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화재예방법 시행...소방청, 대형건축물 등 소방훈련 강화

  • 구름많음영주21.2℃
  • 비부산22.7℃
  • 구름많음안동22.1℃
  • 구름많음의령군22.8℃
  • 구름많음서산22.6℃
  • 구름많음보성군22.4℃
  • 흐림김해시22.8℃
  • 구름많음함양군22.3℃
  • 구름많음남해21.6℃
  • 맑음북강릉22.1℃
  • 맑음백령도21.5℃
  • 구름많음고창23.2℃
  • 구름많음광주23.8℃
  • 구름많음밀양24.1℃
  • 흐림울산22.5℃
  • 맑음춘천23.7℃
  • 구름많음봉화20.2℃
  • 구름많음성산21.9℃
  • 구름많음포항22.9℃
  • 구름많음강진군22.9℃
  • 맑음홍천22.0℃
  • 맑음동두천22.6℃
  • 구름많음천안21.3℃
  • 구름많음산청21.9℃
  • 구름많음부여21.9℃
  • 구름많음광양시22.1℃
  • 비목포22.1℃
  • 구름많음진주22.0℃
  • 구름많음대전22.4℃
  • 흐림청송군
  • 비서귀포22.4℃
  • 구름많음장흥22.3℃
  • 맑음부안21.7℃
  • 구름많음순창군22.7℃
  • 박무홍성22.3℃
  • 구름많음충주22.5℃
  • 흐림양산시24.4℃
  • 구름많음수원22.6℃
  • 구름많음고흥22.7℃
  • 구름많음보은21.5℃
  • 구름많음태백18.8℃
  • 맑음군산22.0℃
  • 맑음속초22.6℃
  • 구름많음거제22.4℃
  • 맑음진도군22.1℃
  • 구름많음북부산23.6℃
  • 안개흑산도20.9℃
  • 구름많음임실22.2℃
  • 맑음순천20.7℃
  • 구름많음거창22.5℃
  • 맑음인천22.2℃
  • 구름많음통영22.0℃
  • 구름많음상주21.8℃
  • 맑음보령22.6℃
  • 구름많음세종22.0℃
  • 흐림의성21.8℃
  • 구름많음정읍22.6℃
  • 구름많음경주시23.2℃
  • 맑음강화23.0℃
  • 구름많음고산21.9℃
  • 맑음대관령18.2℃
  • 맑음울릉도22.1℃
  • 구름많음이천23.8℃
  • 맑음철원22.8℃
  • 맑음인제20.9℃
  • 구름많음금산21.6℃
  • 구름많음제천20.8℃
  • 구름많음영광군22.6℃
  • 맑음파주22.0℃
  • 흐림창원22.9℃
  • 비제주22.6℃
  • 구름많음서울23.7℃
  • 맑음북춘천23.9℃
  • 맑음강릉23.5℃
  • 구름많음해남22.3℃
  • 구름많음양평22.9℃
  • 구름많음전주21.7℃
  • 구름많음영천22.4℃
  • 구름많음북창원24.1℃
  • 맑음원주23.6℃
  • 맑음서청주22.6℃
  • 구름많음고창군22.6℃
  • 구름많음추풍령20.7℃
  • 박무청주23.3℃
  • 맑음영월22.0℃
  • 흐림구미22.4℃
  • 구름많음동해22.8℃
  • 흐림문경21.6℃
  • 흐림울진21.8℃
  • 구름많음합천23.3℃
  • 구름많음영덕21.2℃
  • 구름많음장수21.4℃
  • 박무여수21.9℃
  • 구름많음대구23.0℃
  • 맑음완도22.3℃
  • 맑음정선군20.7℃
  • 구름많음남원23.0℃

화재예방법 시행...소방청, 대형건축물 등 소방훈련 강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1-25 10:26:00
  • -
  • +
  • 인쇄

소방청.JPG

 

특급·1급 대상 훈련결과 의무제출, 요양병원 등 불시훈련 신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이 대형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방훈련 및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이 근무자나 거주자에게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도록만 되어 있었다면, 앞으로는 화재 예방관리가 더욱 필요한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근무자에게는 화재 초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평가할 수 있게 강화된다.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훈련 실시 10일 전까지 불시 소방훈련 계획서를 통지해야 한다.

 

교육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는 다음 소방훈련·교육을 면제할 수 있고, 미흡한 경우는 소방훈련·교육을 다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평가 내용은 △소방훈련·교육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소방훈련·교육 유형 및 방법의 적합성 △소방훈련·교육 참여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성 △소방훈련·교육 여건 및 참여도 △그 밖의 소방훈련·교육 평가에 필요한 사항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대형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에서 근무자·거주자의 평소 소방훈련과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내실있는 소방훈련으로 대형화재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