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청-소비자원, 형식승인 없는 구매대행 소형 소화기 주의해야

  • 맑음거창2.6℃
  • 구름조금제천-1.2℃
  • 구름많음제주5.2℃
  • 맑음강화-0.2℃
  • 구름조금고흥3.4℃
  • 구름조금고산5.8℃
  • 맑음백령도-0.3℃
  • 구름많음영월-0.3℃
  • 맑음군산1.2℃
  • 맑음전주2.0℃
  • 구름조금영천1.9℃
  • 구름많음보성군2.5℃
  • 맑음북창원5.0℃
  • 구름조금금산0.4℃
  • 맑음서울0.6℃
  • 맑음창원4.4℃
  • 구름조금안동0.7℃
  • 구름조금순창군0.5℃
  • 구름조금광양시3.8℃
  • 맑음태백-3.7℃
  • 맑음의령군3.8℃
  • 구름조금목포1.0℃
  • 맑음철원-1.5℃
  • 구름조금문경-0.9℃
  • 맑음북강릉3.4℃
  • 맑음산청1.7℃
  • 구름조금상주0.5℃
  • 맑음김해시5.1℃
  • 맑음영덕3.0℃
  • 맑음장수-0.9℃
  • 맑음양평1.3℃
  • 맑음진주4.7℃
  • 맑음통영5.6℃
  • 구름많음순천2.1℃
  • 맑음여수2.1℃
  • 맑음부안2.1℃
  • 구름조금남원1.2℃
  • 구름조금울산3.1℃
  • 구름많음흑산도3.1℃
  • 맑음대구2.0℃
  • 맑음북춘천0.1℃
  • 구름조금추풍령-1.0℃
  • 맑음함양군1.9℃
  • 맑음홍천0.4℃
  • 맑음합천4.1℃
  • 맑음서청주-0.5℃
  • 맑음청주0.5℃
  • 맑음강릉3.6℃
  • 맑음거제5.1℃
  • 맑음파주0.0℃
  • 맑음천안-0.2℃
  • 맑음충주0.3℃
  • 맑음대전1.5℃
  • 구름많음성산5.1℃
  • 맑음속초1.3℃
  • 맑음보령1.7℃
  • 맑음포항3.5℃
  • 맑음부산5.8℃
  • 구름많음장흥2.0℃
  • 맑음이천1.1℃
  • 맑음인천-0.3℃
  • 맑음부여1.9℃
  • 구름조금영주-0.3℃
  • 구름조금고창0.5℃
  • 맑음세종0.1℃
  • 맑음임실0.8℃
  • 구름많음완도3.2℃
  • 맑음인제-0.4℃
  • 구름조금울진4.4℃
  • 구름조금구미1.3℃
  • 구름많음해남1.9℃
  • 맑음홍성0.8℃
  • 구름조금봉화-0.9℃
  • 맑음동해3.5℃
  • 맑음양산시5.6℃
  • 구름많음울릉도0.2℃
  • 구름조금북부산5.3℃
  • 맑음서산-0.1℃
  • 맑음남해3.8℃
  • 구름조금경주시1.8℃
  • 구름조금광주1.3℃
  • 맑음서귀포7.6℃
  • 구름조금밀양3.3℃
  • 맑음동두천0.6℃
  • 구름많음영광군0.8℃
  • 맑음정선군-1.2℃
  • 구름많음진도군2.5℃
  • 맑음수원0.2℃
  • 맑음춘천1.3℃
  • 맑음대관령-4.1℃
  • 구름많음강진군1.7℃
  • 구름조금고창군0.4℃
  • 구름조금정읍0.8℃
  • 맑음보은0.1℃
  • 맑음원주0.5℃
  • 구름많음의성1.4℃
  • 구름많음청송군0.0℃

소방청-소비자원, 형식승인 없는 구매대행 소형 소화기 주의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9-13 11:03:00
  • -
  • +
  • 인쇄

1-2.JPG

 

“소화기 구매할 때 KC인증마크 확인”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캠핑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손쉽게 휴대할 수 있는 2kg 미만의 소형 소화기가 온라인상에서 다수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제품이 관련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되고 있어 소방청(청장 이흥교)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중국에서 휴대용 소화기가 품질 등의 문제로 리콜이 실시되고 있어 소비자원은 우리나라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외 구매대행 소화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해외 구매대행으로 2kg 미만의 소형 소화기 15개 제품을 구매한 결과, 전 제품이 KC인증마크가 없는 등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확인되었고, 일부 제품은 육안으로도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소화 성능과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JPG

 

소화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제품의 형식과 성능 등에 대한 형식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는 초기 화재진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의 법적 성능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과정으로, 해당 절차를 밟지 않은 소화기는 국내에서 생산·유통·판매가 불가하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형식승인 없는 소화기의 판매를 차단하고 게시물 삭제 등을 권고했으며, 소방용품 판매 입점 사업자들이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주의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또 조사대상 전 제품이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소방청에 해당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을 통해 미승인 소화기를 판매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판매자 정보를 제공했고, 소방청에서는 현장 조사 등을 거쳐 16개 업체를 단속 적발했다. 아울러 안전성이 미확보된 소화기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방청과 소비자원은 ▲KC인증마크가 있는 소화기를 구매하고, ▲KC인증마크가 없거나 한국어로 표시되지 않은 소화기를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면 소방청 또는 소비자원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