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겸임 금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규모 재난이나 대규모 화재 위험의 증가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필요로 하는 곳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소방청은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급·1급·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화된 제도의 주요 내용은 타 분야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신설,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 감독 권한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의무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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