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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내 실력 있는 공무원 발탁, 공모 직위 5급까지 확대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16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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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공직 내 실력 있는 공무원들을 발탁하고, 승진 기회를 넓힌다.

 

특히 역량 있는 공무원이 공직 내 경쟁을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모 직위 대상을 5급 사무관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정부 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를 현재 고위공무원단(실·국장급)·과장급에서 5급(이하 ‘담당급 직위’)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승진요건과 관계없이 바로 아래 직급도 지원 가능하도록 직급 제한을 완화한다. 현재 공모 직위는 고위공무원단(실·국장급)·과장급 직위에서 운영 중이며, 동일 직급 또는 승진요건을 갖춘 바로 아래 직급의 공무원만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바로 아래 직급의 역량 있는 공무원 누구나 과장급·담당 공모 직위에 지원 가능하며, 선발 시 승진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공모 직위 선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선발 절차를 개선한다.

 

각 부처에서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시 심사위원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외부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장도 외부위원 중에서 뽑도록 한다.

 

현재는 외부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을 소속 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도 소속 장관이 지명해 타 부처의 우수 인력을 공모 직위에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개방형 직위 제도운영 상 불합리한 인사규제도 완화해 부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우선 현재 인사처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개방형 직위에 요구되는 근무경력을 각 부처에서 직위 특성을 반영해 설정하도록 변경한다.

 

또한, 임용 기간 내 다른 직위로의 전보가 제한되는 개방형 직위 임용자 중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의 경우 국정과제나 긴급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해당 개방형 직위에 일정 기간(1년 6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전보할 수 있도록 부처 인사 운영의 탄력성을 높인다.

 

인사혁신처 김승호 처장은 “실력에 따른 발탁·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제도 개편”이라면서, “역량 있는 공무원이 직급이나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보상받을 수 있는 인사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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