 5년 이내 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고, 응시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해소하고자 한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변호사시험에서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에 대해서는 6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시험과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을 공법, 민사법, 형사법,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으로 하고 합산한 총득점으로 합격여부를 정하고 있다”라며 “그런데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경우 개별 선택 과목에 따라 요구되는 학습량이 다르고 수험생 개인의 배경에 따른 과목별 유불리가 발생하여 응시자의 과목선택이 특정과목(국제거래법 및 환경법)에 편중되어 다양한 전문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로스쿨 제도 도입 본래의 취지가 몰각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