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 “미수강 원격평생교육시설 학습비, 확인하고 반환받으세요”

  • 맑음서산16.9℃
  • 맑음인천17.3℃
  • 맑음양산시18.1℃
  • 맑음흑산도16.6℃
  • 맑음경주시16.3℃
  • 구름조금서귀포20.3℃
  • 맑음북춘천13.6℃
  • 맑음보성군17.3℃
  • 구름많음성산18.5℃
  • 구름조금서울16.4℃
  • 맑음봉화14.5℃
  • 맑음강릉17.4℃
  • 맑음부안17.3℃
  • 맑음동해15.5℃
  • 맑음순창군16.0℃
  • 맑음영덕15.1℃
  • 맑음수원15.7℃
  • 맑음금산16.1℃
  • 맑음제천13.6℃
  • 맑음홍천14.5℃
  • 맑음영광군17.1℃
  • 맑음통영17.7℃
  • 맑음상주14.2℃
  • 맑음태백12.9℃
  • 맑음원주15.0℃
  • 맑음정선군16.2℃
  • 맑음진도군16.8℃
  • 맑음목포17.3℃
  • 맑음정읍17.5℃
  • 맑음속초16.3℃
  • 맑음전주18.2℃
  • 맑음창원16.7℃
  • 맑음대구15.6℃
  • 구름많음강화15.3℃
  • 맑음함양군16.0℃
  • 맑음보은14.6℃
  • 구름조금북부산18.6℃
  • 맑음고창18.0℃
  • 맑음북강릉15.9℃
  • 맑음거창15.8℃
  • 맑음고창군16.9℃
  • 맑음장수15.1℃
  • 맑음대관령11.5℃
  • 맑음구미15.2℃
  • 맑음포항16.3℃
  • 맑음충주15.8℃
  • 맑음부여16.4℃
  • 맑음영월15.4℃
  • 맑음광주16.8℃
  • 구름조금울산15.9℃
  • 맑음남원16.8℃
  • 맑음광양시17.4℃
  • 맑음부산19.3℃
  • 맑음청주16.2℃
  • 맑음임실16.0℃
  • 맑음군산16.4℃
  • 맑음고흥17.8℃
  • 맑음이천14.6℃
  • 맑음장흥18.4℃
  • 맑음안동14.6℃
  • 맑음거제17.0℃
  • 맑음보령17.8℃
  • 맑음울진15.6℃
  • 맑음여수15.0℃
  • 맑음홍성16.6℃
  • 맑음고산19.3℃
  • 맑음산청15.6℃
  • 맑음김해시18.7℃
  • 맑음인제14.5℃
  • 맑음순천16.7℃
  • 맑음양평13.9℃
  • 구름조금백령도15.6℃
  • 맑음서청주15.1℃
  • 구름조금울릉도15.2℃
  • 맑음추풍령13.8℃
  • 맑음문경13.7℃
  • 맑음강진군17.7℃
  • 맑음세종16.0℃
  • 맑음의성15.6℃
  • 맑음청송군15.5℃
  • 구름많음동두천15.7℃
  • 맑음춘천15.2℃
  • 맑음천안15.2℃
  • 구름많음철원15.0℃
  • 맑음영천15.4℃
  • 맑음영주14.2℃
  • 맑음진주16.0℃
  • 맑음북창원17.7℃
  • 맑음남해15.7℃
  • 맑음합천16.2℃
  • 맑음완도17.7℃
  • 맑음해남17.7℃
  • 맑음의령군15.7℃
  • 맑음밀양17.5℃
  • 맑음제주19.1℃
  • 구름많음파주14.6℃
  • 맑음대전17.0℃

교육부 “미수강 원격평생교육시설 학습비, 확인하고 반환받으세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8-05 17:03:00
  • -
  • +
  • 인쇄

교육부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원격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 시 학습자가 이미 수강한 부분을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월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는 학습비 반환이 필요한 경우, 학습자가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학습자가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은 경우라도, 총 수업 시간(1개월)의 절반이 지난면 학습비 전액을 반환받을 수 없었다.

 

다만, 학습자가 학습 회차의 일부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습 회차는 학습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변경되는 원격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학습비에만 적용된다.

 

한편, 교육부는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의 교지기준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하여 전공대학에 대한 관리·운영을 체계화한다.

 

전공대학의 교지는 설립인가 및 학과·정원 증설·증원 기준의 하나로 그 중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에 전공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한 교지 기준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하여 타 법령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공대학이 안정적으로 교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습자와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학습비 반환이 이루어지고, 전공대학 관리·운영이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