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수집 제한 및 필요최소 확보, 목적외 사용금지 등 규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소방청(청장 이흥교)이 ‘소방현장 개인영상정보 관리기준’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홍영근 장비기술국장은 “현장 영상정보는 효과적인 소방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만, 개인정보 주체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번에 시행된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현장상황 보고, 대원 안전확보, 증거 수집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올해 2월말 기준 전국 11,700여 대가 보급되어 있다.
시·도 소방본부별로 운영 중이던 기존 개인영상정보 관리기준을 대체하게 되는 기준의 주요내용은 ▲영상수집 제한 ▲필요 최소한 촬영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 조작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시 안내 및 공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영상물 관리책임자 지정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영상의 보관·파기 ▲개인영상정보 열람권 보장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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