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허위점검 가능성이 있는 190개소 선정, 타 지방 소방공무원이 조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11월 8일부터 19일까지 소방시설 자체점검 건물 중 190개소를 선정하여 부실·허위 점검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공정한 조사를 위해서 대상 건물을 관할하는 소방관서가 아닌 타 시·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이 조사한다.
표본조사 대상 190개소는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한 점검업체가 점검한 건물 점검인력 중 필수인력인 소방시설관리사가 1일 5곳 이상 점검한 건물 등 부실·허위 점검의 가능성이 있는 건물이다.
소방청에서는 11월 4일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 차출된 조사요원 30명에 대해 표본조사 시 확인할 사항, 위반사례별 조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표본조사 결과 부실·허위 점검으로 적발된 소방시설관리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해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소방청 남화영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표본점검은 건물 소방시설을 자율적으로 자체점검하는 제도 정착과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로 국민들이 건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