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제도 정비 및 심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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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제도 정비 및 심사 추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14 1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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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교육부가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관련 훈령을 일부 개정하고, 올해 하반기에 해당 제도를 활용할 대학(원) 선정 심사를 추진한다.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은 원격대학이 아닌 대학에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전체 학위과정을 100%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2021년 2월 신설하고, 2022년 2월 6개 대학, 7개 과정을 1차로 승인했다.

 

운영대학에서는 온라인 코딩 실습 등 체험형 학습, 대면수업과 유사한 실재감을 제공하는 수업 제작실(스튜디오), 인공지능(AI) 부정방지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시험 등 디지털 혁신을 시도할 수 있다.

 

또 교수자‧학습조교(튜터)와 학습자 간의 밀착 학습지원, 다양한 형태의 수업 등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연한 학습 형태와 신속한 학습 상담(피드백) 등으로 참여 학생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성과의 확산을 위해 첨단 21개 분야 (전문)학사과정에서 국내대학 단독 또는 공동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근거 규정인 「대학 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을 2022년 9월 개정했다.

 

일반대학원.jpg

 

이는 사회‧기술변화에 민감하고 혁신 수용성이 높은 신기술·신산업 교육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새 학습도구‧수업방식‧학습지원 수단을 접목한 교육혁신을 선제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원 외 전담학과(유학생, 재직자 등 정원외 인원만으로 학과 구성‧운영), 집중이수제, 계약학과 등 다양한 학사제도 개선방안과 온라인 과정을 연계하여 고등교육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 심사를 두 차례로 나누어 추가로 추진하고, 현장 지원 및 점검 등으로 대학 현장에 온라인 학위과정 제도 활용을 확대하고 더 많은 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기존 훈령에 규정된 운영 대상인, 석사과정과 학사 일부 과정을 대상으로 11월 4일(금)까지 신청서류를 받고 하반기에 승인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훈령으로 운영이 가능해진 첨단 분야 학사과정은 대학 현장에서 충실하게 준비하고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23년도 상반기에 별도 심사 후 2024학년도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온라인 학위과정제도 개선을 통해 첨단 분야의 교육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교육부는 그간 대학이 축적해온 비대면 수업 경험과 역량이 대학 디지털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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