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 수험가 이슈] 경찰 시험 과목 변경, 국가직 7급 1차 오후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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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험가 이슈] 경찰 시험 과목 변경, 국가직 7급 1차 오후 시행 등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2-26 1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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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2년 임인년(壬寅年)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올해도 많은 수험생과 취업준비생이 합격 또는 취업을 목표로 온갖 유혹을 물리치며 책상 앞을 지켰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합격이나 취업이라는 성과를 낸 인원은 현실적으로 소수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자는 올해의 노력이 다가오는 2023 계묘년(癸卯年)에는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한다.

 

2022년 끝자락, 본지는 올 한 해 가장 이슈가 됐던 수험가 뉴스를 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하나_경찰공무원 시험 과목 개편 첫 시행

 

올해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과목이 개편돼 시행된 첫해였다. 올해 경찰 필기시험 과목은 헌법, 경찰학, 형사법 등 필수 3과목으로 치러졌다. 형사법은 기존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합쳐져 문제가 출제됐다.

 

또 영어와 한국사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됐다. 시험 과목 개편이 이뤄지면서 수험생들은 토익,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기준 성적 이상을 원서접수 이전에 준비해야 했다.

 

개편 후 첫 시험인 만큼 경찰 수험가에서는 난이도(상반기 기준)에 관한 의견이 분분했지만, 실제 시험 결과는 무난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특히 형사법은 판례 중심의 문제가 나왔고, 헌법 역시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중론이었다.

 

둘_국가직 7급 1차 시험시간 변경, 오후에 시행

 

줄곧 오전에 시험이 시작됐던 국가직 7급 필기시험(1차) 시간이 올해는 오후에 시작됐다.

 

올해 국가직 7급 1차 시험시간은 ▶응시자 입실(오후 1시까지 완료) ▶응시자 교육 등 진행(오후 1시~1시 30분) ▶1교시 언어논리영역·상황판단영역(오후 1시 30분~3시 30분) ▶휴식시간(오후 3시 30분~4시) ▶응시자 교육 등(오후 4시~4시 30분) ▶2교시(오후 4시 30분~5시 30분) 순으로 진행됐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올해부터 장시간 시험으로 인한 수험생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직 7급 공채 1차 시험시간을 변경했다”라며 “지난해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험이 시작됐지만, 올해는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시험이 진행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1교시에 언어논리영역과 상황판단영역 2개 과목을 1개의 문제 책으로 합본해 배부한다”라며 “과목별 문제풀이 시간은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올해 국가직 7급 2차 시험은 지난해와 같이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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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_세무사 시험, 공무원 경력자 정원 외 분리 선발

 

공무원 특혜로 논란이 됐던 세무사 시험이 2023년부터 확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시험 제도 개선 및 전관예우 방지 등을 규정한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경우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의 선발정원을 분리한다. 또 경력자에게는 조정 합격선 점수를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경력자 조정 합격선 점수는 일반 합격선 점수에 과목 간 난이도 격차를 반영한 조정 합격선 점수를 적용한다.

 

또 공직 퇴임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한 국가기관이 행한 처분과 관련된 수임을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 하는 등 기타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넷_경찰간부후보생 경쟁률 수직 ‘상승’, 주관식 폐지 여파?

 

2023년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경쟁률이 수직으로 상승했다. 최종 50명을 선발할 예정인 이번 시험에는 3,636명이 지원하여 7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야별 지원자 수는 일반 3,369명(84.2대 1), 세무회계 130명(26.0대 1), 사이버 137명(27.4대 1)이다.

 

지난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는 최종 50명 선발에 총 1,742명이 지원하여 3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시험 지원자 수는 2배 이상 늘었으며, 이에 따라 경쟁률도 높아졌다.

 

이처럼 경쟁률이 높아진 데는 이번 시험부터 주관식이 폐지되면서 응시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2023년도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전 과목 객관식으로 시행되며, 영어와 한국사 과목은 검정제로 대체됐다.

 

또한, 헌법 과목이 신규 필수 과목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일반 분야의 경우 필수 과목으로는 형사법·헌법·경찰학·범죄학을, 선택 과목으로는 행정법·행정학·민법총칙 중 1과목을 선택해 시험 봤다.

 

다섯_7급 이상 공무원 응시연령, 2024년부터 18세로 하향

 

오는 2024년부터는 7급 이상 공무원 응시연령이 8·9급과 같은 18세로 낮아진다.

 

이는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인사혁신처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는 8급 이하 공무원 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2022년 초 「공직선거법」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단, 교정·보호 직렬의 경우 8급 이하도 현재 20세 이상이기 때문에 ‘20세 이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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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_2024년부터 변호사시험 CBT 도입

 

변호사시험 답안지 작성 방식이 2024년부터 CBT 방식으로 변경될 방침이다.

 

법무부는 첨단 IT 법률서비스 활용을 통한 선진화된 법조인 양성 제도 마련,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응시자・시험위원 등의 편익 증진, 종이 없는 시험을 통한 자원 절약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에 대한 컴퓨터 작성 방식(CBT)을 도입한다

 

법무부는 “수기(手記) 방식에 대한 응시자, 시험위원 등의 불편에 공감하고, 보다 선진화되고 공정한 채점을 담보할 수 있는 시험 제도 마련의 필요성도 인식했다”라며 “따라서 응시자 등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선진화된 첨단 IT 법률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컴퓨터 작성 방식(CBT) 도입을 추진하여 2024년 1월경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법무부는 “구체적 일정은 시스템의 안정성 검증, 형평성 논란이 없는 시험 방식 구현, 관련 예산 확보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라며 “나아가 컴퓨터 작성 방식(CBT)을 도입함으로써, 변호사시험이 모두가 이해하는 공정한 시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곱_법원행시, 2025년부터 PSAT 시행 예정

 

법원행시에 PSAT(공직적격성평가) 도입이 추진된다.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시 1차 시험에 PSAT를 도입하고, 헌법을 절대평가로 실시, 1·2차 시험 합격자 수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원공무원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1차 시험에 PSAT 도입(민법·형법 폐지) ▲헌법 절대평가 ▲1·2차 시험 합격자 수 확대 ▲2차 시험 과목 중 행정법과 민법 배점 비율 조정 ▲친족·상속법을 민법 범위에 포함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자 풀’ 확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입법, 사법, 행정부 중 유일하게 법원행시에만 PSAT가 도입되지 않았으나 지원자 수 감소와 고령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는 오는 2025년부터 PSAT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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