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경찰청-시교육청 “신종 학교폭력 스쿨벨로 예방하세요”

  • 맑음북창원-0.8℃
  • 맑음수원-4.8℃
  • 맑음영주-4.5℃
  • 맑음양평-5.6℃
  • 맑음영덕-2.2℃
  • 맑음백령도-0.4℃
  • 맑음밀양-4.9℃
  • 맑음장수-10.2℃
  • 맑음문경-5.1℃
  • 맑음산청-2.2℃
  • 맑음거창-5.3℃
  • 맑음울릉도-0.3℃
  • 구름많음보령-3.6℃
  • 맑음속초-1.0℃
  • 맑음정선군-6.0℃
  • 맑음고창-3.8℃
  • 맑음제천-9.5℃
  • 맑음청송군-6.2℃
  • 맑음홍천-7.7℃
  • 맑음홍성-5.7℃
  • 맑음울산-2.0℃
  • 맑음추풍령-5.0℃
  • 맑음부산-1.0℃
  • 맑음함양군-2.7℃
  • 맑음경주시-1.5℃
  • 맑음북강릉-2.5℃
  • 맑음보성군-2.3℃
  • 맑음창원-0.5℃
  • 맑음김해시-1.9℃
  • 맑음봉화-11.1℃
  • 맑음서울-3.5℃
  • 맑음동해-2.9℃
  • 맑음서산-5.1℃
  • 맑음남원-6.4℃
  • 맑음금산-7.0℃
  • 맑음남해-1.1℃
  • 맑음서귀포1.6℃
  • 맑음대전-4.3℃
  • 맑음북춘천-9.0℃
  • 맑음이천-4.7℃
  • 맑음파주-7.7℃
  • 맑음천안-6.5℃
  • 구름많음흑산도1.8℃
  • 맑음임실-6.9℃
  • 맑음청주-3.1℃
  • 맑음강화-6.2℃
  • 맑음고흥-2.7℃
  • 맑음순천-3.3℃
  • 맑음세종-5.5℃
  • 맑음울진-2.0℃
  • 맑음강릉-1.0℃
  • 맑음서청주-6.3℃
  • 맑음장흥-4.5℃
  • 맑음의성-8.5℃
  • 구름조금성산2.2℃
  • 흐림순창군-5.5℃
  • 맑음철원-10.9℃
  • 맑음상주-3.8℃
  • 흐림제주3.9℃
  • 맑음원주-6.3℃
  • 맑음충주-8.2℃
  • 맑음춘천-8.6℃
  • 맑음보은-8.0℃
  • 맑음인천-4.0℃
  • 맑음광주-1.9℃
  • 맑음북부산-1.3℃
  • 맑음해남-3.1℃
  • 맑음동두천-6.6℃
  • 맑음영월-7.0℃
  • 맑음고창군-4.9℃
  • 맑음영천-2.6℃
  • 맑음구미-4.1℃
  • 맑음대구-2.7℃
  • 맑음합천-4.9℃
  • 구름조금고산3.5℃
  • 맑음태백-9.1℃
  • 맑음포항-1.1℃
  • 맑음광양시-2.2℃
  • 맑음완도-0.7℃
  • 맑음인제-8.4℃
  • 맑음전주-3.8℃
  • 맑음부여-7.1℃
  • 맑음안동-4.9℃
  • 구름많음진도군1.2℃
  • 맑음부안-3.1℃
  • 맑음통영-1.6℃
  • 맑음여수-1.5℃
  • 맑음대관령-9.4℃
  • 구름조금목포-0.6℃
  • 맑음진주-4.5℃
  • 맑음정읍-4.0℃
  • 맑음강진군-2.1℃
  • 맑음거제-0.2℃
  • 맑음영광군-2.5℃
  • 맑음군산-4.1℃
  • 맑음양산시-0.9℃
  • 맑음의령군-7.3℃

서울경찰청-시교육청 “신종 학교폭력 스쿨벨로 예방하세요”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8-16 11:02:00
  • -
  • +
  • 인쇄

일상 생활 속에서 발생 가능한 청소년 대상 신종 범죄사례 선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스쿨-벨’은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신종 학교폭력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11월 최초로 발간된 이후 현재까지 총 3회 발간됐다.

 

image01.jpg

 

이번에 발간된 스쿨-벨에는 여름방학 및 신학기의 학교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 생활 속(사이버, 중고거래 등)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많이 일어나는 범죄를 선정하여 제작했다.

 

주요 선정 사례로는 ▲중고거래하는 척 갈취 및 절도를 하는 사례 ▲일명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다이어트 약이 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급속히 전파되는 사례 ▲술 담배를 청소년 대신 구매해주고, 대가를 노리는 사례 ▲스포츠 토토앱에 가입하게 하여 개인정보를 갈취해 판매하는 사례 ▲메타버스 내에서 아바타를 이용하여 스토킹 또는 성희롱 사례 등이다.

 

스쿨-벨에서는 각 사례에 대한 적용법조뿐 아니라 학생·학부모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수록하였으며,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117 또는 112)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SNS의 발전과 새로운 플랫폼의 사용으로 범죄 경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철저한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뿐 아니라, 학생·학부모 등 일반 시민도 새로운 범죄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경찰·교육청 등 유관기관 간 벽을 허무는 적극적인 협력과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