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코로나 등 국가재난 발생 시 공무원 신속 충원…정원 외로 임용 가능

  • 맑음태백10.2℃
  • 맑음춘천13.4℃
  • 맑음대구16.9℃
  • 맑음양평12.5℃
  • 맑음강릉16.3℃
  • 맑음인천10.5℃
  • 맑음광양시17.5℃
  • 맑음의성15.4℃
  • 맑음고창군13.0℃
  • 맑음흑산도12.4℃
  • 맑음목포11.2℃
  • 맑음울릉도13.1℃
  • 맑음완도16.1℃
  • 구름많음진도군11.6℃
  • 맑음대관령7.6℃
  • 맑음서울12.9℃
  • 맑음수원11.6℃
  • 맑음추풍령12.8℃
  • 맑음고창11.2℃
  • 맑음거창16.2℃
  • 맑음영월12.8℃
  • 맑음정선군13.1℃
  • 맑음창원16.5℃
  • 맑음이천13.8℃
  • 맑음보은12.8℃
  • 맑음북춘천12.2℃
  • 맑음문경13.3℃
  • 맑음진주16.2℃
  • 맑음상주14.4℃
  • 맑음남원14.2℃
  • 맑음북부산17.3℃
  • 맑음서청주13.8℃
  • 맑음정읍12.8℃
  • 맑음영덕15.7℃
  • 맑음남해16.3℃
  • 맑음포항16.1℃
  • 구름많음제주13.4℃
  • 맑음순천15.4℃
  • 맑음청송군13.3℃
  • 맑음천안12.7℃
  • 맑음북창원17.1℃
  • 맑음임실13.6℃
  • 맑음홍성12.0℃
  • 맑음동두천13.5℃
  • 맑음백령도6.3℃
  • 맑음세종13.7℃
  • 맑음철원12.4℃
  • 맑음경주시17.0℃
  • 맑음영주12.3℃
  • 맑음청주14.3℃
  • 맑음영광군11.0℃
  • 맑음영천16.2℃
  • 맑음대전14.3℃
  • 맑음함양군15.5℃
  • 맑음장수13.0℃
  • 맑음울산15.9℃
  • 구름많음해남13.5℃
  • 맑음안동14.1℃
  • 맑음거제15.7℃
  • 구름많음장흥15.5℃
  • 맑음산청16.3℃
  • 맑음순창군14.0℃
  • 맑음보성군15.7℃
  • 맑음군산9.3℃
  • 구름많음서산10.0℃
  • 맑음전주12.8℃
  • 맑음금산13.0℃
  • 맑음합천18.3℃
  • 맑음원주11.0℃
  • 맑음부여13.6℃
  • 맑음부산16.9℃
  • 맑음고흥16.1℃
  • 맑음의령군17.0℃
  • 맑음충주13.1℃
  • 구름많음고산11.3℃
  • 맑음속초10.2℃
  • 맑음통영15.4℃
  • 맑음김해시16.7℃
  • 맑음강화10.8℃
  • 구름많음강진군15.8℃
  • 맑음북강릉15.2℃
  • 맑음양산시17.0℃
  • 맑음밀양17.4℃
  • 맑음홍천12.5℃
  • 맑음여수16.2℃
  • 맑음성산15.1℃
  • 맑음동해16.5℃
  • 맑음울진17.8℃
  • 맑음광주14.7℃
  • 맑음서귀포16.4℃
  • 맑음구미15.8℃
  • 맑음보령10.9℃
  • 맑음봉화12.6℃
  • 맑음파주12.1℃
  • 맑음부안11.2℃
  • 맑음인제11.2℃
  • 맑음제천11.7℃

코로나 등 국가재난 발생 시 공무원 신속 충원…정원 외로 임용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4-26 13:14:00
  • -
  • +
  • 인쇄

행정안전부.jpg


행정안전부, 26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코로나 등 국가재난 시에는 결원이 없어도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4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국가재난 상황에서 현장근무 인력을 신속하게 보충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력보충을 위해 신규임용후보자를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으로는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신규임용후보자는 결원 발생 시 명부 순위에 따라 임용되고,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만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규모 국가재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는 결원이 없더라도 신규임용후보자를 신속하게 정원 외로 임용하여 재난 상황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승진·전보 기준을 변경할 경우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변경사항을 즉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상 승진·전보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1년이 지난날부터 적용할 수 있어 재난 상황에 적합하게 승진·전보 기준을 변경하여도 즉시 적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난 상황에 맞게 변경된 기준을 즉시 적용하고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직접 대응한 공무원들에게 가점 등 즉각적인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하여 국가재난 상황에서도 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며 “특히 재난 대응 인력의 신속한 충원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는 지방공무원들의 고충이 다소나마 해소되고 재충전의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