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대·로스쿨 등 입학 과정 조사 특별법 발의

  • 맑음순천-2.8℃
  • 맑음광주-1.5℃
  • 구름많음영광군-0.5℃
  • 맑음진주-0.1℃
  • 맑음천안-4.2℃
  • 맑음보령-3.5℃
  • 맑음북부산0.4℃
  • 구름많음제주4.0℃
  • 맑음북창원0.6℃
  • 맑음이천-2.8℃
  • 맑음동해-0.7℃
  • 맑음김해시-0.8℃
  • 맑음백령도-1.9℃
  • 맑음산청-1.4℃
  • 맑음순창군-3.4℃
  • 맑음문경-3.2℃
  • 맑음부여-3.9℃
  • 맑음밀양-0.5℃
  • 맑음인제-5.2℃
  • 맑음양산시1.1℃
  • 맑음속초-1.1℃
  • 맑음청송군-3.8℃
  • 맑음북강릉-1.0℃
  • 맑음장흥-1.6℃
  • 구름조금서귀포3.6℃
  • 맑음대구-0.7℃
  • 맑음포항-0.1℃
  • 맑음동두천-3.5℃
  • 맑음대전-3.2℃
  • 맑음보성군-0.9℃
  • 맑음영주-3.0℃
  • 맑음양평-2.2℃
  • 맑음보은-4.2℃
  • 맑음울산-1.7℃
  • 맑음경주시-0.5℃
  • 맑음춘천-4.0℃
  • 맑음장수-6.5℃
  • 구름많음흑산도2.0℃
  • 맑음철원-7.8℃
  • 맑음거창-4.0℃
  • 눈울릉도-0.5℃
  • 맑음파주-6.1℃
  • 구름많음고창군-2.1℃
  • 맑음강화-2.6℃
  • 맑음금산-3.6℃
  • 맑음완도-0.5℃
  • 맑음창원0.5℃
  • 구름많음성산3.0℃
  • 맑음북춘천-6.5℃
  • 맑음고흥-1.6℃
  • 구름조금목포-0.6℃
  • 맑음봉화-8.1℃
  • 구름많음진도군0.3℃
  • 맑음인천-1.9℃
  • 맑음함양군-1.9℃
  • 구름많음고창-2.0℃
  • 맑음영천-1.1℃
  • 구름많음고산3.8℃
  • 맑음거제0.8℃
  • 맑음강진군-0.7℃
  • 맑음강릉0.1℃
  • 맑음의령군-4.8℃
  • 맑음부산0.4℃
  • 맑음추풍령-3.3℃
  • 맑음상주-2.6℃
  • 맑음홍성-2.0℃
  • 맑음영덕-0.7℃
  • 맑음여수-0.4℃
  • 맑음임실-4.6℃
  • 맑음홍천-4.2℃
  • 맑음울진-0.7℃
  • 맑음원주-3.2℃
  • 맑음영월-4.1℃
  • 맑음광양시-1.2℃
  • 맑음청주-2.5℃
  • 맑음정선군-3.8℃
  • 맑음부안-1.9℃
  • 맑음서청주-5.1℃
  • 맑음서울-2.0℃
  • 맑음구미-2.3℃
  • 맑음군산-3.0℃
  • 맑음충주-3.8℃
  • 맑음대관령-8.0℃
  • 맑음수원-3.4℃
  • 맑음안동-3.0℃
  • 맑음의성-3.9℃
  • 맑음서산-3.1℃
  • 맑음남해0.1℃
  • 맑음태백-6.9℃
  • 맑음해남-1.2℃
  • 맑음통영1.4℃
  • 흐림정읍-1.8℃
  • 맑음합천-2.2℃
  • 맑음제천-7.8℃
  • 맑음전주-2.1℃
  • 맑음세종-3.9℃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대·로스쿨 등 입학 과정 조사 특별법 발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6-22 10:17:00
  • -
  • +
  • 인쇄

고위공직자 의대, 로스쿨 등 입학전형과정 조사.jpg

<강민정 의원>

 

「국회의원, 대학교수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 특별법안」 발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회의원과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대와 로스쿨 등 입학전형과정에 대조사를 위한 특별법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20일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대학교수(의과대학 등에 한함)와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과 로스쿨 등 입학전형과정 및 입학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 대상 학교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한정했다.

 

위원회는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1년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민정 의원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자신의 지위, 인맥, 독점 정보 등을 이용해 자녀에게 부당한 교과 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이 부와 신분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며 “부모의 지위에 따라 자녀의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교육 불평등 심화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졸업 후 높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될 것이라 예상되는 의대, 치대, 로스쿨 등의 입시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라며 “의대, 치대, 법전원 등의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부모찬스 입학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 부정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공정한 입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