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3 일반군무원 필기시험 7월 15일 시행

  • 맑음금산22.2℃
  • 흐림양산시23.7℃
  • 맑음영덕19.4℃
  • 구름많음제천19.9℃
  • 맑음서울23.4℃
  • 흐림밀양23.3℃
  • 맑음홍천20.7℃
  • 맑음영주20.2℃
  • 흐림진주21.8℃
  • 맑음정선군18.8℃
  • 맑음철원20.1℃
  • 구름많음포항23.5℃
  • 맑음부여21.6℃
  • 구름많음고창군21.8℃
  • 맑음울진21.4℃
  • 맑음보은20.6℃
  • 맑음청주24.5℃
  • 구름많음영광군21.1℃
  • 맑음춘천20.7℃
  • 맑음홍성21.2℃
  • 흐림순창군22.6℃
  • 흐림서귀포22.4℃
  • 구름많음남원24.2℃
  • 맑음서산20.6℃
  • 구름많음전주23.0℃
  • 맑음세종21.1℃
  • 구름많음거창20.9℃
  • 맑음인천22.5℃
  • 맑음백령도20.2℃
  • 맑음동해20.7℃
  • 구름많음경주시22.1℃
  • 맑음봉화18.4℃
  • 흐림완도21.9℃
  • 맑음파주19.4℃
  • 맑음대관령14.7℃
  • 구름많음고창21.1℃
  • 박무울릉도21.8℃
  • 흐림광양시23.0℃
  • 구름많음군산20.9℃
  • 흐림북창원24.3℃
  • 구름많음원주22.8℃
  • 맑음문경20.3℃
  • 맑음이천21.9℃
  • 구름많음임실21.6℃
  • 구름많음부안21.8℃
  • 구름많음안동22.3℃
  • 맑음영월20.1℃
  • 흐림순천21.0℃
  • 맑음천안20.5℃
  • 맑음강화20.8℃
  • 맑음충주21.8℃
  • 맑음양평21.8℃
  • 흐림김해시23.4℃
  • 흐림창원22.7℃
  • 구름많음영천21.9℃
  • 구름많음대구24.1℃
  • 맑음태백16.5℃
  • 맑음서청주21.3℃
  • 흐림장흥22.3℃
  • 구름많음의령군22.6℃
  • 구름많음장수21.3℃
  • 흐림광주23.5℃
  • 흐림고흥21.3℃
  • 흐림해남22.7℃
  • 흐림부산23.3℃
  • 박무제주22.2℃
  • 맑음동두천21.1℃
  • 맑음구미23.0℃
  • 흐림고산21.0℃
  • 구름많음산청22.0℃
  • 맑음북강릉20.0℃
  • 구름많음보령20.9℃
  • 흐림목포22.6℃
  • 안개흑산도20.5℃
  • 맑음속초21.7℃
  • 구름많음청송군19.5℃
  • 흐림북부산22.9℃
  • 흐림남해22.6℃
  • 흐림정읍21.7℃
  • 흐림울산22.3℃
  • 흐림진도군21.6℃
  • 맑음대전22.7℃
  • 맑음상주22.3℃
  • 흐림통영21.8℃
  • 흐림성산22.0℃
  • 흐림보성군22.4℃
  • 흐림합천22.1℃
  • 흐림여수22.9℃
  • 맑음북춘천20.9℃
  • 맑음강릉21.3℃
  • 흐림거제21.6℃
  • 흐림강진군23.1℃
  • 흐림함양군21.7℃
  • 맑음수원20.9℃
  • 구름많음의성20.9℃
  • 맑음인제18.9℃
  • 맑음추풍령21.2℃

2023 일반군무원 필기시험 7월 15일 시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02 13:24:00
  • -
  • +
  • 인쇄

111.jpg


원서접수 5월 8~11일, 면접 9월 19~22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3년도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험일정이 2일 발표됐다.

 

국방부는 “군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2023년도 일반군무원 공·경채 채용일정(안)”을 공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시험 시행 공고문을 4월 18일 발표하고, 원서접수를 5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다.

 

이어 필기시험을 공채와 경채 모두 7월 15일 토요일에 시행하고, 면접시험을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최종합격자는 올해 11월 이후 임용될 예정이다.

 

한편,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자격요건이 필요하다.

 

올해의 경우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 기간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시행된 정규시험으로서, 필기시험(7월 15일) 전일까지 성적이 발표돼야 한다.

 

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기간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전일까지 점수(등급)이 발표된 시험이어야 한다.

 

아울러 자격증 소지 필수 직렬 및 응시 가산 자격증 인정 기간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자격증, 면허증 소지할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