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직자 23만 명 재산신고 2월 28일까지 진행

  • 흐림순창군23.7℃
  • 구름많음강화21.7℃
  • 구름많음부여22.7℃
  • 맑음대관령15.3℃
  • 흐림강진군23.2℃
  • 흐림성산22.6℃
  • 구름많음영천23.1℃
  • 흐림함양군22.5℃
  • 흐림의령군23.2℃
  • 맑음제천20.1℃
  • 구름많음영월21.0℃
  • 맑음울릉도22.4℃
  • 흐림울산22.4℃
  • 맑음양평23.5℃
  • 구름많음고창군21.9℃
  • 흐림서귀포22.7℃
  • 맑음정선군19.6℃
  • 맑음속초20.8℃
  • 구름많음울진21.7℃
  • 구름많음봉화19.7℃
  • 흐림거창21.9℃
  • 흐림창원23.2℃
  • 맑음청주25.0℃
  • 구름많음이천23.8℃
  • 구름많음전주23.5℃
  • 흐림남해22.3℃
  • 흐림합천23.7℃
  • 구름많음정읍22.6℃
  • 흐림양산시23.9℃
  • 흐림보성군23.1℃
  • 구름많음철원21.2℃
  • 흐림산청22.7℃
  • 흐림김해시23.1℃
  • 구름많음군산22.1℃
  • 흐림고흥21.7℃
  • 구름많음문경21.3℃
  • 흐림고산21.6℃
  • 구름많음청송군20.7℃
  • 흐림여수23.0℃
  • 흐림고창21.8℃
  • 흐림남원24.6℃
  • 흐림북부산23.3℃
  • 맑음대전23.5℃
  • 구름많음홍천22.0℃
  • 흐림완도21.8℃
  • 구름많음북강릉20.1℃
  • 구름많음임실22.8℃
  • 흐림부산23.8℃
  • 구름많음장수21.6℃
  • 맑음태백17.4℃
  • 구름많음춘천22.1℃
  • 흐림광주24.5℃
  • 맑음홍성22.5℃
  • 구름많음보령22.1℃
  • 맑음파주20.3℃
  • 맑음동해21.3℃
  • 구름많음구미23.7℃
  • 흐림제주22.8℃
  • 흐림거제22.0℃
  • 구름많음부안21.9℃
  • 구름많음인제19.8℃
  • 구름많음금산22.9℃
  • 구름많음대구25.5℃
  • 흐림순천21.7℃
  • 구름많음추풍령21.6℃
  • 흐림목포21.9℃
  • 흐림경주시23.3℃
  • 맑음세종22.0℃
  • 맑음충주22.6℃
  • 구름많음의성21.5℃
  • 구름많음북춘천22.0℃
  • 흐림광양시23.1℃
  • 흐림장흥22.7℃
  • 맑음보은21.0℃
  • 맑음영주21.1℃
  • 구름많음인천22.9℃
  • 흐림진도군21.4℃
  • 흐림통영21.8℃
  • 구름많음영덕20.2℃
  • 흐림밀양23.8℃
  • 맑음서청주22.0℃
  • 구름많음포항24.2℃
  • 구름많음상주22.8℃
  • 맑음동두천22.9℃
  • 맑음원주24.0℃
  • 맑음백령도20.0℃
  • 맑음천안20.7℃
  • 구름많음강릉21.5℃
  • 흐림해남22.3℃
  • 구름많음수원21.5℃
  • 흐림흑산도20.9℃
  • 구름많음서울24.2℃
  • 맑음안동23.5℃
  • 흐림진주22.6℃
  • 맑음서산20.9℃
  • 흐림북창원24.5℃
  • 흐림영광군21.7℃

공직자 23만 명 재산신고 2월 28일까지 진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1-03 17:02: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상하.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직자 23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신고가 오는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오는 2월 28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23만 명이다.

 

신고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아울러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해야 한다.

 

재산변동사항은 등록의무자 본인이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하는데, 정보제공 동의자는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인사혁신처 연원정 윤리복무 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등록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