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자치경찰제 시행 8개월, 주민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 흐림장수7.2℃
  • 흐림구미4.1℃
  • 흐림경주시4.8℃
  • 흐림영천3.9℃
  • 구름많음의령군3.2℃
  • 흐림파주2.5℃
  • 구름조금흑산도9.8℃
  • 흐림전주7.2℃
  • 구름많음보성군6.3℃
  • 구름많음세종5.6℃
  • 흐림인제1.5℃
  • 구름많음산청4.3℃
  • 구름많음북부산6.1℃
  • 구름많음서산5.9℃
  • 흐림철원1.2℃
  • 구름많음김해시6.8℃
  • 흐림의성3.2℃
  • 안개북춘천1.1℃
  • 흐림밀양5.1℃
  • 구름많음수원5.0℃
  • 흐림울산7.9℃
  • 구름많음서귀포14.1℃
  • 흐림청송군1.2℃
  • 구름많음진도군6.3℃
  • 구름많음서청주4.7℃
  • 흐림동두천2.7℃
  • 흐림완도8.0℃
  • 구름많음양산시6.9℃
  • 구름많음장흥6.0℃
  • 흐림성산12.6℃
  • 흐림봉화1.5℃
  • 구름많음청주7.3℃
  • 흐림충주4.1℃
  • 비창원7.3℃
  • 구름많음남원5.9℃
  • 구름많음천안5.3℃
  • 구름많음부안6.8℃
  • 구름많음통영7.9℃
  • 구름많음포항7.6℃
  • 흐림영월2.7℃
  • 흐림합천5.0℃
  • 구름많음진주4.6℃
  • 구름많음울진7.4℃
  • 구름많음원주3.0℃
  • 구름많음함양군4.4℃
  • 흐림영주2.3℃
  • 흐림대구5.7℃
  • 흐림고산15.5℃
  • 흐림금산5.8℃
  • 구름많음광양시7.5℃
  • 흐림북창원6.6℃
  • 흐림속초6.5℃
  • 흐림서울5.2℃
  • 구름많음강릉6.9℃
  • 구름많음목포7.9℃
  • 구름많음고흥5.5℃
  • 구름많음춘천1.9℃
  • 구름많음보령7.6℃
  • 흐림정선군1.2℃
  • 구름조금거제7.6℃
  • 비제주14.2℃
  • 흐림태백3.4℃
  • 흐림추풍령3.5℃
  • 구름많음양평3.1℃
  • 흐림인천4.4℃
  • 구름많음대관령0.8℃
  • 구름많음이천3.0℃
  • 흐림정읍7.8℃
  • 구름많음순천4.8℃
  • 구름많음고창군7.4℃
  • 구름많음부여3.5℃
  • 맑음광주7.4℃
  • 구름많음홍천1.5℃
  • 구름많음문경1.9℃
  • 구름많음강진군6.4℃
  • 구름많음상주2.5℃
  • 구름많음해남7.0℃
  • 구름많음남해6.7℃
  • 구름많음강화3.4℃
  • 구름많음보은3.6℃
  • 구름많음홍성7.5℃
  • 흐림거창3.0℃
  • 구름많음고창7.7℃
  • 구름많음북강릉5.6℃
  • 흐림동해7.3℃
  • 구름많음대전6.4℃
  • 구름많음영광군7.5℃
  • 구름많음제천2.6℃
  • 비부산9.4℃
  • 흐림울릉도9.8℃
  • 구름많음순창군5.6℃
  • 구름많음백령도6.4℃
  • 흐림임실5.7℃
  • 구름많음여수8.2℃
  • 구름많음영덕5.0℃
  • 흐림군산5.4℃
  • 구름많음안동1.3℃

“자치경찰제 시행 8개월, 주민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2-22 10:47:00
  • -
  • +
  • 인쇄

행정안전부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자치경찰제도 시행 8개월을 맞이한 가운데 각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맞춤 시책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경찰 창설 75년 만에 중앙에 집중된 경찰 권한이 지방으로 분산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됐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시행 8개월에 접어든 자치경찰제의 그간 성과를 정리하여 지역 실정에 특화된 대표적인 시도별 치안시책들을 소개했다.

 

먼저 충북은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농산물 절도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동기간 절도 발생건수는 5.8%감소하고 검거건수는 88% 증가하는 등 지역여건을 반영한 시책을 추진했다.

 

서울은 스토킹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법 시행에 앞서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이외에 대구는 ‘여성 1인 가구 세이프-홈(Safe-Home)지원 사업’을, 대전은 ‘정신 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를, 충남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을, 제주는 ‘휴가철 안심 제주 포유(4YOU)’ 등의 시책을 추진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기존의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체제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주민밀착 정책으로 자치경찰제도의 취지가 반영된 사례라고 평가된다.

 

특히 시행 초기임에도 이러한 치안시책들은 시도에서 주민과의 소통, 현장방문, 지역여건 분석의 결과가 잘 반영된 맞춤형 치안시책들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2022년은 자치경찰제도의 또 다른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올해 초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 되는 등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하여 지자체의 활동반경과 영역이 넓어진데 이어, 지역 예산이 투입된 올해가 실질적인 자치경찰제의 원년이라 할 수 있다.

 

각 시도는 일반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치안사각지대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는 한편, 주민참여도 활발하게 추진하는 등 더욱 내실화된 맞춤형 치안정책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은 ‘공정 치안수도 서울’ 비전 선포 및 학대아동피해 간병비 지원, 전남은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지도형식의 체계도 운영, 경북은 노인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식별성 강화, 강원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신호체계 개선 사업’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정책을본격 추진한다.

 

특히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천은 민관협력시스템으로 ‘시민참여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세종은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범죄예방 ‘빛추미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각 시도별로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을 수 있는 노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치분권위원회에서도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