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소방, 지난해 소방활동 중 발생한 피해청구 99건 중 47건 보상

  • 맑음북춘천9.1℃
  • 맑음완도8.0℃
  • 맑음태백5.2℃
  • 맑음청송군9.0℃
  • 맑음산청11.4℃
  • 맑음북강릉8.9℃
  • 맑음순창군8.0℃
  • 맑음전주7.3℃
  • 맑음장흥9.1℃
  • 맑음장수6.5℃
  • 맑음동해7.4℃
  • 맑음창원10.5℃
  • 맑음이천6.6℃
  • 맑음춘천9.1℃
  • 맑음성산7.9℃
  • 맑음문경9.2℃
  • 맑음군산6.1℃
  • 맑음함양군11.1℃
  • 맑음인천5.2℃
  • 맑음정선군8.6℃
  • 맑음서산5.4℃
  • 맑음해남7.2℃
  • 맑음임실7.5℃
  • 맑음북부산10.5℃
  • 맑음보령4.5℃
  • 맑음합천12.5℃
  • 맑음울진8.2℃
  • 맑음수원5.2℃
  • 맑음부산10.6℃
  • 맑음인제9.5℃
  • 맑음영천11.0℃
  • 맑음김해시10.0℃
  • 맑음구미10.5℃
  • 맑음강릉9.1℃
  • 맑음영광군5.5℃
  • 맑음백령도5.6℃
  • 맑음북창원10.8℃
  • 맑음안동9.8℃
  • 맑음충주8.3℃
  • 맑음서울6.5℃
  • 맑음상주10.0℃
  • 맑음울산9.0℃
  • 맑음금산8.6℃
  • 맑음광양시10.2℃
  • 맑음포항10.3℃
  • 맑음광주9.4℃
  • 맑음추풍령8.3℃
  • 맑음서청주6.2℃
  • 맑음양산시11.2℃
  • 맑음고창5.5℃
  • 맑음경주시9.4℃
  • 맑음홍천9.3℃
  • 맑음제천8.4℃
  • 맑음제주9.1℃
  • 맑음목포6.2℃
  • 맑음대구12.0℃
  • 맑음진도군6.7℃
  • 맑음대전8.6℃
  • 맑음통영10.5℃
  • 맑음남해10.0℃
  • 맑음거제10.5℃
  • 맑음강화5.1℃
  • 구름많음동두천6.5℃
  • 맑음고흥9.4℃
  • 맑음강진군9.0℃
  • 맑음원주8.9℃
  • 맑음고창군7.0℃
  • 맑음의성10.6℃
  • 맑음보은8.0℃
  • 맑음서귀포11.8℃
  • 맑음의령군11.2℃
  • 맑음남원8.7℃
  • 맑음영월9.0℃
  • 구름많음파주5.8℃
  • 구름많음속초10.5℃
  • 맑음영주9.0℃
  • 맑음여수10.1℃
  • 맑음세종7.6℃
  • 맑음정읍5.6℃
  • 맑음흑산도4.9℃
  • 맑음부여8.1℃
  • 맑음고산8.0℃
  • 맑음보성군10.7℃
  • 맑음진주10.3℃
  • 맑음홍성5.8℃
  • 맑음봉화5.8℃
  • 맑음천안6.3℃
  • 맑음순천9.3℃
  • 맑음영덕8.2℃
  • 맑음철원6.7℃
  • 맑음부안5.9℃
  • 맑음울릉도5.2℃
  • 맑음양평8.1℃
  • 맑음청주8.0℃
  • 맑음밀양12.0℃
  • 맑음거창9.4℃
  • 맑음대관령4.0℃

서울소방, 지난해 소방활동 중 발생한 피해청구 99건 중 47건 보상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2-15 12:06:00
  • -
  • +
  • 인쇄

서울소방.JPG

 

인명구조를 위한 현관문 파괴, 소방활동으로 인한 차량 파손 등이 대상

소방활동을 돕기위해 민간이 중장비를 동원한 경우 등 12건도 보상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5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재난·사고 현장대응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총 47건의 보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가 접수한 지난해 피해 사례는 총 99건으로 이 중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보상이 완료된 사례는 47건이었다. 금액은 8천 1백여 만원이다.

 

소방재난본부 등은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보장하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보상하기 위해 2019년 해당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이 보상을 청구한 경우 적법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2021년 보상 결정 사례는 화재진압 중 인명구조를 위한 현관문 파괴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방활동으로 인한 차량 파손 13건, 도어락 파손 4건 등이 있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물차량이 골목길에서 사고가 났는데 구조과정에서 인근 주택 담장이 파손되어 보상한 경우도 있다”라며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119대원들이 더 적극적인 소방활동에 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 재난‧사고 현장에서 피해저감을 위해 협조한 시민이나 업체에게도 보상하고 있다. 보상은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며 지난해 총 12건의 사례에 대해 8백 4십여 만원을 지원했다.

 

주요 지원 사례는 재난‧사고 현장에 민간이 중장비를 지원하거나 개인 재산인 소화기를 사용하여 소방활동을 도운 경우이다.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소방대원들이 현장활동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출동 중 일어난 소방차 교통사고에 대해 법률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현장출동 중 소방차량에 의해 발생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등과 관련하여 총 43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 등 법률지원을 했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1분 1초가 급한 재난현장에서는 신속한 소방활동이 필수”라며 “시민 안전은 높이고 시민 피해는 낮추는 방향으로 소방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