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보상 가능…법적 보장, 국가 책임 ‘강화’

  • 흐림고흥22.8℃
  • 흐림고창군22.9℃
  • 구름많음영주22.1℃
  • 흐림임실22.1℃
  • 구름많음구미24.4℃
  • 구름많음대전23.0℃
  • 구름많음이천23.4℃
  • 구름많음청주24.6℃
  • 구름많음보령21.8℃
  • 흐림남원23.7℃
  • 구름많음홍성21.8℃
  • 흐림함양군22.4℃
  • 구름많음태백18.9℃
  • 흐림창원23.6℃
  • 흐림울산23.6℃
  • 흐림부안22.1℃
  • 흐림성산22.0℃
  • 맑음영월21.4℃
  • 구름많음양평22.3℃
  • 구름많음부여21.5℃
  • 흐림전주23.2℃
  • 흐림북부산23.9℃
  • 구름많음충주23.5℃
  • 구름많음북강릉21.9℃
  • 구름많음서청주22.3℃
  • 구름많음세종22.1℃
  • 흐림보성군23.4℃
  • 구름많음강화22.4℃
  • 맑음철원21.2℃
  • 맑음인제19.5℃
  • 흐림순천21.7℃
  • 흐림진도군21.8℃
  • 구름많음영천22.5℃
  • 구름많음서산22.8℃
  • 흐림순창군23.4℃
  • 맑음정선군18.7℃
  • 맑음홍천21.1℃
  • 흐림남해23.0℃
  • 흐림정읍22.7℃
  • 맑음속초22.8℃
  • 구름많음금산22.6℃
  • 구름많음포항23.3℃
  • 흐림흑산도20.4℃
  • 흐림제주22.6℃
  • 구름많음원주23.0℃
  • 흐림목포22.2℃
  • 흐림밀양23.5℃
  • 흐림북창원24.1℃
  • 흐림김해시23.7℃
  • 구름많음상주22.5℃
  • 흐림부산23.8℃
  • 맑음춘천21.9℃
  • 맑음영덕19.8℃
  • 흐림합천22.6℃
  • 흐림광주24.0℃
  • 구름많음대관령17.0℃
  • 흐림의령군22.3℃
  • 흐림양산시24.7℃
  • 흐림고창22.4℃
  • 맑음울진21.7℃
  • 구름많음추풍령22.3℃
  • 구름많음인천22.3℃
  • 맑음청송군21.1℃
  • 흐림해남22.7℃
  • 구름많음대구24.7℃
  • 흐림광양시23.2℃
  • 흐림영광군22.2℃
  • 흐림거창21.6℃
  • 맑음봉화19.5℃
  • 구름많음군산22.2℃
  • 흐림서귀포23.0℃
  • 흐림통영22.4℃
  • 구름많음강릉22.2℃
  • 구름많음경주시23.4℃
  • 맑음울릉도22.8℃
  • 구름많음파주21.2℃
  • 흐림진주22.7℃
  • 박무여수23.0℃
  • 흐림산청22.1℃
  • 흐림고산21.9℃
  • 흐림완도22.6℃
  • 구름많음수원23.8℃
  • 흐림거제23.1℃
  • 구름많음서울24.1℃
  • 흐림장수22.1℃
  • 맑음동두천22.4℃
  • 구름많음제천21.7℃
  • 구름많음천안21.2℃
  • 구름많음안동22.7℃
  • 구름많음보은21.1℃
  • 흐림강진군23.3℃
  • 맑음북춘천22.2℃
  • 맑음동해22.3℃
  • 구름많음백령도20.8℃
  • 구름많음문경22.7℃
  • 맑음의성22.2℃
  • 흐림장흥23.3℃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보상 가능…법적 보장, 국가 책임 ‘강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3-15 13:28: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보상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한 적합한 보상 및 지원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근거해 공무상 재해를 보상한다.

 

화면 캡처 2022-03-15 123844.jpg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