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영향평가제 시행 3년...경찰, 70건 개선‧권고 중 44건 수용

  • 맑음정선군15.8℃
  • 맑음원주18.8℃
  • 흐림창원21.9℃
  • 맑음진도군21.9℃
  • 구름많음동해23.1℃
  • 구름많음홍천16.4℃
  • 구름조금밀양22.0℃
  • 흐림부산23.5℃
  • 구름많음통영22.1℃
  • 맑음완도22.7℃
  • 구름조금진주21.3℃
  • 구름조금거창19.7℃
  • 구름많음청주20.2℃
  • 맑음고창20.9℃
  • 구름조금북창원22.6℃
  • 흐림제주24.8℃
  • 구름조금영천20.0℃
  • 맑음금산20.7℃
  • 구름많음거제22.0℃
  • 구름조금고산23.8℃
  • 구름많음추풍령19.1℃
  • 구름많음안동20.4℃
  • 흐림대구20.4℃
  • 구름많음경주시20.7℃
  • 구름많음보은20.1℃
  • 맑음대관령13.6℃
  • 구름조금제천17.5℃
  • 맑음남원20.8℃
  • 구름조금의령군20.2℃
  • 맑음정읍20.2℃
  • 구름조금북강릉23.6℃
  • 구름조금해남21.6℃
  • 구름조금고흥21.6℃
  • 구름많음남해21.6℃
  • 맑음산청20.1℃
  • 구름조금구미20.3℃
  • 맑음부여21.1℃
  • 구름조금충주19.0℃
  • 흐림북부산22.7℃
  • 구름많음의성20.4℃
  • 구름조금임실20.1℃
  • 맑음영광군21.5℃
  • 맑음서산21.8℃
  • 맑음속초21.9℃
  • 맑음군산21.8℃
  • 맑음고창군19.8℃
  • 구름조금전주22.0℃
  • 맑음이천19.1℃
  • 구름조금광양시22.3℃
  • 구름조금영주19.7℃
  • 구름많음양산시23.3℃
  • 흐림목포21.7℃
  • 맑음천안19.5℃
  • 구름많음세종20.7℃
  • 흐림성산24.8℃
  • 맑음북춘천17.7℃
  • 구름많음파주17.3℃
  • 맑음장흥21.7℃
  • 흐림울릉도19.6℃
  • 비포항20.5℃
  • 흐림대전21.3℃
  • 구름조금철원15.7℃
  • 구름조금인제13.0℃
  • 맑음흑산도25.1℃
  • 구름조금합천21.1℃
  • 흐림상주19.8℃
  • 맑음인천21.0℃
  • 맑음함양군20.2℃
  • 구름조금울진20.6℃
  • 구름조금장수19.1℃
  • 맑음부안21.7℃
  • 맑음백령도23.0℃
  • 맑음홍성21.8℃
  • 흐림태백17.3℃
  • 맑음순창군20.7℃
  • 구름조금순천
  • 맑음강화20.6℃
  • 맑음서청주19.7℃
  • 구름조금양평19.7℃
  • 흐림울산20.6℃
  • 맑음수원21.6℃
  • 구름조금광주21.0℃
  • 맑음문경20.0℃
  • 맑음보령22.3℃
  • 구름많음김해시21.4℃
  • 구름조금봉화18.8℃
  • 구름많음춘천17.3℃
  • 구름조금영월17.5℃
  • 구름조금강릉22.0℃
  • 맑음강진군21.8℃
  • 맑음동두천16.6℃
  • 구름많음서귀포26.9℃
  • 맑음서울20.0℃
  • 구름많음여수22.2℃
  • 구름많음청송군19.3℃
  • 구름조금보성군22.6℃
  • 구름많음영덕19.7℃

인권영향평가제 시행 3년...경찰, 70건 개선‧권고 중 44건 수용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0-27 13:50:00
  • -
  • +
  • 인쇄

dhdh.JPG

 

2018년 정부기관 최초 시행, 경찰 행정 전반에 인권가치 반영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3년여의 인권영향평가제를 시행하면서 국민 인권보호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권영향평가제는 경찰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국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는 등 국민의 인권보호와 신장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경찰은 지난 2018년 6월 정부 기관으로는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경찰 소관 법령 제·개정 및 정책 등을 인권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경찰행정에 인권의 가치를 반영하는 데 주력해왔다.

 

제도 도입 이후 올해 9월까지 3년여에 걸쳐 401건의 법령과 규칙, 31건의 중요 정책 등 총 432건의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그중 시민으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찰청장을 상대로 19건의 개선 권고 등 결정을 했고, 51건에 대해서는 평가 후 제언을 통해 인권친화적으로 수정·개선토록 했다.

 

인권영향평가제는 3년여의 시행 기간을 거치면서 경찰행정의 필수 프로세스로 정착하였고, 경찰 활동을 인권적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하여 실질적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시행 첫해인 2018년에는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개선 권고·제언한 13건 중 4건을 수용하여 31%의 수용률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26건 중 15건을 수용(58%), 2020년에는 16건 중 11건을 수용(69%), 올해는 15건 중 14건을 수용(93%)하는 등 수용률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경찰 활동을 인권 측면에서 재평가하여 인권 친화적으로 새롭게 개선한 사안이 있는가 하면, 형사 사법체계 변화에 따라 새로 도입하는 법령·정책 등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평가하고 개선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인권영향평가제를 중심으로 중단 없는 인권 중심 개혁을 선도하고, 경찰 활동을 인권친화적으로 지속 개선해 국민에게 질 높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경찰 행정 전반의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인권 중심으로 개선되는 등 경찰의 인권 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라고 자평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