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스토킹 가해자 석방시 ‘피해자 안전조치’ 개선

  • 흐림봉화1.4℃
  • 흐림합천5.2℃
  • 흐림부여4.0℃
  • 흐림서청주5.9℃
  • 구름많음안동2.5℃
  • 구름많음보령7.5℃
  • 흐림충주4.3℃
  • 흐림보은3.1℃
  • 흐림통영8.4℃
  • 구름많음임실6.0℃
  • 흐림정선군1.2℃
  • 구름많음파주2.9℃
  • 구름많음고흥5.9℃
  • 흐림북강릉5.7℃
  • 흐림천안5.4℃
  • 흐림태백3.5℃
  • 흐림장수6.7℃
  • 구름많음서울5.1℃
  • 구름많음동두천3.0℃
  • 구름많음고산16.0℃
  • 구름많음의령군3.4℃
  • 구름많음수원5.0℃
  • 구름많음서귀포13.3℃
  • 흐림영주2.3℃
  • 흐림창원7.5℃
  • 구름많음세종6.3℃
  • 흐림순천4.9℃
  • 구름많음고창7.9℃
  • 흐림부산9.5℃
  • 흐림여수8.6℃
  • 구름많음영덕5.5℃
  • 구름많음백령도6.5℃
  • 흐림밀양5.0℃
  • 흐림추풍령3.5℃
  • 흐림북창원7.2℃
  • 흐림금산5.8℃
  • 흐림경주시5.0℃
  • 구름많음춘천2.0℃
  • 흐림장흥6.2℃
  • 비전주7.7℃
  • 흐림산청4.4℃
  • 흐림홍천1.5℃
  • 안개북춘천1.1℃
  • 구름많음울진7.1℃
  • 흐림성산12.6℃
  • 구름많음영광군8.0℃
  • 구름많음진도군7.0℃
  • 구름많음김해시7.1℃
  • 구름많음목포8.6℃
  • 흐림양산시7.6℃
  • 흐림서산6.2℃
  • 구름많음강화3.7℃
  • 구름많음홍성7.1℃
  • 구름많음인제1.6℃
  • 흐림거창3.0℃
  • 구름많음부안7.2℃
  • 구름많음대전6.1℃
  • 구름많음북부산6.9℃
  • 구름많음포항8.1℃
  • 흐림대관령0.8℃
  • 구름많음광양시8.0℃
  • 구름많음구미4.0℃
  • 구름많음남해7.3℃
  • 흐림울산8.7℃
  • 구름많음보성군6.0℃
  • 구름조금흑산도10.0℃
  • 흐림함양군4.8℃
  • 구름많음해남7.7℃
  • 흐림동해7.8℃
  • 흐림제천2.8℃
  • 구름많음진주5.0℃
  • 흐림이천3.1℃
  • 흐림영월2.7℃
  • 안개인천4.5℃
  • 흐림남원6.0℃
  • 구름많음양평3.1℃
  • 흐림울릉도9.7℃
  • 흐림청송군1.7℃
  • 흐림철원1.5℃
  • 구름많음속초7.0℃
  • 흐림대구5.6℃
  • 구름많음의성3.2℃
  • 흐림광주7.9℃
  • 구름많음군산5.6℃
  • 구름많음고창군8.0℃
  • 구름많음정읍8.3℃
  • 구름많음제주13.6℃
  • 구름많음영천4.0℃
  • 구름많음강릉7.0℃
  • 흐림거제7.8℃
  • 구름많음완도7.4℃
  • 흐림강진군6.7℃
  • 구름많음상주2.4℃
  • 흐림순창군5.7℃
  • 흐림청주7.5℃
  • 구름많음문경2.1℃
  • 흐림원주3.2℃

경찰, 스토킹 가해자 석방시 ‘피해자 안전조치’ 개선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3-11 13:19:00
  • -
  • +
  • 인쇄

서울경찰청.pn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경찰청은 스토킹 피해여성 사망(서울 구로)으로 스토킹 범죄의 특성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기존 대책들의 실효성을 점검함으로써 피해자의 안전확보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영장 기각 등 가해자 석방시 즉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요사건시에는 위원장을 서장으로 격상하여 선제적‧예방적 형사활동에 준하는 조치를 실시토록 했다.

 

이번 조치에는 탄력적 거점배치와 순찰 강화, CCTV 설치 등 피해자 보호에 더욱 실효적인 조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파출소 팀장 및 112상황팀장이 선조치하고, 사후 심의위가 의결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가 가해자 석방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석방 사실 피해자 통지제도’를 활성해 ▲피해자에 상세내용을 안내 ▲임시숙소 등 보호시설 이용 권고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각적인 안전조치를 심의위에서 논의토록 했다.

 

가해자에게는 △경찰이 예의주시 하고 있음을 고지 △석방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안전을 위협할 시 체포‧구속될 수 있음을 서면 경고 △스토킹 행위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 및 잠정조치 4호를 재신청하도록 했다.

 

특히, 경찰은 조기경보시스템상의 심각‧위기단계시 관서장 및 상황관련 기능의 현장개입‧판단이행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서울청 주관, 전 경찰서 대상 FTX를 실시하여 스토킹 범죄 대응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전년동기간 대비 스토킹범죄 112신고는 223건에서 2,019건으로 805%의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