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7급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18세로 하향, 한국사 인정기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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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급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18세로 하향, 한국사 인정기간 폐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08 09: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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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2차 선택과목 폐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현재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또 공무원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폐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는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또 올해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단, 교정·보호 직렬은 현재 8급 이하도 ‘20세 이상’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20세 이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2025년도 5급 공채시험부터는 2차 시험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시행한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된다.

 

선택과목이 없는 행정직군 인사조직 직류의 경우, ‘인사·조직론’을 ‘행정학’에 통합하게 된다.

 

특히 내년부터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 주관) 성적에 대한 인정기간이 사라진다. 따라서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취득하고 있는 수험생은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2024년부터 전산 직렬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하고 있어야 하는 자격증 기준이 폐지되고,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이 인정된다.

 

그 밖의 9개 직류에서 6·7급 시험 응시요건이 2023년부터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 확대되고, 지적·조리 직류 8·9급 시험 응시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시험령 개정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시험의 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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