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한법협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로스쿨 도입 취지 살려야”

  • 구름많음문경29.6℃
  • 흐림서귀포24.9℃
  • 구름많음거제25.6℃
  • 맑음영덕26.7℃
  • 맑음강릉26.4℃
  • 구름많음거창29.1℃
  • 구름많음울산25.5℃
  • 맑음서울30.7℃
  • 구름많음대구31.3℃
  • 흐림영광군24.6℃
  • 구름많음보은28.9℃
  • 맑음강화26.7℃
  • 구름많음합천29.8℃
  • 구름많음의령군29.0℃
  • 맑음포항28.8℃
  • 구름많음안동30.3℃
  • 구름많음임실28.1℃
  • 구름많음청송군30.6℃
  • 구름많음강진군26.9℃
  • 구름많음북부산26.5℃
  • 구름많음여수25.5℃
  • 맑음울릉도25.5℃
  • 구름많음완도26.5℃
  • 흐림부안23.9℃
  • 흐림고산22.3℃
  • 맑음북강릉25.6℃
  • 구름많음고흥26.1℃
  • 흐림고창군26.0℃
  • 맑음동해24.5℃
  • 구름많음장흥25.8℃
  • 구름많음봉화27.2℃
  • 구름많음상주30.2℃
  • 맑음백령도23.2℃
  • 구름많음남해25.1℃
  • 구름많음함양군30.8℃
  • 구름많음경주시29.4℃
  • 맑음수원29.0℃
  • 구름많음서청주29.2℃
  • 구름많음보령26.2℃
  • 맑음속초26.5℃
  • 맑음충주31.2℃
  • 맑음울진24.0℃
  • 구름많음태백24.3℃
  • 구름많음세종29.4℃
  • 구름많음김해시26.3℃
  • 구름많음광양시27.0℃
  • 구름많음영천30.5℃
  • 구름많음창원26.5℃
  • 구름많음청주30.8℃
  • 맑음철원30.1℃
  • 구름많음구미32.2℃
  • 구름많음보성군27.2℃
  • 구름많음의성31.6℃
  • 구름많음부여28.2℃
  • 맑음제천29.6℃
  • 맑음정선군29.0℃
  • 구름많음제주24.4℃
  • 맑음이천31.2℃
  • 흐림흑산도22.1℃
  • 구름많음양산시27.8℃
  • 구름많음산청28.3℃
  • 구름많음북창원28.0℃
  • 구름많음통영24.0℃
  • 맑음홍천31.1℃
  • 구름많음금산28.2℃
  • 흐림순창군29.5℃
  • 흐림고창25.2℃
  • 구름많음성산25.1℃
  • 맑음영월31.0℃
  • 맑음동두천29.9℃
  • 구름많음광주28.7℃
  • 구름많음부산25.6℃
  • 구름많음장수27.4℃
  • 구름많음진주26.2℃
  • 구름많음전주27.7℃
  • 맑음양평30.6℃
  • 맑음인제30.3℃
  • 구름많음군산25.9℃
  • 맑음파주29.2℃
  • 흐림진도군24.7℃
  • 맑음영주29.7℃
  • 맑음인천28.8℃
  • 구름많음홍성28.1℃
  • 맑음대관령22.3℃
  • 구름많음정읍26.4℃
  • 구름많음순천26.3℃
  • 구름많음대전30.1℃
  • 흐림목포24.6℃
  • 맑음춘천31.7℃
  • 구름많음해남26.0℃
  • 구름많음밀양30.4℃
  • 구름많음천안28.4℃
  • 맑음북춘천31.9℃
  • 구름많음남원29.3℃
  • 구름많음추풍령28.0℃
  • 구름많음서산27.2℃
  • 맑음원주31.5℃

한법협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로스쿨 도입 취지 살려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12 10:34:00
  • -
  • +
  • 인쇄

1111.jpg


변호사로부터 일관된 세무 관련 법률 서비스 받을 가능성 차단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 세무사법 개정안은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9일 변호사의 세무업무의 본질적 부분을 제한하는 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선 것이다.

 

한법협 “국민은 세무·조세에 관련한 제반 법률·실무적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변호사가, 장부작성·성실신고부터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소송업무까지 일관되게 처리해줄 것을 필요로 한다”라며 “회계장부작성 업무는 처음부터 조세신고와 같은 법률 사무를 예외 없이 항상 전제하며, 세무사나 세무전문변호사는 유능한 국세청 공무원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무사의 업무는 어떤 법을 가진 지역이냐에 따라 달라지며, 무법지대에서는 성질이 달라지는 법률 사무”라며 “‘변호사에게 회계 등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라는 개정안의 문제의식은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살려 회계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사실관계와 다양한 분야의 법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양성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일”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또한 “사회 전 분야의 법률서비스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변호사들이 분담하여 제공한다는 변호사제도 및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세무·조세·회계 지식을 두루 갖춘 변호사로부터 세무 상담부터 조세소송까지 일관된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중심으로 법률 사무가 수행되도록 하여 공리를 증진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재고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