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출근길 새내기 소방관, 교통사고 인명 구조 “몸이 먼저 반응했다”

  • 맑음산청1.8℃
  • 맑음보령1.6℃
  • 구름조금영천1.6℃
  • 맑음군산1.2℃
  • 맑음강릉4.3℃
  • 맑음여수2.7℃
  • 맑음동해3.7℃
  • 구름조금정읍0.3℃
  • 맑음세종0.2℃
  • 맑음파주-0.1℃
  • 맑음인천-0.1℃
  • 맑음태백-3.7℃
  • 맑음진주3.7℃
  • 맑음밀양3.0℃
  • 맑음김해시4.3℃
  • 맑음울진4.5℃
  • 맑음문경0.0℃
  • 맑음서산-0.1℃
  • 맑음보은-0.2℃
  • 구름조금영광군0.6℃
  • 구름조금경주시2.0℃
  • 맑음철원-1.1℃
  • 맑음의령군2.8℃
  • 맑음서청주-0.1℃
  • 구름많음강진군2.8℃
  • 맑음북창원4.0℃
  • 맑음부산5.3℃
  • 구름조금금산0.2℃
  • 구름조금순창군0.2℃
  • 맑음북강릉2.8℃
  • 맑음백령도-0.8℃
  • 맑음원주0.1℃
  • 맑음거창1.4℃
  • 맑음구미1.5℃
  • 맑음안동0.4℃
  • 맑음청주0.5℃
  • 구름조금광주0.7℃
  • 맑음북부산5.0℃
  • 맑음제천-1.2℃
  • 맑음거제4.1℃
  • 구름조금서귀포6.9℃
  • 맑음서울0.5℃
  • 구름많음해남2.2℃
  • 맑음봉화-1.4℃
  • 맑음수원0.1℃
  • 구름조금보성군2.7℃
  • 맑음홍천0.0℃
  • 맑음합천3.4℃
  • 맑음대전1.1℃
  • 맑음부안1.4℃
  • 맑음이천1.5℃
  • 비 또는 눈제주4.6℃
  • 맑음순천0.6℃
  • 맑음상주0.8℃
  • 구름조금고흥2.0℃
  • 맑음북춘천0.2℃
  • 흐림흑산도2.6℃
  • 맑음의성1.5℃
  • 맑음통영5.1℃
  • 맑음양평1.0℃
  • 맑음천안-0.1℃
  • 구름많음장흥1.9℃
  • 맑음남원1.0℃
  • 맑음대구1.6℃
  • 맑음울산2.1℃
  • 맑음남해3.5℃
  • 맑음속초1.3℃
  • 맑음영월-0.3℃
  • 맑음정선군-1.1℃
  • 구름조금고창0.1℃
  • 맑음양산시4.7℃
  • 맑음장수-1.6℃
  • 맑음홍성0.6℃
  • 맑음동두천0.3℃
  • 맑음영주-0.5℃
  • 맑음인제-0.2℃
  • 구름많음성산4.6℃
  • 맑음광양시3.7℃
  • 맑음포항3.3℃
  • 맑음전주1.9℃
  • 맑음춘천0.9℃
  • 눈울릉도-0.2℃
  • 맑음영덕2.2℃
  • 맑음창원4.3℃
  • 구름조금고창군0.6℃
  • 맑음함양군2.1℃
  • 맑음추풍령-1.3℃
  • 맑음대관령-4.2℃
  • 맑음충주0.3℃
  • 구름많음목포1.1℃
  • 맑음청송군0.0℃
  • 구름많음진도군1.9℃
  • 맑음강화0.1℃
  • 구름조금완도2.5℃
  • 맑음부여1.8℃
  • 구름많음고산4.7℃
  • 맑음임실0.6℃

출근길 새내기 소방관, 교통사고 인명 구조 “몸이 먼저 반응했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2-01 15:18:00
  • -
  • +
  • 인쇄
최우영 소방관.jpg
최우영 소방관

 

차량용 소화기로 화재진압, 맨손으로 문 개방 후 운전자 구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1월 29일 출근 중이던 최우영 소방관(경남소방본부 양산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소속)이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운전자를 구조했다.

 

최 소방관은 근무지에 도착할 무렵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차 대 차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사고 전방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한 뒤 달려갔다. 사고가 난 승용차 안에는 의식이 혼미한 채 쓰러진 운전자가 홀로 있었다.

 

차량의 엔진룸에서 다량의 연기가 분출되는 것을 발견하고 최 소방관은 자신 차에 있던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한 뒤, 신속하게 차량 문을 강제 개방하여 운전자를 구조했다.

 

구조된 20대 운전자는 좌측두부에 열상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이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됐다.

 

최 소방관은 지난해 12월에 임용된, 1년도 채 되지 않은 새내기 소방관으로, 소방출동대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남아 안전조치한 뒤 출근했다.

 

최우영 소방관은 “현장을 처음 본 순간 당연하게 제 몸은 현장으로 향하고 있었고, 해오던 일이었기에 침착한 대응으로 큰 인명피해 없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재 초기진화에 사용된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24년 12월부터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 가능하며,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한 진동시험을 통과한 것을 구매해야 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