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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복지상담센터’ 출범...전화 한 통으로 한 번에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17 1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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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위기 상황에 놓인 취약가구가 전문적인 상담과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20다산콜센터와 연계한 복지상담센터를 25개 전 자치구에서 운영한다.

 

지난 9월 30일에 출범한 복지상담센터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접 상담을 지원하며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상담 체계를 일원화하여 지원속도를 높이고, 상담을 통해 위기가구가 제공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120다산콜센터로 전화한 후 음성안내에 따라 3번(긴급복지, 코로나 및 행정일반)을 누르면 다산콜 상담사가 해당 자치구 「복지상담센터」로 연결하여 긴급 복지상담을 할 수 있으며, 직접 자치구 「복지상담센터」(붙임 센터별 현황 참조)에 전화하여 상담 받을 수도 있다.

 

복지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야간이나 공휴일의 경우 120다산콜센터(24시간 운영)를 통해 상담신청을 할 수 있다. 다음날(공휴일 제외)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경제적 긴급위기 가구가 빠르게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복지(생계비) 先지원을 적극 추진(최초 상담후 4~5일내 지급예정)한다. 긴급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최초 1회 생계비를 우선 지원하며, 이후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돌봄SOS서비스 등의 공적지원뿐 아니라 민간자원 등 지원 가능한 모든 연계 방안을 모색한다.

 

복지상담센터는 전화 수신 후 다음날 오후 6시까지(평일 근무시간 기준) 생계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결정 후 2일 내 동주민센터에 내방하여 추가 상담 후 1~2일내 지급하게 된다.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일회성 긴급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복지제도권 내 돌봄대상으로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복지·돌봄서비스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복지제도에 편입되지 못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가 없도록 다양한 발굴방안을 마련하고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금년 10월부터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복지서비스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법률·금융 등 전문분야 상담을 지원하는 등 위기가구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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