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우회전 일단 멈춤’ 시행 한 달, 전년 대비 교통사고 51.3% 감소

  • 맑음북창원22.2℃
  • 맑음대전20.0℃
  • 맑음청송군18.5℃
  • 맑음홍천19.2℃
  • 맑음상주20.0℃
  • 구름많음포항15.8℃
  • 구름많음성산18.7℃
  • 구름많음대관령12.8℃
  • 맑음안동18.6℃
  • 맑음부여19.8℃
  • 구름많음거제20.7℃
  • 구름많음흑산도17.7℃
  • 맑음장흥19.3℃
  • 맑음금산19.3℃
  • 맑음서청주18.7℃
  • 구름많음함양군18.1℃
  • 맑음울릉도13.3℃
  • 맑음울진16.5℃
  • 구름많음창원21.1℃
  • 맑음고창군17.0℃
  • 맑음북춘천19.1℃
  • 맑음영광군16.0℃
  • 맑음제천17.5℃
  • 맑음서울19.1℃
  • 구름많음영천19.7℃
  • 구름많음광주18.6℃
  • 구름많음강릉19.5℃
  • 구름많음북부산21.8℃
  • 구름많음북강릉19.0℃
  • 맑음경주시19.9℃
  • 맑음부안16.5℃
  • 구름많음부산21.6℃
  • 구름많음울산19.0℃
  • 구름많음통영20.6℃
  • 맑음문경18.2℃
  • 구름많음충주18.3℃
  • 맑음구미21.2℃
  • 맑음동두천20.4℃
  • 구름많음김해시21.6℃
  • 맑음추풍령17.9℃
  • 구름많음서귀포19.5℃
  • 구름많음완도19.8℃
  • 맑음이천20.5℃
  • 구름많음산청18.5℃
  • 맑음의령군20.4℃
  • 구름많음여수19.8℃
  • 맑음보은18.5℃
  • 맑음남원18.5℃
  • 구름많음봉화15.9℃
  • 맑음정읍17.7℃
  • 맑음춘천19.7℃
  • 맑음강화18.6℃
  • 맑음양산시22.1℃
  • 구름많음고산18.6℃
  • 맑음진도군16.8℃
  • 구름많음인제17.8℃
  • 맑음강진군19.8℃
  • 구름많음원주19.5℃
  • 맑음인천18.3℃
  • 맑음철원18.9℃
  • 맑음고흥20.2℃
  • 맑음홍성19.6℃
  • 맑음군산14.6℃
  • 맑음밀양21.6℃
  • 맑음진주20.4℃
  • 구름많음영주17.3℃
  • 맑음광양시20.2℃
  • 맑음의성20.4℃
  • 맑음해남18.3℃
  • 맑음청주19.9℃
  • 맑음대구20.6℃
  • 맑음보령16.8℃
  • 맑음파주19.2℃
  • 맑음천안18.7℃
  • 구름많음합천21.2℃
  • 맑음양평19.6℃
  • 맑음임실17.9℃
  • 맑음세종19.2℃
  • 맑음동해17.5℃
  • 맑음목포17.0℃
  • 맑음순창군18.1℃
  • 맑음백령도15.3℃
  • 맑음고창16.6℃
  • 맑음정선군16.8℃
  • 구름많음거창19.4℃
  • 맑음영월17.4℃
  • 맑음장수16.0℃
  • 맑음수원18.5℃
  • 맑음보성군20.0℃
  • 구름많음남해20.5℃
  • 구름많음태백13.6℃
  • 맑음서산18.5℃
  • 구름많음영덕14.1℃
  • 구름많음속초16.5℃
  • 구름많음제주18.1℃
  • 맑음전주18.0℃
  • 구름많음순천18.0℃

‘우회전 일단 멈춤’ 시행 한 달, 전년 대비 교통사고 51.3% 감소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8-19 10:41:00
  • -
  • +
  • 인쇄

dhdh.JPG

 

경찰청, 계도기간(7. 12.∼10. 11.) 통해 교육・홍보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7월 12일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한 달간 시행한 결과, 우회전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시행 1개월간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1.3% 감소하였고 사망자는 7명으로 61.1% 감소했다. 또 올해 시행 전 1개월(2022. 6. 12.∼7. 11.)과 비교해도 교통사고는 45.8%, 사망자는 30% 감소했다.

 

화면 캡처 2022-08-19 104110.jpg

 

경찰은 그동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꾸준히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정체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법으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법 시행 후 3개월간(7. 12.~10. 11.)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차체가 커 우회전 시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버스・화물차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계도·교육·홍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 시행 전후 일부 부정확한 정보로 혼란도 있었지만,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크게 화제가 되면서 현장에서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져 사고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변화 등의 효과를 지속해서 지켜봄으로써 개정법이 빠르게 정착되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운전자가 일시정지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매년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13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보행자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횡단보도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보행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