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해상 강력범죄 등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키로

  • 비포항20.5℃
  • 맑음정선군15.8℃
  • 맑음남원20.8℃
  • 구름조금북창원22.6℃
  • 구름조금인제13.0℃
  • 맑음속초21.9℃
  • 맑음함양군20.2℃
  • 구름많음추풍령19.1℃
  • 맑음산청20.1℃
  • 흐림대구20.4℃
  • 흐림성산24.8℃
  • 구름조금영천20.0℃
  • 구름조금의령군20.2℃
  • 구름많음보은20.1℃
  • 구름조금전주22.0℃
  • 맑음원주18.8℃
  • 구름조금구미20.3℃
  • 흐림상주19.8℃
  • 흐림대전21.3℃
  • 구름많음청주20.2℃
  • 맑음문경20.0℃
  • 맑음수원21.6℃
  • 흐림부산23.5℃
  • 구름많음동해23.1℃
  • 구름많음양산시23.3℃
  • 구름많음여수22.2℃
  • 구름조금제천17.5℃
  • 맑음이천19.1℃
  • 구름많음통영22.1℃
  • 구름많음거제22.0℃
  • 맑음보령22.3℃
  • 구름많음세종20.7℃
  • 맑음정읍20.2℃
  • 맑음대관령13.6℃
  • 구름조금보성군22.6℃
  • 맑음군산21.8℃
  • 구름조금합천21.1℃
  • 흐림목포21.7℃
  • 맑음금산20.7℃
  • 구름많음영덕19.7℃
  • 구름많음안동20.4℃
  • 구름많음청송군19.3℃
  • 구름많음경주시20.7℃
  • 맑음동두천16.6℃
  • 구름조금울진20.6℃
  • 구름조금임실20.1℃
  • 구름많음김해시21.4℃
  • 구름조금진주21.3℃
  • 구름조금해남21.6℃
  • 맑음강화20.6℃
  • 흐림울산20.6℃
  • 구름조금광양시22.3℃
  • 흐림북부산22.7℃
  • 구름조금강릉22.0℃
  • 맑음강진군21.8℃
  • 맑음서산21.8℃
  • 맑음진도군21.9℃
  • 구름많음춘천17.3℃
  • 맑음서울20.0℃
  • 맑음백령도23.0℃
  • 맑음고창20.9℃
  • 구름조금순천
  • 맑음완도22.7℃
  • 흐림제주24.8℃
  • 구름많음서귀포26.9℃
  • 구름많음남해21.6℃
  • 구름조금고흥21.6℃
  • 맑음고창군19.8℃
  • 맑음흑산도25.1℃
  • 구름조금영월17.5℃
  • 구름조금봉화18.8℃
  • 흐림태백17.3℃
  • 구름많음파주17.3℃
  • 맑음부안21.7℃
  • 구름조금양평19.7℃
  • 맑음북춘천17.7℃
  • 구름많음홍천16.4℃
  • 맑음영광군21.5℃
  • 구름조금충주19.0℃
  • 구름조금광주21.0℃
  • 구름조금북강릉23.6℃
  • 맑음인천21.0℃
  • 맑음부여21.1℃
  • 흐림울릉도19.6℃
  • 맑음홍성21.8℃
  • 구름조금거창19.7℃
  • 구름조금영주19.7℃
  • 구름조금고산23.8℃
  • 구름조금장수19.1℃
  • 맑음천안19.5℃
  • 흐림창원21.9℃
  • 구름조금철원15.7℃
  • 맑음장흥21.7℃
  • 구름많음의성20.4℃
  • 맑음순창군20.7℃
  • 구름조금밀양22.0℃
  • 맑음서청주19.7℃

해상 강력범죄 등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7-19 12:34:00
  • -
  • +
  • 인쇄

해상 강력범죄지 신상 공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해상 강력범죄 등 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18일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최근 살인 등 해상 강력범죄 발생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오는 8월경부터 범죄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21년 12월 컨테이너운반선 선원 A씨(23세)가 조타실에서 근무 중인 선장 B씨(44세)를 살해한 사건과 2022년 5월 부산시 기장군 동백항에서 C씨(43세)가 차량을 바다에 빠트려 여동생이 사망하는 사건 등과 같이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 범인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규정된 범죄 중 범행의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충분한 범행 증거가 있는 사건은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상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법률전문가 등 내·외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라며 범죄예방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 피의자 인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