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법학교수회 “우회로 없는 한국식 로스쿨, 사법시험 부활해야”

  • 흐림청송군18.5℃
  • 맑음북강릉19.0℃
  • 흐림진주20.0℃
  • 맑음인제13.7℃
  • 흐림상주18.7℃
  • 맑음해남21.3℃
  • 흐림태백16.4℃
  • 흐림추풍령18.3℃
  • 맑음북춘천16.0℃
  • 흐림광주19.9℃
  • 맑음정선군15.5℃
  • 흐림의성19.4℃
  • 구름많음진도군21.4℃
  • 구름조금충주18.0℃
  • 흐림서귀포25.8℃
  • 흐림함양군19.3℃
  • 흐림산청19.1℃
  • 맑음백령도20.3℃
  • 비목포20.7℃
  • 흐림경주시20.4℃
  • 구름많음남해20.7℃
  • 구름많음여수21.5℃
  • 흐림남원19.7℃
  • 맑음대관령9.5℃
  • 흐림보은18.8℃
  • 흐림밀양21.1℃
  • 구름많음보성군21.2℃
  • 맑음인천21.8℃
  • 흐림봉화17.6℃
  • 흐림영주18.4℃
  • 흐림의령군19.2℃
  • 흐림문경18.8℃
  • 흐림순천19.7℃
  • 흐림광양시21.6℃
  • 맑음철원15.0℃
  • 흐림거제21.9℃
  • 구름조금제천17.0℃
  • 흐림구미19.6℃
  • 흐림울산20.1℃
  • 흐림부안20.3℃
  • 구름많음고창군20.2℃
  • 맑음춘천17.2℃
  • 흐림울릉도21.5℃
  • 구름조금흑산도22.0℃
  • 흐림장수18.4℃
  • 비포항20.6℃
  • 맑음수원19.0℃
  • 흐림합천19.8℃
  • 맑음서산19.0℃
  • 구름조금보령20.8℃
  • 맑음홍천16.6℃
  • 맑음원주19.9℃
  • 흐림성산24.9℃
  • 흐림영천19.4℃
  • 구름많음서청주18.0℃
  • 구름많음양산시22.6℃
  • 맑음이천18.7℃
  • 구름조금청주21.1℃
  • 구름많음대전20.1℃
  • 흐림정읍20.6℃
  • 흐림부산22.8℃
  • 흐림안동18.7℃
  • 맑음군산20.6℃
  • 맑음강화18.2℃
  • 맑음파주17.2℃
  • 흐림통영21.8℃
  • 구름조금동해19.9℃
  • 맑음강릉19.4℃
  • 구름많음영광군20.5℃
  • 흐림김해시21.0℃
  • 맑음양평18.9℃
  • 구름많음순창군19.8℃
  • 구름많음고산24.8℃
  • 맑음천안17.9℃
  • 맑음서울20.5℃
  • 흐림거창18.8℃
  • 흐림임실19.5℃
  • 비대구19.6℃
  • 맑음홍성19.6℃
  • 구름많음창원21.4℃
  • 구름많음고창20.6℃
  • 구름많음세종19.7℃
  • 구름많음고흥21.5℃
  • 구름조금완도21.8℃
  • 맑음속초18.7℃
  • 흐림금산20.2℃
  • 구름많음장흥21.2℃
  • 구름많음북부산22.7℃
  • 맑음동두천16.6℃
  • 구름많음제주25.2℃
  • 흐림영덕18.6℃
  • 구름조금영월18.0℃
  • 비전주21.0℃
  • 흐림북창원21.6℃
  • 구름조금강진군21.6℃
  • 구름조금부여19.7℃
  • 흐림울진19.5℃

대한법학교수회 “우회로 없는 한국식 로스쿨, 사법시험 부활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4-21 13:50:00
  • -
  • +
  • 인쇄

대한법학교수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1,712명으로 결정된 가운데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인천대)가 로스쿨 제도 실패를 주장하며 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법학교수회는 “20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합격자 결정기준인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라는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1,712명으로 정했다”라며 “법무부는 2018년 49%였던 합격률을 2019년 50%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상향 결정해 하향추세의 곡선을 상향 추세로 돌려놓아 순리에 반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그 비율을 53%로 더 상향시켜 그 기준에 반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래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가 영미법계 법학 교육제도인 로스쿨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사법시험 제도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함”이라며 “그 폐해로는 고시낭인의 양산, 학문 법학의 수험법학 전락, 특정 명문대학의 합격자 독식,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불가 등이 제시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제도가 도입돼 제11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되고 그 합격률이 공개된 지금 이 제도는 그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라며 “사법시험 제도의 폐해로 지적된 사항이 그대로 로스쿨 제도의 폐단으로 재탄생하여 오히려 더 크고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욱이 대한법학교수회는 “무엇보다 한국식 로스쿨 제도는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독점적 구조의 기형적인 제도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며 “그 제도의 모국인 미국도 ‘베이비바’와 같은 우회로를 두고 있으며, 일본 역시 예비시험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독점적 구조는 로스쿨이 없는 일반 법학부의 법학교육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대학 졸업 사각모의 중요한 한 축인 법학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전격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던 독일이 그 시행 14년 만에 이를 완전히 폐기하고 ‘법학부 교육을 통한 사법시험 제도’를 확립한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 제도가 유일한 법조인 양성제도로 남게 된 지금 ‘재탄생된 새로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게 됐다”라며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