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대·로스쿨 등 입학 과정 조사 특별법 발의

  • 구름조금고흥21.5℃
  • 맑음철원14.3℃
  • 맑음영광군20.4℃
  • 비포항20.3℃
  • 흐림함양군19.6℃
  • 흐림경주시20.3℃
  • 구름많음장흥21.9℃
  • 구름많음부산23.1℃
  • 구름조금보성군21.9℃
  • 맑음파주16.2℃
  • 구름많음합천20.6℃
  • 흐림창원21.3℃
  • 맑음천안17.3℃
  • 구름많음금산20.1℃
  • 구름많음대전20.8℃
  • 흐림울진19.9℃
  • 흐림추풍령18.6℃
  • 흐림영천19.7℃
  • 맑음속초18.6℃
  • 구름조금밀양21.4℃
  • 구름많음순창군20.0℃
  • 구름조금흑산도23.4℃
  • 구름많음의령군19.7℃
  • 맑음수원18.6℃
  • 맑음전주20.0℃
  • 흐림봉화17.7℃
  • 흐림청주20.2℃
  • 맑음북춘천15.5℃
  • 구름조금정선군14.6℃
  • 흐림상주19.2℃
  • 구름많음김해시21.1℃
  • 맑음북강릉20.6℃
  • 비서귀포25.3℃
  • 흐림영덕19.2℃
  • 맑음백령도20.7℃
  • 구름많음의성19.6℃
  • 흐림동해22.0℃
  • 흐림장수18.5℃
  • 맑음춘천15.8℃
  • 구름많음북창원21.9℃
  • 흐림임실19.7℃
  • 흐림서청주19.0℃
  • 흐림보은19.4℃
  • 흐림대구20.1℃
  • 구름많음청송군18.8℃
  • 구름조금보령19.8℃
  • 맑음고창군19.8℃
  • 맑음원주17.9℃
  • 흐림북부산22.2℃
  • 맑음강진군21.7℃
  • 구름많음양산시22.8℃
  • 흐림영월16.9℃
  • 흐림남원20.0℃
  • 구름많음여수21.7℃
  • 맑음이천18.1℃
  • 구름조금제천16.0℃
  • 흐림성산24.2℃
  • 흐림문경19.4℃
  • 흐림안동19.1℃
  • 흐림목포21.0℃
  • 박무울산20.3℃
  • 맑음인천20.0℃
  • 흐림산청19.4℃
  • 맑음양평18.8℃
  • 맑음부여20.0℃
  • 구름많음광양시21.2℃
  • 구름조금완도22.2℃
  • 맑음서산18.7℃
  • 맑음고창20.2℃
  • 구름조금강릉20.3℃
  • 맑음서울18.5℃
  • 맑음강화17.8℃
  • 맑음인제11.9℃
  • 흐림영주18.8℃
  • 구름많음거제21.7℃
  • 구름많음남해21.0℃
  • 맑음정읍19.9℃
  • 구름조금부안19.4℃
  • 흐림거창19.2℃
  • 맑음해남21.2℃
  • 구름조금진주20.7℃
  • 흐림진도군21.3℃
  • 구름많음고산23.7℃
  • 흐림순천
  • 흐림광주20.4℃
  • 구름많음통영21.5℃
  • 흐림태백16.2℃
  • 구름조금충주18.6℃
  • 맑음세종20.2℃
  • 비울릉도19.1℃
  • 박무홍성18.8℃
  • 맑음대관령9.8℃
  • 구름많음구미19.8℃
  • 맑음군산19.7℃
  • 맑음동두천16.0℃
  • 흐림제주25.0℃
  • 맑음홍천16.0℃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대·로스쿨 등 입학 과정 조사 특별법 발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6-22 10:17:00
  • -
  • +
  • 인쇄

고위공직자 의대, 로스쿨 등 입학전형과정 조사.jpg

<강민정 의원>

 

「국회의원, 대학교수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 특별법안」 발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회의원과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대와 로스쿨 등 입학전형과정에 대조사를 위한 특별법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20일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대학교수(의과대학 등에 한함)와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과 로스쿨 등 입학전형과정 및 입학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 대상 학교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한정했다.

 

위원회는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1년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민정 의원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자신의 지위, 인맥, 독점 정보 등을 이용해 자녀에게 부당한 교과 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이 부와 신분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며 “부모의 지위에 따라 자녀의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교육 불평등 심화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졸업 후 높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될 것이라 예상되는 의대, 치대, 로스쿨 등의 입시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라며 “의대, 치대, 법전원 등의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부모찬스 입학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 부정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공정한 입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