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국민권익위에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 진정서 제출

  • 맑음세종20.2℃
  • 맑음양평18.8℃
  • 구름조금정선군14.6℃
  • 흐림장수18.5℃
  • 맑음파주16.2℃
  • 흐림문경19.4℃
  • 맑음부여20.0℃
  • 구름많음남해21.0℃
  • 흐림거창19.2℃
  • 흐림영월16.9℃
  • 맑음속초18.6℃
  • 맑음서울18.5℃
  • 구름조금진주20.7℃
  • 맑음춘천15.8℃
  • 흐림광주20.4℃
  • 흐림북부산22.2℃
  • 구름많음부산23.1℃
  • 흐림안동19.1℃
  • 구름조금완도22.2℃
  • 구름조금흑산도23.4℃
  • 구름많음금산20.1℃
  • 맑음북춘천15.5℃
  • 구름많음의성19.6℃
  • 구름많음양산시22.8℃
  • 흐림추풍령18.6℃
  • 흐림창원21.3℃
  • 구름조금부안19.4℃
  • 흐림울진19.9℃
  • 흐림보은19.4℃
  • 구름많음북창원21.9℃
  • 맑음영광군20.4℃
  • 흐림산청19.4℃
  • 구름많음김해시21.1℃
  • 구름많음거제21.7℃
  • 맑음천안17.3℃
  • 박무울산20.3℃
  • 맑음고창20.2℃
  • 맑음서산18.7℃
  • 흐림상주19.2℃
  • 맑음백령도20.7℃
  • 맑음강화17.8℃
  • 구름많음순창군20.0℃
  • 맑음인천20.0℃
  • 맑음동두천16.0℃
  • 흐림성산24.2℃
  • 구름조금제천16.0℃
  • 맑음수원18.6℃
  • 맑음정읍19.9℃
  • 흐림경주시20.3℃
  • 구름조금보령19.8℃
  • 구름많음통영21.5℃
  • 맑음원주17.9℃
  • 흐림영덕19.2℃
  • 흐림목포21.0℃
  • 흐림영주18.8℃
  • 맑음이천18.1℃
  • 맑음대관령9.8℃
  • 흐림청주20.2℃
  • 맑음철원14.3℃
  • 맑음군산19.7℃
  • 구름많음구미19.8℃
  • 구름많음고산23.7℃
  • 맑음전주20.0℃
  • 구름많음장흥21.9℃
  • 구름많음의령군19.7℃
  • 흐림임실19.7℃
  • 비서귀포25.3℃
  • 구름조금밀양21.4℃
  • 구름많음광양시21.2℃
  • 맑음인제11.9℃
  • 구름조금충주18.6℃
  • 구름조금고흥21.5℃
  • 흐림서청주19.0℃
  • 흐림대구20.1℃
  • 흐림태백16.2℃
  • 흐림제주25.0℃
  • 박무홍성18.8℃
  • 맑음홍천16.0℃
  • 흐림영천19.7℃
  • 맑음강진군21.7℃
  • 흐림봉화17.7℃
  • 흐림순천
  • 구름많음여수21.7℃
  • 비포항20.3℃
  • 구름많음청송군18.8℃
  • 비울릉도19.1℃
  • 구름많음대전20.8℃
  • 구름조금강릉20.3℃
  • 맑음고창군19.8℃
  • 흐림진도군21.3℃
  • 구름많음합천20.6℃
  • 흐림동해22.0℃
  • 맑음북강릉20.6℃
  • 흐림남원20.0℃
  • 흐림함양군19.6℃
  • 구름조금보성군21.9℃
  • 맑음해남21.2℃

변호사단체, 국민권익위에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 진정서 제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2-30 14:53: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 진정서 제출.jpg


교육부의 결원보충제 시행에 대한 고충 등 내용 담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로스쿨 결원보충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진성서를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

 

28일 대한변협은 로스쿨의 정원 외 입학(이하 결원보충제)을 허용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결원보충제는 본래 로스쿨 도입 초기인 2010~2013학년도에 한해서 각 로스쿨의 결원 발생 시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결원만큼의 인원을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편입학 등의 학생 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로스쿨의 재정난을 우려하여 도입하였으나, 그 목적이 달성된 현재에도 상위법의 근거 없이 수차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장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스쿨의 결원을 오직 결원보충제로만 선발하는 현재의 방식은, 로스쿨 정원제와 편입학제를 규정한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하위 시행령이 벗어나는 것으로, 이러한 편법적인 방식을 통해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증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대한변협은 교육부가 결원보충제의 타당성과 위헌성 등에 대해 전혀 심의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원보충제의 수명을 수차례 연장하는 등 로스쿨의 편법적인 입학정원 증원을 감독하지 아니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지난 11월 23일 감사원에 제출한 국민감사청구서와 마찬가지로, 결원보충제의 연장이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로스쿨 편입학제도의 사문화를 조장하여 학생들의 편입학할 수 있는 권리 및 평등권을 위법·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점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주장하며 28일 국민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진정서를 통해 로스쿨 제도가 적법한 방식으로 정상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로스쿨 재학생 등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결원보충제 폐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