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5년 연장, 하태경 의원 “폐지해야 할 제도”

  • 흐림영광군-1.2℃
  • 맑음봉화-9.2℃
  • 맑음부산-0.2℃
  • 맑음의성-6.2℃
  • 맑음김해시-0.8℃
  • 맑음군산-3.4℃
  • 구름많음진도군0.7℃
  • 맑음청송군-4.5℃
  • 맑음문경-4.0℃
  • 맑음북부산-0.3℃
  • 맑음완도-0.9℃
  • 맑음진주-2.1℃
  • 맑음산청-1.8℃
  • 맑음대관령-8.7℃
  • 구름조금성산2.4℃
  • 맑음영천-1.8℃
  • 맑음이천-3.1℃
  • 맑음남해-0.6℃
  • 맑음추풍령-4.0℃
  • 맑음안동-3.5℃
  • 맑음창원-0.1℃
  • 맑음경주시-0.6℃
  • 맑음울산-1.3℃
  • 맑음장수-8.3℃
  • 맑음장흥-1.7℃
  • 맑음충주-6.7℃
  • 맑음합천-3.1℃
  • 맑음보성군-1.4℃
  • 맑음해남-2.0℃
  • 맑음광양시-1.9℃
  • 맑음춘천-6.1℃
  • 맑음서산-4.7℃
  • 맑음구미-2.7℃
  • 맑음강화-4.6℃
  • 맑음고창군-4.2℃
  • 맑음부여-5.8℃
  • 맑음홍천-5.3℃
  • 맑음인천-2.5℃
  • 맑음파주-4.8℃
  • 맑음북강릉-2.3℃
  • 맑음양평-3.7℃
  • 흐림광주-1.4℃
  • 눈울릉도0.0℃
  • 맑음서울-2.3℃
  • 맑음대구-1.0℃
  • 맑음원주-3.9℃
  • 맑음의령군-6.3℃
  • 맑음청주-2.6℃
  • 맑음영덕-1.1℃
  • 맑음속초-0.6℃
  • 맑음함양군-2.5℃
  • 맑음백령도-1.5℃
  • 맑음강릉-0.4℃
  • 맑음순창군-4.0℃
  • 맑음홍성-2.5℃
  • 맑음부안-2.2℃
  • 맑음여수-0.9℃
  • 맑음거창-4.6℃
  • 맑음서청주-5.2℃
  • 맑음영월-4.4℃
  • 맑음거제1.0℃
  • 맑음태백-7.6℃
  • 맑음금산-6.1℃
  • 맑음정읍-2.3℃
  • 맑음전주-2.4℃
  • 맑음세종-4.3℃
  • 맑음천안-4.9℃
  • 구름많음목포-0.2℃
  • 맑음남원-4.1℃
  • 맑음제천-5.5℃
  • 맑음수원-3.7℃
  • 맑음고흥-1.7℃
  • 맑음인제-6.3℃
  • 맑음정선군-4.3℃
  • 맑음양산시0.8℃
  • 맑음울진-1.2℃
  • 맑음임실-6.3℃
  • 맑음서귀포3.1℃
  • 맑음포항-0.4℃
  • 맑음상주-3.0℃
  • 맑음고창-2.8℃
  • 맑음강진군-0.9℃
  • 맑음순천-3.2℃
  • 맑음철원-8.5℃
  • 맑음보은-5.6℃
  • 구름많음흑산도2.0℃
  • 구름많음고산3.4℃
  • 맑음대전-3.9℃
  • 맑음영주-3.7℃
  • 맑음보령-3.4℃
  • 맑음동두천-4.9℃
  • 맑음밀양-3.2℃
  • 맑음북춘천-7.2℃
  • 맑음동해-1.1℃
  • 맑음북창원-0.5℃
  • 흐림제주4.0℃
  • 맑음통영-0.1℃

양성평등채용목표제 5년 연장, 하태경 의원 “폐지해야 할 제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2-15 14:09:00
  • -
  • +
  • 인쇄

1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올해 12월 만료될 예정이었던 공무원 채용시험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오는 2027년까지 5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구갑·국민의힘)이 인사혁신처에 오는 12월 31일 만료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폐지를 요구했다.

 

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각종 성별 할당제가 실력 있는 사람을 내몰고 불공정을 부채질한다’라는 취지로 비판하면서 ‘자리 나눠 먹기’라고 규정했다”라며 “채용의 기준은 성별이 아니라 실력이란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도입한 지 20년이나 됐는데도 성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정책적 효과는 거의 없었고, 오히려 시장에서 남녀가 서로 편을 갈라 싸우는 사회적 갈등만 키웠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특정 성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며 폐지할 경우 전원 남성 또는 여성으로 선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5·7·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중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각각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모집단위에서는 남성 또는 여성이 채용목표비율인 30%에 미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에 인사혁신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5년간(2023~2027년) 제도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균형인사지침」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