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장수사 시행 한 달...58명 검거, 국수본 내 전담부서 신설 예정

  • 구름많음북창원26.4℃
  • 구름많음흑산도26.5℃
  • 맑음철원26.8℃
  • 구름많음영월27.3℃
  • 구름많음영주26.0℃
  • 구름많음경주시23.6℃
  • 맑음북춘천25.8℃
  • 구름조금통영27.3℃
  • 흐림대구23.5℃
  • 구름많음태백20.9℃
  • 구름많음금산26.2℃
  • 흐림울릉도22.7℃
  • 흐림완도28.0℃
  • 구름조금천안26.1℃
  • 구름많음세종25.5℃
  • 맑음원주26.7℃
  • 흐림영천24.1℃
  • 흐림합천24.1℃
  • 구름조금부여27.5℃
  • 구름많음보성군27.0℃
  • 구름많음강진군26.8℃
  • 맑음강화27.0℃
  • 구름많음울진25.8℃
  • 구름많음충주26.5℃
  • 맑음홍성27.4℃
  • 구름많음남원25.8℃
  • 구름많음영덕23.8℃
  • 구름많음장흥26.6℃
  • 맑음춘천25.8℃
  • 흐림제주25.1℃
  • 구름많음밀양25.7℃
  • 맑음부산29.2℃
  • 맑음백령도26.7℃
  • 구름많음동해25.2℃
  • 구름많음고흥28.2℃
  • 구름많음순창군25.6℃
  • 맑음홍천25.4℃
  • 구름많음부안26.3℃
  • 맑음군산26.7℃
  • 흐림함양군26.1℃
  • 흐림산청24.4℃
  • 구름많음울산24.5℃
  • 맑음고창26.1℃
  • 구름많음창원25.0℃
  • 구름많음장수21.9℃
  • 흐림의령군24.2℃
  • 맑음파주26.5℃
  • 구름많음양산시27.4℃
  • 구름많음북부산27.9℃
  • 구름많음남해25.1℃
  • 구름많음광양시26.4℃
  • 구름많음구미24.2℃
  • 흐림포항23.7℃
  • 맑음속초26.0℃
  • 구름많음임실24.3℃
  • 맑음서산27.5℃
  • 구름많음정선군26.4℃
  • 구름많음문경25.3℃
  • 맑음진도군27.0℃
  • 구름조금고창군25.6℃
  • 흐림추풍령23.0℃
  • 맑음인제25.1℃
  • 맑음동두천27.4℃
  • 구름많음전주26.6℃
  • 맑음인천27.6℃
  • 맑음이천26.7℃
  • 구름많음광주25.2℃
  • 구름많음정읍25.7℃
  • 구름조금북강릉26.1℃
  • 구름많음순천25.5℃
  • 구름많음여수24.8℃
  • 구름많음해남26.4℃
  • 구름많음서청주24.9℃
  • 맑음목포25.8℃
  • 구름많음제천25.9℃
  • 구름조금고산25.8℃
  • 구름조금청주26.7℃
  • 맑음보령28.8℃
  • 구름많음상주25.5℃
  • 구름많음대전26.6℃
  • 구름많음진주25.0℃
  • 흐림거창24.5℃
  • 구름많음봉화24.9℃
  • 구름많음의성26.4℃
  • 구름조금대관령22.7℃
  • 구름조금서귀포29.7℃
  • 맑음영광군26.8℃
  • 맑음양평26.2℃
  • 구름조금강릉27.8℃
  • 맑음수원27.8℃
  • 구름많음보은24.8℃
  • 구름많음청송군25.1℃
  • 구름조금안동25.8℃
  • 흐림성산25.4℃
  • 구름많음거제25.8℃
  • 구름많음김해시26.7℃
  • 맑음서울27.9℃

위장수사 시행 한 달...58명 검거, 국수본 내 전담부서 신설 예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0-28 15:23:00
  • -
  • +
  • 인쇄

dhdh.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청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지난 9월 24일 시행 중인 가운데, 1개월이 지났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신분비공개수사 ▲법원 허가를 필요한 신분위장수사로 분류된다.

 

위장수사는 시행 후 10월 26일까지 1달여 동안 전국 총 35건이며 58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승인을 받는 신분비공개수사는 38건이 신청되어 32건이 승인됐으며 검사 청구 및 법원 허가를 받는 신분위장수사는 4건이 신청되어 3건에 대해 법원 허가를 받았고 1건은 검사불청구되어 보완수사를 협의 중이다.

 

경찰에서 진행한 위장수사 대상범죄유형은 신분비공개수사는 △성착취물 제작 5건 △성착취물 판매·배포 26건 △성착취 목적 대화 등 1건이고(총 32건), 신분위장수사는 △성착취물 제작 1건 △성착취물 소지·시청 1건 △성착취 목적 대화 등 1건이다(총 3건).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은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시 처벌 규정이 신설된 죄명이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지난 27일 위장수사 시행 1개월을 맞아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이 참석한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점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수사팀 발굴의 위장수사 기법, 위장수사 시 피해자 보호 유의사항 및 상급수사부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논의 및 공유됐다.


경찰청은 올해 말 사이버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 내에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신분위장수사 허가신청의 적절성 검토 ▲위장수사 지도·지휘·지원 ▲피해자 구출·보호 등 위장수사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사이버성폭력수사계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