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원행시, 2025년부터 PSAT 시행 예정...‘지원자 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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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2025년부터 PSAT 시행 예정...‘지원자 풀’ 확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8-25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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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절대평가 실시, 1·2차 합격자 수 확대 등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원행시에 PSAT(공직적격성평가) 도입이 추진된다.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시 1차 시험에 PSAT을 도입하고, 헌법을 절대평가로 실시, 1·2차 시험 합격자 수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원공무원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1차 시험에 PSAT 도입(민법·형법 폐지) ▲헌법 절대평가 ▲1·2차 시험 합격자 수 확대 ▲2차 시험 과목 중 행정법과 민법 배점 비율 조정 ▲친족·상속법을 민법 범위에 포함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자 풀’ 확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입법, 사법, 행정부 중 유일하게 법원행시에만 PSAT이 도입되지 않았으나 지원자 수 감소와 고령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는 오는 2025년부터 PSAT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법원행시 지원자 수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지원자 수를 보면 △2015년 2,505명 △2016년 2,444명 △2017년 1,841명 △2018년 2,085명 △2019년 1,927명 △2020년 1,778명 △2021년 1,765명 △2022년 1,517명으로 올해는 ’15년 이후 가장 적은 인원이 지원했다.

 

특히, 법원행시는 사법시험 과목과 유사성으로 인해 과거 사법시험 응시생 중 법원행시에 응시하던 수험생이 많았다. 그러다 지난 2017년을 끝으로 사법시험이 완전히 폐지되면서 법원행시 지원자 규모도 줄어들게 됐다.

 

더욱이 법원행시 최종합격자 평균 연령을 보면 △2015년 34.5세 △2016년 32.3세 △2017년 34.5세 △2018년 34.5세 △2019년 35.8세 △2020년 36.06세 △2021년 33.30세 △2022년 34.69세 등으로 지난해 5급 공채 합격자 평균 연령이 26.5세인 데 반해 다소 높게 형성되어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행시 실질 경쟁률을 높이고,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시험 과목 개편 등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법은 절대평가로 진행되며 1·2차 합격자 수가 상향 조정 되어 1차 시험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기존 10배수 범위)에서, 2차 시험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150%(기존 130%)에서 결정된다. 또한 2차 과목 중 행정법과 민법의 배점 비율이 조정되며, 친족·상속법을 민법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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