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4
박승수 변호사(합격의 법학원 민사법 전임)
1. 당사자 확정에 대한 판례의 입장
2.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자격 판단과 흠결발견시 보정방법
3. 원고가 공부상 피고의 이름은 朴鍾宣(박종선)인데, 등기부상 명의자로 잘못 기재된 朴鍾宜(박종의)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朴鍾宣(박종선)으로의 표시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와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효력과 그 효력이 미치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4. 소송에서 대한민국 대신에 관계행정관청, 본점 대신에 지점, 학교법인 대신에 학교와 같이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람(행정관청, 지점, 학교)을 당사자로 표시한 경우 법원의 조치
5. 제소 전에 사망한 경우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 당사자 확정
6. 제소 전에 사망한 경우 발견시 법원의 조치
7. 제소전 사망자임을 간과하고 판결한 경우 판결의 효력 및 상소나 재심 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8. ① (甲은 乙을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乙은 이미 소제기 전에 사망한 상태였고, 제1상속인으로 丙이 있고, 丙이 상속포기를 하여 제2순위 상속인 丁이 상속인이 된 경우) 와 ② (乙은 이미 소제기 전에 사망한 상태였고, 제1상속인으로 丙이 있는데, 甲은 1순위 상속인 丙을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丙이 상속포기를 하여 제2순위 상속인 丁이 상속인이 된 경우) 당사자 확정과 발견시 법원의 조치
9. 표시정정과 피고경정의 경우 시효중단 시기
10. 소장 제출 후 소장부본 송달 전 사망한 경우 취급
11. 성명모용소송발견 시 법원의 조치와 간과판결의 효력과 구제수단
12.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 및 효과와 배후자에 대한 별소제기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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