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국민권익위에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 진정서 제출

  • 맑음봉화-12.8℃
  • 맑음서청주-8.8℃
  • 맑음부여-8.7℃
  • 맑음통영-2.7℃
  • 맑음이천-6.2℃
  • 구름많음흑산도2.1℃
  • 맑음고흥-3.7℃
  • 맑음충주-7.9℃
  • 맑음경주시-3.2℃
  • 맑음울산-3.3℃
  • 맑음수원-6.9℃
  • 맑음거창-9.3℃
  • 맑음보은-7.8℃
  • 맑음대구-4.2℃
  • 흐림제천-12.7℃
  • 맑음의령군-10.0℃
  • 구름조금대전-6.1℃
  • 맑음세종-7.3℃
  • 맑음동두천-9.2℃
  • 맑음보성군-4.1℃
  • 구름많음목포0.4℃
  • 맑음속초-3.8℃
  • 맑음군산-5.5℃
  • 맑음김해시-4.3℃
  • 맑음북창원-1.9℃
  • 맑음창원-2.2℃
  • 맑음의성-10.8℃
  • 맑음백령도-1.6℃
  • 구름조금서귀포2.3℃
  • 맑음진도군1.1℃
  • 맑음정선군-10.8℃
  • 맑음함양군-7.7℃
  • 맑음문경-4.2℃
  • 맑음진주-7.3℃
  • 맑음해남-3.6℃
  • 맑음북부산-5.3℃
  • 맑음홍천-10.6℃
  • 맑음안동-5.9℃
  • 흐림정읍-4.1℃
  • 맑음여수-1.2℃
  • 맑음춘천-10.2℃
  • 구름조금광주-3.3℃
  • 맑음광양시-3.0℃
  • 맑음인천-5.9℃
  • 맑음금산-9.5℃
  • 맑음구미-5.9℃
  • 맑음강화-8.6℃
  • 맑음대관령-10.7℃
  • 맑음임실-8.5℃
  • 맑음원주-8.5℃
  • 맑음서산-7.8℃
  • 구름조금성산1.5℃
  • 맑음포항-2.7℃
  • 구름조금고산3.6℃
  • 맑음영주-8.7℃
  • 구름많음울릉도0.1℃
  • 맑음인제-11.3℃
  • 맑음부산-2.2℃
  • 맑음홍성-7.1℃
  • 맑음합천-7.4℃
  • 맑음청주-4.2℃
  • 맑음영광군-3.3℃
  • 흐림철원-14.0℃
  • 맑음양평-8.4℃
  • 맑음고창-4.7℃
  • 맑음북춘천-12.0℃
  • 맑음청송군-11.9℃
  • 맑음상주-4.2℃
  • 맑음양산시-1.8℃
  • 흐림순창군-6.2℃
  • 맑음추풍령-4.5℃
  • 맑음산청-3.0℃
  • 맑음장수-12.1℃
  • 맑음고창군-5.1℃
  • 맑음거제-2.3℃
  • 맑음순천-3.4℃
  • 맑음북강릉-4.1℃
  • 흐림부안-2.7℃
  • 맑음보령-5.1℃
  • 맑음태백-10.2℃
  • 맑음완도-0.7℃
  • 맑음강진군-4.7℃
  • 맑음영월-10.8℃
  • 맑음천안-8.9℃
  • 맑음울진-3.2℃
  • 맑음영덕-3.7℃
  • 맑음파주-11.7℃
  • 맑음강릉-1.8℃
  • 맑음서울-5.9℃
  • 맑음밀양-7.6℃
  • 구름많음제주3.8℃
  • 맑음영천-4.3℃
  • 맑음남해-3.2℃
  • 맑음장흥-7.4℃
  • 구름조금전주-5.1℃
  • 맑음동해-2.5℃
  • 맑음남원-8.2℃

변호사단체, 국민권익위에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 진정서 제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2-30 14:53: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 진정서 제출.jpg


교육부의 결원보충제 시행에 대한 고충 등 내용 담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로스쿨 결원보충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진성서를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

 

28일 대한변협은 로스쿨의 정원 외 입학(이하 결원보충제)을 허용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결원보충제는 본래 로스쿨 도입 초기인 2010~2013학년도에 한해서 각 로스쿨의 결원 발생 시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결원만큼의 인원을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편입학 등의 학생 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로스쿨의 재정난을 우려하여 도입하였으나, 그 목적이 달성된 현재에도 상위법의 근거 없이 수차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장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스쿨의 결원을 오직 결원보충제로만 선발하는 현재의 방식은, 로스쿨 정원제와 편입학제를 규정한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하위 시행령이 벗어나는 것으로, 이러한 편법적인 방식을 통해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증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대한변협은 교육부가 결원보충제의 타당성과 위헌성 등에 대해 전혀 심의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원보충제의 수명을 수차례 연장하는 등 로스쿨의 편법적인 입학정원 증원을 감독하지 아니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지난 11월 23일 감사원에 제출한 국민감사청구서와 마찬가지로, 결원보충제의 연장이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로스쿨 편입학제도의 사문화를 조장하여 학생들의 편입학할 수 있는 권리 및 평등권을 위법·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점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주장하며 28일 국민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진정서를 통해 로스쿨 제도가 적법한 방식으로 정상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로스쿨 재학생 등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결원보충제 폐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