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차로 적색 신호에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 구름많음포항5.7℃
  • 흐림제주7.2℃
  • 구름많음의성-2.8℃
  • 구름많음추풍령-1.9℃
  • 구름많음순창군-1.4℃
  • 흐림울산5.3℃
  • 맑음동해6.9℃
  • 맑음보령-1.0℃
  • 맑음동두천-0.4℃
  • 구름많음부안1.0℃
  • 구름많음청송군-3.3℃
  • 흐림남원-1.0℃
  • 구름많음안동0.8℃
  • 맑음원주-1.6℃
  • 흐림임실-1.7℃
  • 맑음이천-2.0℃
  • 구름많음장흥0.7℃
  • 맑음백령도6.4℃
  • 맑음청주1.2℃
  • 구름많음울진2.9℃
  • 맑음파주1.0℃
  • 맑음울릉도6.9℃
  • 맑음홍천-2.3℃
  • 구름많음여수6.0℃
  • 구름많음고산6.8℃
  • 맑음서울2.7℃
  • 구름많음금산-2.9℃
  • 맑음영주2.0℃
  • 맑음북강릉7.1℃
  • 맑음춘천-2.1℃
  • 맑음강릉6.6℃
  • 맑음문경0.3℃
  • 흐림장수-3.1℃
  • 맑음밀양2.7℃
  • 맑음천안-3.5℃
  • 흐림함양군-0.8℃
  • 맑음양평-1.2℃
  • 흐림고창군-0.9℃
  • 구름많음서귀포8.8℃
  • 구름많음흑산도4.8℃
  • 구름많음영천3.8℃
  • 구름많음부여-2.9℃
  • 흐림거제4.8℃
  • 구름많음상주1.5℃
  • 맑음남해5.3℃
  • 맑음군산-0.7℃
  • 흐림거창-2.1℃
  • 구름많음북부산5.4℃
  • 맑음진주-0.7℃
  • 구름많음순천2.8℃
  • 맑음충주-3.3℃
  • 맑음서청주-3.4℃
  • 맑음보은-3.8℃
  • 맑음인천2.9℃
  • 맑음수원-0.1℃
  • 구름많음대구4.9℃
  • 맑음의령군-2.4℃
  • 맑음광양시3.5℃
  • 구름많음봉화-4.5℃
  • 맑음인제1.1℃
  • 구름많음목포3.5℃
  • 맑음강화1.6℃
  • 구름많음부산7.4℃
  • 흐림진도군3.0℃
  • 맑음정선군-0.9℃
  • 맑음창원6.2℃
  • 흐림완도3.3℃
  • 맑음대관령-1.2℃
  • 맑음보성군3.2℃
  • 맑음대전-1.0℃
  • 구름많음김해시5.1℃
  • 흐림고창-1.4℃
  • 흐림합천0.6℃
  • 구름많음구미0.7℃
  • 맑음태백-1.0℃
  • 맑음북춘천-2.5℃
  • 맑음세종-2.1℃
  • 흐림경주시5.9℃
  • 흐림해남2.3℃
  • 맑음영월-3.1℃
  • 흐림영광군-0.7℃
  • 흐림정읍-0.7℃
  • 구름많음산청1.3℃
  • 구름많음광주2.7℃
  • 맑음홍성0.1℃
  • 흐림영덕5.4℃
  • 맑음서산-2.4℃
  • 맑음전주0.3℃
  • 구름많음강진군2.3℃
  • 구름많음북창원5.8℃
  • 흐림양산시7.1℃
  • 구름많음고흥1.7℃
  • 맑음철원0.6℃
  • 흐림통영5.4℃
  • 맑음제천
  • 맑음속초7.2℃
  • 구름많음성산7.4℃

교차로 적색 신호에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2-04 13:27:00
  • -
  • +
  • 인쇄

dhdh.JPG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공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1일에 공포되어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교차로 우회전은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해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또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019년 기준 최하위 수준인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전체 사망자의 38.9%, OECD 평균 19.3%)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관계부처, 시·도 경찰위원회와 협력하여 진행 중인 ‘안전속도 5030’에 이어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