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원행시, 2025년부터 PSAT 시행 예정...‘지원자 풀’ 확대

  • 맑음양산시12.9℃
  • 맑음인제10.3℃
  • 맑음남원11.2℃
  • 맑음홍성8.8℃
  • 맑음강릉10.1℃
  • 맑음파주7.2℃
  • 맑음영월10.1℃
  • 맑음광양시13.0℃
  • 맑음장수8.2℃
  • 맑음고창8.0℃
  • 맑음대전10.4℃
  • 맑음김해시11.6℃
  • 맑음전주9.8℃
  • 맑음함양군12.7℃
  • 맑음통영11.9℃
  • 맑음부산12.1℃
  • 맑음광주11.4℃
  • 맑음봉화9.1℃
  • 맑음영주9.5℃
  • 구름많음양평10.0℃
  • 맑음추풍령9.8℃
  • 맑음보은10.0℃
  • 맑음영천12.8℃
  • 맑음북창원12.4℃
  • 맑음울릉도6.6℃
  • 맑음군산8.0℃
  • 맑음밀양14.4℃
  • 맑음의령군13.5℃
  • 맑음포항11.0℃
  • 맑음북강릉8.8℃
  • 맑음고창군9.1℃
  • 맑음영덕9.2℃
  • 맑음보성군13.2℃
  • 맑음의성12.7℃
  • 맑음정읍8.3℃
  • 맑음임실9.3℃
  • 맑음목포7.6℃
  • 맑음안동11.6℃
  • 맑음북부산12.3℃
  • 구름많음속초12.8℃
  • 맑음동해8.9℃
  • 맑음서청주8.7℃
  • 맑음대관령5.2℃
  • 맑음완도11.2℃
  • 맑음인천6.5℃
  • 맑음남해11.2℃
  • 맑음강진군10.7℃
  • 맑음철원8.3℃
  • 맑음수원6.9℃
  • 맑음제천9.8℃
  • 맑음구미12.1℃
  • 맑음서산7.6℃
  • 맑음거창11.8℃
  • 맑음여수11.4℃
  • 맑음순창군10.1℃
  • 맑음장흥12.1℃
  • 맑음해남9.4℃
  • 맑음강화6.7℃
  • 맑음진도군7.7℃
  • 맑음제주10.8℃
  • 구름많음백령도6.6℃
  • 맑음울진9.2℃
  • 맑음창원11.4℃
  • 맑음서울8.4℃
  • 맑음경주시11.7℃
  • 맑음대구14.3℃
  • 맑음정선군9.7℃
  • 맑음거제11.2℃
  • 맑음춘천11.0℃
  • 맑음충주10.6℃
  • 맑음태백6.4℃
  • 맑음문경10.7℃
  • 맑음청송군11.6℃
  • 맑음북춘천11.0℃
  • 맑음상주11.3℃
  • 맑음합천15.0℃
  • 맑음이천9.0℃
  • 맑음청주10.3℃
  • 맑음성산10.1℃
  • 맑음원주10.7℃
  • 맑음보령6.6℃
  • 맑음고흥13.0℃
  • 맑음세종9.5℃
  • 맑음산청13.2℃
  • 맑음울산10.4℃
  • 맑음금산10.9℃
  • 맑음부여10.9℃
  • 맑음순천11.5℃
  • 맑음부안7.5℃
  • 맑음서귀포13.7℃
  • 맑음동두천8.0℃
  • 구름많음홍천10.8℃
  • 맑음천안8.1℃
  • 맑음영광군7.5℃
  • 맑음고산8.2℃
  • 맑음진주12.1℃
  • 맑음흑산도6.0℃

법원행시, 2025년부터 PSAT 시행 예정...‘지원자 풀’ 확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8-25 18:00:00
  • -
  • +
  • 인쇄

b86cb560e9699d5c5fc02544a0f7b2d7_M2NC2724ryrfGLOnLfKiJEaO6CZLg.jpg

 

헌법 절대평가 실시, 1·2차 합격자 수 확대 등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원행시에 PSAT(공직적격성평가) 도입이 추진된다.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시 1차 시험에 PSAT을 도입하고, 헌법을 절대평가로 실시, 1·2차 시험 합격자 수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원공무원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1차 시험에 PSAT 도입(민법·형법 폐지) ▲헌법 절대평가 ▲1·2차 시험 합격자 수 확대 ▲2차 시험 과목 중 행정법과 민법 배점 비율 조정 ▲친족·상속법을 민법 범위에 포함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자 풀’ 확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입법, 사법, 행정부 중 유일하게 법원행시에만 PSAT이 도입되지 않았으나 지원자 수 감소와 고령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는 오는 2025년부터 PSAT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법원행시 지원자 수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지원자 수를 보면 △2015년 2,505명 △2016년 2,444명 △2017년 1,841명 △2018년 2,085명 △2019년 1,927명 △2020년 1,778명 △2021년 1,765명 △2022년 1,517명으로 올해는 ’15년 이후 가장 적은 인원이 지원했다.

 

특히, 법원행시는 사법시험 과목과 유사성으로 인해 과거 사법시험 응시생 중 법원행시에 응시하던 수험생이 많았다. 그러다 지난 2017년을 끝으로 사법시험이 완전히 폐지되면서 법원행시 지원자 규모도 줄어들게 됐다.

 

더욱이 법원행시 최종합격자 평균 연령을 보면 △2015년 34.5세 △2016년 32.3세 △2017년 34.5세 △2018년 34.5세 △2019년 35.8세 △2020년 36.06세 △2021년 33.30세 △2022년 34.69세 등으로 지난해 5급 공채 합격자 평균 연령이 26.5세인 데 반해 다소 높게 형성되어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행시 실질 경쟁률을 높이고,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시험 과목 개편 등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법은 절대평가로 진행되며 1·2차 합격자 수가 상향 조정 되어 1차 시험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기존 10배수 범위)에서, 2차 시험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150%(기존 130%)에서 결정된다. 또한 2차 과목 중 행정법과 민법의 배점 비율이 조정되며, 친족·상속법을 민법 범위에 포함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