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해양경찰청 부활 이후 징계 475명...10명 중 4명은 중징계 처분받아

  • 맑음포항28.8℃
  • 흐림진도군24.7℃
  • 맑음속초26.5℃
  • 흐림부안23.9℃
  • 구름많음세종29.4℃
  • 구름많음보성군27.2℃
  • 구름많음제주24.4℃
  • 구름많음거제25.6℃
  • 맑음울진24.0℃
  • 구름많음강진군26.9℃
  • 구름많음태백24.3℃
  • 구름많음부산25.6℃
  • 흐림서귀포24.9℃
  • 구름많음정읍26.4℃
  • 맑음백령도23.2℃
  • 구름많음대구31.3℃
  • 맑음영덕26.7℃
  • 흐림영광군24.6℃
  • 구름많음북창원28.0℃
  • 맑음홍천31.1℃
  • 구름많음안동30.3℃
  • 구름많음청송군30.6℃
  • 구름많음구미32.2℃
  • 구름많음함양군30.8℃
  • 맑음파주29.2℃
  • 구름많음추풍령28.0℃
  • 구름많음문경29.6℃
  • 맑음대관령22.3℃
  • 맑음양평30.6℃
  • 구름많음합천29.8℃
  • 구름많음남해25.1℃
  • 구름많음고흥26.1℃
  • 구름많음보령26.2℃
  • 구름많음봉화27.2℃
  • 흐림목포24.6℃
  • 구름많음거창29.1℃
  • 구름많음통영24.0℃
  • 맑음북춘천31.9℃
  • 구름많음광양시27.0℃
  • 구름많음산청28.3℃
  • 맑음인천28.8℃
  • 구름많음서산27.2℃
  • 맑음영주29.7℃
  • 맑음강화26.7℃
  • 구름많음광주28.7℃
  • 구름많음진주26.2℃
  • 맑음수원29.0℃
  • 맑음춘천31.7℃
  • 구름많음서청주29.2℃
  • 구름많음의령군29.0℃
  • 구름많음완도26.5℃
  • 구름많음영천30.5℃
  • 구름많음보은28.9℃
  • 구름많음순천26.3℃
  • 구름많음장흥25.8℃
  • 흐림순창군29.5℃
  • 맑음정선군29.0℃
  • 맑음철원30.1℃
  • 맑음북강릉25.6℃
  • 흐림고창군26.0℃
  • 흐림고창25.2℃
  • 흐림고산22.3℃
  • 구름많음남원29.3℃
  • 구름많음부여28.2℃
  • 맑음강릉26.4℃
  • 구름많음홍성28.1℃
  • 구름많음상주30.2℃
  • 맑음영월31.0℃
  • 구름많음김해시26.3℃
  • 구름많음임실28.1℃
  • 맑음동해24.5℃
  • 구름많음군산25.9℃
  • 구름많음장수27.4℃
  • 구름많음전주27.7℃
  • 맑음원주31.5℃
  • 맑음동두천29.9℃
  • 구름많음성산25.1℃
  • 구름많음대전30.1℃
  • 구름많음의성31.6℃
  • 구름많음양산시27.8℃
  • 구름많음밀양30.4℃
  • 구름많음천안28.4℃
  • 구름많음여수25.5℃
  • 맑음제천29.6℃
  • 구름많음북부산26.5℃
  • 구름많음울산25.5℃
  • 구름많음청주30.8℃
  • 맑음울릉도25.5℃
  • 구름많음해남26.0℃
  • 맑음인제30.3℃
  • 구름많음경주시29.4℃
  • 흐림흑산도22.1℃
  • 구름많음창원26.5℃
  • 구름많음금산28.2℃
  • 맑음서울30.7℃
  • 맑음이천31.2℃
  • 맑음충주31.2℃

해양경찰청 부활 이후 징계 475명...10명 중 4명은 중징계 처분받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9-30 12:14:00
  • -
  • +
  • 인쇄

화면 캡처 2022-04-21 144808.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해경 내 공직기강에 대한 문제의식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이 부활한 2017년 이후 지난달까지 총 475명의 공무원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 된 공무원은 ▲2017년 67명 ▲2018년 98명 ▲2019년 91명 ▲2020년 57명 ▲2021년 80명 ▲2022년 82명으로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했는데, 특히 이 중 음주운전·성비위·폭행 등의 사유로 중징계(강등·정직·파면·해임)를 받은 사례만 40%(186건)에 달해 강도 높은 부정부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 8월말까지 기준임에도 징계 수의중 가장 강력한 해임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10명에 달해 5년 동안 가장 많았다.

 

징계 사유 면면을 보면 동해지방청 소속 최모 경사는 지난해 2월경부터 근무지에서 동료 여경의 오른쪽 귀에 입맞춤을 하고 “나한테 윙크해줘”등 열두번의 육체적, 언어적 성희롱을 일삼다가 해임됐다.

 

또한 불법 성매매, 불륜, 주취 폭행 등의 비위도 있었다.

 

올해 기준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31명 중 11명이 강제추행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가 하면, 강제추행·업무태반·지시명령위반으로 강등 처분을 받은 가운데 승급제한 기간동안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77%, 면허 정지 수준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해임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홍문표 의원은 “범죄 예방과 단속 등 해양주권을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내 유일 해양 종합 법집행기관인 해양경찰청의 정신나간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엄격한 내부 기강 확립방안을 마련하고 공직윤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