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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화재 나면 승강기 이용하지 마세요!”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11 12: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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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JPG

평상시 비상구 위치를 잘 확인하고, 비상계단 이용해 신속 대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26일 대전 현대 아웃렛 화재로 인한 사상자 중 3명은 화물용 승강기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고, 2018년도 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시에도 입원환자 등 6명이 승강기를 이용했다 참변을 당한 사례가 있어, 화재 발생 시 ‘잘못된 승강기 이용 습관’에 따른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화재 발생시 승강기 사용을 금하고, 피난 계단을 통해 신속히 대피하는 내용을 담은 ‘화재 발생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했다.

 

‘화재 발생 국민행동요령’은 내가 있는 건물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탈출하기 위한 실천사항으로 △대피 먼저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이동 △비상계단 사용 △내 주변 비상구 미리 확인하기 △평소 피난시설 사용법 익히기 등이 주요 내용이다.

 

화면 캡처 2022-10-11 123112.jpg
소방청 자료 제공


만약 화재 발생 시 승강기를 이용할 경우, 뜨거워진 연기가 부력을 받아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는 현상인 연돌효과(Stack effect)의 영향으로 수직 공간인 승강로를 만나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 유독가스도 같이 승강기 내부에 침투하여 이용자의 질식을 유발한다.

 

또한 전기설비 합선에 따른 정전 등으로 승강기가 멈춰 버리면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는 피난을 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통상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 내부의 보온재 등 가연성 물질로 인한 연소 확대와 유독가스의 급격한 확산 등에 따라 순식간에 고립되고 위험해 질 수 있어 지체 없이 ‘대피’를 먼저 해야 하고, 대피할 때는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벽을 짚으며 낮은 자세로 이동한다.


소방청은 “평소 주변의 비상구 위치를 잘 확인해서 유사시 승강기가 아닌 비상구 비상계단을 통해 신속히 탈출하고, 원활한 대피를 위해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자전거, 상자 등 물건을 적치해선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별도의 대피 공간이나 하향식 피난구, 경량 칸막이, 완강기와 같은 피난시설이 있으므로 아파트 주민이라면 반드시 피난시설 위치와 사용법을 미리 알아두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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