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수행 중 다친 공무원, 150여 개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 받는다

  • 구름많음양산시6.1℃
  • 구름많음울산7.3℃
  • 맑음서산2.9℃
  • 구름많음합천3.9℃
  • 구름조금완도9.1℃
  • 구름조금세종4.7℃
  • 구름많음원주3.4℃
  • 박무서울4.3℃
  • 박무흑산도9.1℃
  • 구름많음여수7.9℃
  • 박무대전6.1℃
  • 흐림청송군1.9℃
  • 맑음순천2.8℃
  • 구름많음양평3.2℃
  • 흐림부안7.3℃
  • 박무청주6.1℃
  • 구름많음정선군0.4℃
  • 흐림남원5.8℃
  • 구름조금동두천2.2℃
  • 흐림의성3.0℃
  • 흐림안동2.0℃
  • 구름조금영덕5.1℃
  • 흐림춘천2.0℃
  • 구름많음이천2.3℃
  • 구름많음북강릉4.4℃
  • 구름많음포항7.5℃
  • 박무창원6.2℃
  • 구름많음고산12.9℃
  • 맑음목포7.8℃
  • 흐림순창군6.8℃
  • 흐림정읍7.3℃
  • 구름많음문경3.1℃
  • 흐림보은4.4℃
  • 구름많음밀양4.1℃
  • 흐림상주2.4℃
  • 맑음강진군5.2℃
  • 구름많음제주12.8℃
  • 구름많음해남7.2℃
  • 흐림임실7.0℃
  • 맑음거제6.5℃
  • 구름많음대관령-0.4℃
  • 구름많음의령군1.4℃
  • 흐림고창군7.4℃
  • 구름많음산청5.2℃
  • 흐림추풍령5.6℃
  • 박무홍성4.1℃
  • 맑음통영6.6℃
  • 맑음장흥3.3℃
  • 구름많음울진6.3℃
  • 비울릉도7.7℃
  • 구름많음철원1.3℃
  • 구름조금서귀포11.5℃
  • 구름조금성산11.6℃
  • 구름많음강릉5.3℃
  • 맑음보령4.5℃
  • 흐림영주1.9℃
  • 안개북춘천1.2℃
  • 구름많음북창원5.9℃
  • 흐림영광군7.9℃
  • 맑음진주1.8℃
  • 구름많음충주4.2℃
  • 흐림금산7.3℃
  • 흐림인제1.6℃
  • 박무수원3.3℃
  • 구름조금백령도5.1℃
  • 구름많음경주시4.8℃
  • 흐림봉화0.9℃
  • 흐림구미3.6℃
  • 박무광주7.4℃
  • 구름많음동해7.1℃
  • 맑음광양시6.4℃
  • 구름조금군산5.4℃
  • 흐림함양군3.8℃
  • 박무인천2.9℃
  • 맑음부여3.3℃
  • 박무북부산5.0℃
  • 구름많음김해시4.8℃
  • 구름많음거창1.8℃
  • 구름많음파주2.5℃
  • 맑음서청주4.0℃
  • 박무전주6.7℃
  • 구름많음천안4.5℃
  • 흐림장수5.7℃
  • 맑음강화2.4℃
  • 흐림고창7.7℃
  • 구름많음부산9.6℃
  • 구름많음영천4.8℃
  • 구름많음속초6.5℃
  • 맑음진도군9.1℃
  • 구름많음영월2.0℃
  • 맑음고흥6.2℃
  • 흐림대구5.8℃
  • 구름많음남해5.8℃
  • 흐림태백3.1℃
  • 맑음보성군7.5℃
  • 구름많음제천2.6℃
  • 흐림홍천1.5℃

공무수행 중 다친 공무원, 150여 개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 받는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7-14 14:36: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좌우.jpg


인사혁신처, 재활치료 연계 의료기관 40여 개에서 150여 개로 확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공무수행 중 다친 공무원의 재활치료를 위해 연계 의료기관을 확대한다.

 

화재진압 중 화상을 입은 소방관, 음주단속 중 도주차량에 치여 골절상을 당한 경찰관처럼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공무원들의 재활치료를 위한 연계 의료기관이 40여 개에서 전국 150여 개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무수행 중 다친 공무원에게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3일까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중 시행된다.

 

지금까지 다친 공무원이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과 서비스 연계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 내원해야만 했다.

 

공무원들의 재활치료를 위한 연계 의료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 총 40여 곳으로, 재활치료 대상자이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공상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이용 접근성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과의 서비스 연계 협약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150여 개 모든 재활·화상인증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골절, 척추질환 등 근골격계 질환과 뇌출혈 등 뇌혈관 질환, 화상으로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은 전국 재활·화상인증의료기관 어디서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는 집중 치료를 위해 인력, 시설, 장비 등 체계적인 의료 기반을 갖추고 근로복지공단의 평가를 통과한 재활·화상인증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김정민 재해보상정책관은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부터 모범을 보이겠다”라며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원활하게 공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