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공무원 채용시험 시 화장실 이용 금지? 양민규 의원 “인권침해” 지적

  • 흐림남원24.3℃
  • 맑음수원25.4℃
  • 흐림광주24.7℃
  • 맑음대관령22.0℃
  • 구름많음영월23.6℃
  • 구름많음파주23.5℃
  • 구름많음울진25.0℃
  • 흐림함양군23.6℃
  • 흐림산청23.5℃
  • 흐림대구25.5℃
  • 맑음제천23.8℃
  • 흐림부산24.4℃
  • 구름많음청주25.3℃
  • 흐림완도23.1℃
  • 맑음강릉23.6℃
  • 구름많음양평23.6℃
  • 구름많음원주24.9℃
  • 흐림성산23.2℃
  • 흐림목포22.5℃
  • 맑음북강릉23.5℃
  • 흐림밀양24.4℃
  • 구름많음영덕22.6℃
  • 흐림장흥24.1℃
  • 흐림해남23.6℃
  • 흐림진주23.6℃
  • 맑음속초23.2℃
  • 구름많음태백21.2℃
  • 흐림전주24.1℃
  • 구름많음보령22.8℃
  • 맑음백령도22.3℃
  • 흐림순창군24.2℃
  • 구름많음구미26.9℃
  • 흐림거제24.4℃
  • 흐림통영23.5℃
  • 구름많음영천25.0℃
  • 흐림정읍24.0℃
  • 구름많음강화24.4℃
  • 흐림고흥23.6℃
  • 구름많음홍성23.0℃
  • 구름많음보은23.0℃
  • 맑음인제21.8℃
  • 구름많음정선군21.1℃
  • 흐림고산22.4℃
  • 구름많음충주26.4℃
  • 흐림북창원25.5℃
  • 흐림군산23.4℃
  • 흐림거창23.0℃
  • 구름많음대전24.9℃
  • 구름많음의성24.8℃
  • 흐림의령군24.2℃
  • 흐림광양시23.8℃
  • 구름많음서산24.2℃
  • 맑음울릉도23.2℃
  • 흐림고창23.7℃
  • 흐림제주23.6℃
  • 구름많음봉화22.5℃
  • 흐림울산24.7℃
  • 구름많음세종24.1℃
  • 구름많음추풍령23.7℃
  • 흐림순천22.6℃
  • 흐림양산시25.6℃
  • 구름많음홍천23.1℃
  • 구름많음천안23.2℃
  • 구름많음안동24.7℃
  • 흐림남해23.1℃
  • 구름많음부여23.0℃
  • 구름많음서울26.0℃
  • 흐림서귀포23.1℃
  • 구름많음영주24.6℃
  • 흐림경주시24.6℃
  • 흐림고창군23.6℃
  • 흐림강진군23.9℃
  • 흐림흑산도21.1℃
  • 흐림합천24.0℃
  • 구름많음철원23.4℃
  • 흐림장수23.7℃
  • 흐림진도군22.8℃
  • 구름많음동두천24.5℃
  • 맑음상주23.6℃
  • 흐림김해시24.6℃
  • 구름많음인천23.6℃
  • 흐림금산23.6℃
  • 구름많음서청주23.4℃
  • 구름많음춘천24.3℃
  • 구름많음문경24.0℃
  • 흐림부안23.4℃
  • 흐림보성군24.1℃
  • 구름많음이천25.6℃
  • 구름많음청송군23.5℃
  • 흐림창원24.9℃
  • 흐림영광군23.5℃
  • 흐림임실23.5℃
  • 박무여수22.9℃
  • 구름많음포항23.8℃
  • 흐림북부산25.2℃
  • 맑음동해22.8℃
  • 구름많음북춘천24.1℃

교육공무원 채용시험 시 화장실 이용 금지? 양민규 의원 “인권침해” 지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18 15:35:00
  • -
  • +
  • 인쇄

교육공무원 채용 화장실 이용 금지 인권침해.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교육공무원 채용시험 시 화장실 이용 금지 규정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2일 2021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교육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인사위원회가 지난 5월 게재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에 따르면, 현재 교육청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필기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물론 배탈과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능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해야 한다. 사실상 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은 시험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에 지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제한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또 올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채용·자격시험 도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설문참가자 총 1,756명 중 과반수인 61.1%(1,073명)가 찬성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는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기관별 사정에 따라 마련하도록 관계기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인사혁신처 국가직 7급 시험, 행정안전부 지방직 7급 시험 등 일부 시험은 특별한 조건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수험생의 화장실 이용제한이 시험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이와 관련하여 양민규 의원은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시험의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라는 점은 이해한다”라며 “다만 일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에서 화장실 사용이 제한적으로나마 허용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교육청 역시 다른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를 검토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