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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내년 예산안 1조 8,205억원 편성...서해 안보역량 강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9-02 1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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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캡처 2022-04-21 144808.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2023년도 예산안을 1조 8,20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보다 약 8.0%(1,349억)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비는 8,559억원, 인건비 9,187억원, 기본경비는 459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번 예산안은 ▲서해전력증강 등 해양감시역량 강화(MDA) ▲해양종합안전망 구축 ▲현장직원 개인임무 장비개선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서해상 불법외국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한중간 미획정 경계수역에서의 감시 범위 확대 및 감시체계 첨단화를 위해 3천톤급 대형함정 1척 및 해상 드론 8대를 반영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전 해역에서 운영 중인 해양감시자산(함정, 항공기, 드론, VTS 등)의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활용할 수 있는 해양경비정보플랫폼(MDA)을 구축하기 위해 AI해양경비지원 시스템 개발 및 「해양경찰 위성센터」 건축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이밖에 해·수산 종사자 및 국민들이 바다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양종합안전망 구축예산이 증액 편성됐다. 연안사고가 발생 할 수 있는 취약지역에 연안안전지킴이를 확대 배치(83개소→104개소)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파출소 5개소의 노후 연안구조정이 신형으로 교체된다.

 

또한, 구조대원들의 필수 장비인 구조대 노후 구조정 2척을 신규 도입하는 한편, 해상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환자 분류 및 병원이송을 위한「응급환자 전자 분류시스템」을 국민 참여예산으로 편성되었다.

 

이외에 국민 안전확보를 위해 대국민 상대로 생애주기별 연안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수상레저 면허증 발급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수상레저면허 등기배송 서비스를 도입·운영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함정, 파출소 등 현장직원들이 임무수행 중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인임무 장비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됐다. 불법외국어선을 단속하는 현장대원들의 방검부력조끼와 진압헬멧 개선, 그리고 구조대 노후 잠수복 교체 및 구명조끼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49억) 반영됐다.

 

한편, 해양경찰청 2023년도 예산안은 국회심의를 통해 12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해양주권수호분야 분야뿐 아니라 해양범죄, 해양사고 등 각 분야에서의 대응역량이 한층 더 강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향상된 해양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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