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 구름많음제천2.6℃
  • 구름많음문경3.1℃
  • 구름조금세종4.7℃
  • 구름많음원주3.4℃
  • 박무서울4.3℃
  • 구름많음울산7.3℃
  • 흐림의성3.0℃
  • 맑음고흥6.2℃
  • 구름많음경주시4.8℃
  • 맑음서청주4.0℃
  • 구름많음포항7.5℃
  • 구름많음철원1.3℃
  • 흐림정읍7.3℃
  • 흐림순창군6.8℃
  • 흐림고창군7.4℃
  • 구름많음밀양4.1℃
  • 비울릉도7.7℃
  • 흐림춘천2.0℃
  • 맑음통영6.6℃
  • 흐림영광군7.9℃
  • 구름많음거창1.8℃
  • 흐림영주1.9℃
  • 구름많음김해시4.8℃
  • 구름많음북창원5.9℃
  • 구름많음대관령-0.4℃
  • 맑음진도군9.1℃
  • 흐림보은4.4℃
  • 맑음진주1.8℃
  • 박무흑산도9.1℃
  • 흐림임실7.0℃
  • 맑음부여3.3℃
  • 맑음보성군7.5℃
  • 박무창원6.2℃
  • 맑음광양시6.4℃
  • 흐림추풍령5.6℃
  • 구름많음남해5.8℃
  • 구름조금영덕5.1℃
  • 구름많음속초6.5℃
  • 흐림부안7.3℃
  • 구름많음울진6.3℃
  • 구름많음제주12.8℃
  • 구름많음이천2.3℃
  • 흐림태백3.1℃
  • 구름많음부산9.6℃
  • 흐림장수5.7℃
  • 흐림안동2.0℃
  • 맑음거제6.5℃
  • 구름많음충주4.2℃
  • 구름많음여수7.9℃
  • 박무홍성4.1℃
  • 구름많음강릉5.3℃
  • 구름많음천안4.5℃
  • 흐림봉화0.9℃
  • 맑음장흥3.3℃
  • 구름많음산청5.2℃
  • 박무전주6.7℃
  • 흐림대구5.8℃
  • 흐림인제1.6℃
  • 흐림홍천1.5℃
  • 구름많음해남7.2℃
  • 맑음강화2.4℃
  • 박무북부산5.0℃
  • 박무광주7.4℃
  • 흐림구미3.6℃
  • 구름많음영월2.0℃
  • 구름많음양평3.2℃
  • 구름조금동두천2.2℃
  • 박무청주6.1℃
  • 맑음목포7.8℃
  • 흐림금산7.3℃
  • 맑음순천2.8℃
  • 흐림상주2.4℃
  • 구름많음합천3.9℃
  • 구름많음파주2.5℃
  • 박무대전6.1℃
  • 맑음강진군5.2℃
  • 구름많음영천4.8℃
  • 흐림고창7.7℃
  • 구름많음북강릉4.4℃
  • 구름조금서귀포11.5℃
  • 맑음보령4.5℃
  • 구름많음동해7.1℃
  • 박무수원3.3℃
  • 구름조금군산5.4℃
  • 흐림남원5.8℃
  • 박무인천2.9℃
  • 구름조금성산11.6℃
  • 구름많음고산12.9℃
  • 구름많음의령군1.4℃
  • 구름많음양산시6.1℃
  • 안개북춘천1.2℃
  • 구름많음정선군0.4℃
  • 구름조금백령도5.1℃
  • 구름조금완도9.1℃
  • 흐림청송군1.9℃
  • 흐림함양군3.8℃
  • 맑음서산2.9℃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09 14:37: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VEDCMIj8g9t.jpg

 

5월 4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월 4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대출)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주요 법안을 심의하고 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 및 교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노조의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공무원 및 교원노조 업무 전임자에 대해서는 전임기간 중 휴직명령을 하고 그 기간 중에는 보수지급을 금지하여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노조업무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적용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 및 교원도 보수의 손실 없이 노조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며 이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무원 및 교원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며, 노조별 근로시간 면제시간 및 사용인원,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하였다.

 

이밖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고충 처리 및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의결하는 기구로서 그 구성원인 근로자위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게 되면,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