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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23년 직업계고 발명교육 지원 사업’ 참여학교 모집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13 14: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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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jpg


모집 기간 10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특허청(청장 이인실) 「2023년 직업계고 발명교육 지원 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10월 13일부터 11월 17일이다.

 

모집 분야는 ▲2학점 이상 발명·지식재산 교과 편성 및 비교과 활동을 지원하는 교과단위(1년+α) ▲8학점 이상 발명·지식재산 교과 편성 및 비교과 활동을 지원하는 학교단위(5년)이다.

 

「직업계고 발명교육 지원 사업」은 지식재산 소양을 갖춘 산업 기술인재 양성을 목표로 직업계고 학생들이 체계적인 발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2~8학점 이상의 발명·지식재산 정규 교과목을 편성하여야 하며, 산학협력형 발명교육 프로그램, 발명·특허 연합교류전, 발명·창의력대회, 발명동아리, 아이디어 고도화·권리화 등 발명기반의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직업계고 내 발명교육 확산을 위한 단계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간 6천여 건의 지식재산권 출원, 20여 건의 기술이전, 30여 건의 아이디어 기반 창업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특허청 김명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발명과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현장 중심의 실무형 산업 인력에 필요한 핵심역량”이라며, “특허청은 더 많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발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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