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기도,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한다

  • 흐림김해시24.6℃
  • 흐림산청23.5℃
  • 흐림영광군23.5℃
  • 구름많음대전24.9℃
  • 흐림제주23.6℃
  • 맑음제천23.8℃
  • 흐림고흥23.6℃
  • 흐림부안23.4℃
  • 맑음울릉도23.2℃
  • 구름많음홍성23.0℃
  • 구름많음울진25.0℃
  • 구름많음충주26.4℃
  • 구름많음철원23.4℃
  • 구름많음인천23.6℃
  • 흐림부산24.4℃
  • 구름많음서청주23.4℃
  • 구름많음춘천24.3℃
  • 흐림밀양24.4℃
  • 구름많음정선군21.1℃
  • 맑음상주23.6℃
  • 흐림남원24.3℃
  • 구름많음봉화22.5℃
  • 흐림경주시24.6℃
  • 흐림흑산도21.1℃
  • 흐림북창원25.5℃
  • 구름많음안동24.7℃
  • 맑음동해22.8℃
  • 흐림순천22.6℃
  • 구름많음영월23.6℃
  • 구름많음이천25.6℃
  • 구름많음청주25.3℃
  • 구름많음영덕22.6℃
  • 흐림전주24.1℃
  • 구름많음북춘천24.1℃
  • 구름많음의성24.8℃
  • 흐림장흥24.1℃
  • 구름많음강화24.4℃
  • 흐림통영23.5℃
  • 구름많음추풍령23.7℃
  • 흐림거창23.0℃
  • 흐림북부산25.2℃
  • 구름많음원주24.9℃
  • 흐림서귀포23.1℃
  • 흐림해남23.6℃
  • 흐림의령군24.2℃
  • 흐림순창군24.2℃
  • 맑음강릉23.6℃
  • 흐림고산22.4℃
  • 흐림고창군23.6℃
  • 맑음백령도22.3℃
  • 흐림양산시25.6℃
  • 구름많음서울26.0℃
  • 흐림금산23.6℃
  • 맑음대관령22.0℃
  • 흐림함양군23.6℃
  • 흐림대구25.5℃
  • 맑음속초23.2℃
  • 흐림합천24.0℃
  • 구름많음파주23.5℃
  • 구름많음태백21.2℃
  • 구름많음영천25.0℃
  • 흐림창원24.9℃
  • 구름많음양평23.6℃
  • 흐림남해23.1℃
  • 흐림진도군22.8℃
  • 흐림진주23.6℃
  • 흐림강진군23.9℃
  • 흐림목포22.5℃
  • 구름많음동두천24.5℃
  • 맑음인제21.8℃
  • 맑음수원25.4℃
  • 흐림군산23.4℃
  • 구름많음부여23.0℃
  • 구름많음포항23.8℃
  • 구름많음서산24.2℃
  • 흐림장수23.7℃
  • 구름많음보령22.8℃
  • 구름많음문경24.0℃
  • 흐림광양시23.8℃
  • 구름많음구미26.9℃
  • 흐림광주24.7℃
  • 구름많음청송군23.5℃
  • 흐림고창23.7℃
  • 흐림보성군24.1℃
  • 흐림완도23.1℃
  • 구름많음홍천23.1℃
  • 구름많음보은23.0℃
  • 맑음북강릉23.5℃
  • 흐림정읍24.0℃
  • 박무여수22.9℃
  • 흐림거제24.4℃
  • 흐림울산24.7℃
  • 구름많음영주24.6℃
  • 구름많음세종24.1℃
  • 흐림임실23.5℃
  • 구름많음천안23.2℃
  • 흐림성산23.2℃

경기도,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2-13 14:17:00
  • -
  • +
  • 인쇄

경기도.png


민원인 폭언·폭행 피해 입은 공무원에 의료비, 심리상담 등 지원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기도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공무원 보호에 나선다.

 

경기도는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3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담당 공무원 등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확충 등 예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게 ▲심리상담 ▲의료비(한도 50만 원)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휴식 공간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피해 치유 및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연수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요원 배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대상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 공무직원,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이다.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최근 발생 횟수와 강도가 높아지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경기도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내에서는 현재 하남, 부천 등 5개 시가 민원 담당 공무원 지원조례 제정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시군도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