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경찰 심야 조사 시 관련 절차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맑음영덕0.4℃
  • 맑음진주1.7℃
  • 맑음세종-1.8℃
  • 구름많음흑산도2.1℃
  • 맑음태백-5.8℃
  • 맑음영광군-0.5℃
  • 구름많음진도군0.8℃
  • 맑음광양시0.2℃
  • 맑음순천-1.3℃
  • 맑음정선군-2.4℃
  • 맑음영천0.0℃
  • 맑음인천-1.6℃
  • 맑음청송군-2.3℃
  • 맑음포항1.3℃
  • 맑음양평-0.7℃
  • 맑음천안-2.1℃
  • 맑음동두천-2.3℃
  • 맑음거제2.6℃
  • 맑음정읍-1.4℃
  • 맑음구미-0.5℃
  • 구름많음성산3.5℃
  • 맑음북부산1.5℃
  • 맑음안동-1.3℃
  • 맑음보성군0.6℃
  • 맑음양산시2.1℃
  • 맑음순창군-1.3℃
  • 맑음홍성-1.2℃
  • 맑음북창원2.2℃
  • 맑음부여-0.8℃
  • 맑음강화-1.8℃
  • 맑음이천-1.5℃
  • 맑음춘천-0.9℃
  • 맑음의령군0.5℃
  • 맑음군산-1.1℃
  • 맑음서청주-2.5℃
  • 맑음합천1.9℃
  • 맑음울진0.4℃
  • 맑음통영2.7℃
  • 맑음대구0.6℃
  • 맑음청주-1.7℃
  • 맑음서울-1.0℃
  • 맑음남해1.8℃
  • 맑음인제-1.8℃
  • 맑음원주-1.8℃
  • 맑음금산-1.3℃
  • 맑음상주-1.3℃
  • 맑음파주-1.8℃
  • 맑음부안-0.6℃
  • 흐림제주4.4℃
  • 맑음철원-2.7℃
  • 맑음강릉1.5℃
  • 맑음울산0.4℃
  • 맑음여수1.0℃
  • 맑음보령-1.3℃
  • 맑음충주-2.0℃
  • 맑음의성-0.1℃
  • 맑음영월-2.3℃
  • 맑음봉화-3.3℃
  • 맑음보은-2.1℃
  • 맑음밀양1.0℃
  • 맑음장수-3.3℃
  • 맑음해남0.3℃
  • 맑음산청-0.1℃
  • 맑음동해1.1℃
  • 맑음함양군0.0℃
  • 맑음경주시0.6℃
  • 맑음백령도-2.1℃
  • 맑음남원-1.1℃
  • 맑음고흥0.2℃
  • 구름조금서귀포4.3℃
  • 구름조금목포0.2℃
  • 맑음속초0.1℃
  • 맑음문경-1.6℃
  • 맑음영주-2.0℃
  • 맑음추풍령-2.5℃
  • 맑음북춘천-1.9℃
  • 맑음북강릉-0.7℃
  • 맑음임실-1.7℃
  • 맑음홍천-1.1℃
  • 맑음창원1.5℃
  • 맑음강진군0.4℃
  • 맑음대관령-6.5℃
  • 구름조금광주-0.6℃
  • 맑음대전-1.6℃
  • 맑음장흥-0.1℃
  • 맑음부산1.7℃
  • 맑음김해시0.6℃
  • 구름많음고산4.0℃
  • 맑음전주-0.9℃
  • 맑음수원-1.8℃
  • 맑음완도0.4℃
  • 맑음서산-1.3℃
  • 맑음고창-1.3℃
  • 맑음거창-1.8℃
  • 맑음제천-2.5℃
  • 맑음고창군-1.3℃
  • 눈울릉도-0.7℃

인권위 “경찰 심야 조사 시 관련 절차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20 15:10:00
  • -
  • +
  • 인쇄

인권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경찰이 심야 조사를 할 때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022년 9월 27일 ○○○○경찰서장에게, 형사과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심야 조사 절차 준수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전했다.

 

진정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자정이 넘은 시간에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조사를 받아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당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인 피진정인은 “자정이 넘어 진정인의 신병을 인도받은 후 진정인의 동의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사건의 피의자인 진정인의 배우자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었으며, 진정인의 주거지가 관할구역이 아닌 원거리의 타 지역으로 추후 출석 일정을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심야 조사를 진행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정인이 혐의사실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은 질문에 자유롭게 답하였으며 조사를 거부하는 행동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진정인은 주거침입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는데, 이 경우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의 수사준칙상 예외적인 심야 조사 허용기준인 구속영장 청구의 긴급성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이어 “심야 조사 당시의 정황상 피조사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빨리 석방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피조사자의 요청 및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정당한 심야 조사라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부당한 심야 조사로,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 진정인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