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4

  • 흐림제천10.6℃
  • 구름많음강릉12.3℃
  • 흐림양평12.7℃
  • 구름많음안동13.1℃
  • 구름많음양산시16.4℃
  • 흐림전주11.9℃
  • 흐림대관령8.6℃
  • 흐림강화11.2℃
  • 흐림금산11.8℃
  • 맑음통영14.7℃
  • 구름많음영천14.2℃
  • 흐림인제11.6℃
  • 비대전12.2℃
  • 구름많음진주11.9℃
  • 흐림진도군12.6℃
  • 구름많음태백9.9℃
  • 흐림문경11.8℃
  • 맑음창원14.1℃
  • 흐림파주11.1℃
  • 비서울12.2℃
  • 구름많음부산15.4℃
  • 흐림북강릉11.3℃
  • 흐림군산11.8℃
  • 비목포12.7℃
  • 구름많음남해14.3℃
  • 흐림서청주12.0℃
  • 흐림춘천12.4℃
  • 흐림세종11.3℃
  • 구름많음북부산15.9℃
  • 맑음의령군13.3℃
  • 구름많음거제15.2℃
  • 안개울릉도13.0℃
  • 맑음백령도8.9℃
  • 구름많음포항15.5℃
  • 흐림순천12.1℃
  • 구름많음구미13.3℃
  • 흐림장수10.7℃
  • 흐림청주12.6℃
  • 흐림속초10.4℃
  • 구름많음성산13.9℃
  • 흐림장흥13.2℃
  • 흐림완도13.3℃
  • 구름많음영덕13.6℃
  • 구름많음경주시14.0℃
  • 구름많음정선군11.6℃
  • 흐림울산14.1℃
  • 흐림광주12.7℃
  • 맑음밀양15.7℃
  • 흐림천안11.5℃
  • 흐림대구15.1℃
  • 흐림거창12.9℃
  • 비북춘천12.0℃
  • 흐림수원11.4℃
  • 흐림고창12.1℃
  • 흐림보은11.9℃
  • 흐림홍천12.5℃
  • 흐림부여11.5℃
  • 흐림남원12.2℃
  • 흐림상주12.6℃
  • 흐림추풍령11.1℃
  • 흐림청송군13.5℃
  • 비인천11.3℃
  • 구름많음산청13.6℃
  • 흐림원주11.4℃
  • 흐림임실11.3℃
  • 구름많음서귀포14.7℃
  • 흐림서산10.7℃
  • 흐림부안12.3℃
  • 구름많음합천14.0℃
  • 흐림동두천11.0℃
  • 맑음흑산도10.9℃
  • 흐림고산13.8℃
  • 흐림동해12.4℃
  • 흐림정읍11.8℃
  • 흐림순창군11.8℃
  • 흐림해남12.8℃
  • 흐림철원11.1℃
  • 흐림영주12.4℃
  • 흐림봉화11.9℃
  • 흐림충주11.6℃
  • 흐림제주14.4℃
  • 흐림이천12.0℃
  • 흐림영광군12.0℃
  • 구름많음여수13.9℃
  • 흐림보성군13.1℃
  • 비홍성12.1℃
  • 구름많음김해시14.7℃
  • 구름많음울진12.9℃
  • 구름많음광양시12.5℃
  • 흐림영월11.7℃
  • 흐림함양군13.0℃
  • 구름많음고흥13.5℃
  • 흐림강진군13.5℃
  • 흐림보령10.7℃
  • 맑음북창원14.4℃
  • 구름많음의성13.7℃
  • 흐림고창군11.8℃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4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21 09:47:00
  • -
  • +
  • 인쇄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4

박승수 변호사(합격의 법학원 민사법 전임)

 

1. 당사자 확정에 대한 판례의 입장

 

2.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자격 판단과 흠결발견시 보정방법

 

3. 원고가 공부상 피고의 이름은 朴鍾宣(박종선)인데, 등기부상 명의자로 잘못 기재된 朴鍾宜(박종의)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朴鍾宣(박종선)으로의 표시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와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효력과 그 효력이 미치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4. 소송에서 대한민국 대신에 관계행정관청, 본점 대신에 지점, 학교법인 대신에 학교와 같이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람(행정관청, 지점, 학교)을 당사자로 표시한 경우 법원의 조치

 

5. 제소 전에 사망한 경우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 당사자 확정

 

6. 제소 전에 사망한 경우 발견시 법원의 조치

 

7. 제소전 사망자임을 간과하고 판결한 경우 판결의 효력 및 상소나 재심 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8. ① (甲은 乙을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乙은 이미 소제기 전에 사망한 상태였고, 제1상속인으로 丙이 있고, 丙이 상속포기를 하여 제2순위 상속인 丁이 상속인이 된 경우) 와 ② (乙은 이미 소제기 전에 사망한 상태였고, 제1상속인으로 丙이 있는데, 甲은 1순위 상속인 丙을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丙이 상속포기를 하여 제2순위 상속인 丁이 상속인이 된 경우) 당사자 확정과 발견시 법원의 조치

 

9. 표시정정과 피고경정의 경우 시효중단 시기

 

10. 소장 제출 후 소장부본 송달 전 사망한 경우 취급

 

11. 성명모용소송발견 시 법원의 조치와 간과판결의 효력과 구제수단

 

12.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 및 효과와 배후자에 대한 별소제기 가부

 

image0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