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우회전 일단 멈춤’ 시행 한 달, 전년 대비 교통사고 51.3% 감소

  • 구름많음구미26.8℃
  • 구름많음경주시24.7℃
  • 구름조금금산27.1℃
  • 구름조금안동28.5℃
  • 구름조금부산27.3℃
  • 구름많음통영26.9℃
  • 구름조금여수26.6℃
  • 맑음문경27.7℃
  • 구름조금고흥28.8℃
  • 맑음흑산도26.5℃
  • 맑음북춘천30.2℃
  • 맑음인천29.9℃
  • 맑음동해25.8℃
  • 맑음고산26.3℃
  • 맑음목포27.5℃
  • 맑음정선군28.4℃
  • 흐림포항24.4℃
  • 흐림밀양26.2℃
  • 맑음인제26.7℃
  • 구름많음양산시26.6℃
  • 맑음북강릉26.0℃
  • 맑음수원29.9℃
  • 맑음영광군28.1℃
  • 구름조금광양시28.3℃
  • 구름조금의성28.8℃
  • 맑음광주28.8℃
  • 구름많음제주27.1℃
  • 구름많음김해시25.6℃
  • 구름조금보은26.4℃
  • 구름많음거제26.0℃
  • 맑음서산29.5℃
  • 맑음강화28.0℃
  • 맑음동두천29.0℃
  • 맑음홍천30.3℃
  • 흐림북창원26.3℃
  • 맑음울진26.2℃
  • 맑음상주28.0℃
  • 구름많음성산26.4℃
  • 맑음철원29.7℃
  • 구름많음합천25.6℃
  • 구름조금함양군27.3℃
  • 맑음홍성29.8℃
  • 구름조금임실27.4℃
  • 맑음군산28.6℃
  • 흐림울산24.7℃
  • 구름많음산청26.4℃
  • 구름조금남해26.9℃
  • 맑음원주30.5℃
  • 맑음영월28.9℃
  • 구름조금남원28.5℃
  • 맑음대전28.5℃
  • 구름조금완도29.1℃
  • 맑음보령28.9℃
  • 맑음제천28.4℃
  • 맑음보성군28.9℃
  • 맑음정읍29.0℃
  • 맑음파주29.2℃
  • 구름많음거창26.1℃
  • 구름많음울릉도23.0℃
  • 구름조금진주27.2℃
  • 맑음봉화27.4℃
  • 맑음서울31.2℃
  • 흐림창원26.0℃
  • 구름조금서귀포28.6℃
  • 맑음강릉27.3℃
  • 맑음양평29.7℃
  • 맑음순창군27.2℃
  • 맑음태백22.9℃
  • 맑음세종28.5℃
  • 맑음서청주28.6℃
  • 구름많음북부산26.6℃
  • 맑음춘천30.5℃
  • 구름조금청송군27.6℃
  • 흐림대구25.5℃
  • 맑음청주30.0℃
  • 맑음장흥27.6℃
  • 구름많음추풍령25.0℃
  • 맑음대관령22.0℃
  • 구름조금강진군27.7℃
  • 맑음고창28.2℃
  • 맑음백령도25.1℃
  • 흐림영천24.9℃
  • 구름조금장수25.8℃
  • 맑음천안28.7℃
  • 구름조금해남28.3℃
  • 맑음이천29.5℃
  • 맑음부안28.6℃
  • 맑음부여29.3℃
  • 구름조금영주27.2℃
  • 흐림의령군24.6℃
  • 맑음고창군28.7℃
  • 구름조금순천27.5℃
  • 맑음전주28.8℃
  • 맑음충주29.3℃
  • 맑음영덕24.6℃
  • 맑음속초25.7℃
  • 구름조금진도군26.8℃

‘우회전 일단 멈춤’ 시행 한 달, 전년 대비 교통사고 51.3% 감소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8-19 10:41:00
  • -
  • +
  • 인쇄

dhdh.JPG

 

경찰청, 계도기간(7. 12.∼10. 11.) 통해 교육・홍보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7월 12일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한 달간 시행한 결과, 우회전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시행 1개월간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1.3% 감소하였고 사망자는 7명으로 61.1% 감소했다. 또 올해 시행 전 1개월(2022. 6. 12.∼7. 11.)과 비교해도 교통사고는 45.8%, 사망자는 30% 감소했다.

 

화면 캡처 2022-08-19 104110.jpg

 

경찰은 그동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꾸준히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정체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법으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법 시행 후 3개월간(7. 12.~10. 11.)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차체가 커 우회전 시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버스・화물차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계도·교육·홍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 시행 전후 일부 부정확한 정보로 혼란도 있었지만,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크게 화제가 되면서 현장에서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져 사고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변화 등의 효과를 지속해서 지켜봄으로써 개정법이 빠르게 정착되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운전자가 일시정지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매년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13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보행자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횡단보도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보행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